건축물대장 열람 등본 초본 발급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과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서류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이 포함됩니다. 발급은 1건당 500원, 열람은 1건당 300원이며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서비스 개요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본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선택하여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구분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어 있고 근무시간 내 3시간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발급서류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입니다. 이 서식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1호, 3호, 5호, 7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 및 발급신청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9호의 3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식 간편이름은 현황도발급신청서입니다.
수수료는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이며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구비서류는 없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는 접수와 처리로 구분됩니다.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이며, 처리 기관도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접수 및 처리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와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의 수령물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과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구비서류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발급과 열람에 관한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입니다.
부가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이며 전화번호는 044 201 4751입니다. 이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정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근 내용 변경일과 최근 내용 확인일은 모두 2025년 10월 29일입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번 없이 110이며 무료, 휴일 포함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24 콜센터는 1588 2188과 02 721 0600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정부24 콜센터 안내에서 1번은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에 관한 문의로 구분되어 있고, 2번은 민원신청 및 발급문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