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조건

청약통장조건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조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0 · 편집 기준

청약통장조건은 국내 거주 개인이면 연령·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통장 조건 1순위는 주택 유형·지역에 따라 가입기간, 국민주택 납입횟수 또는 민영주택 예치금, 세대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지역은 수도권이 가입 1년, 수도권 외가 6개월이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이며 국민주택은 각각 12회·6회·24회 납입이 기본입니다.

최종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단지 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내 상황별 청약통장조건 확인

통장을 새로 만들려는지, 민영주택·국민주택과 지역 중 어디에 청약하려는지 고르면 가입기간·납입 조건·세대 요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청약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청약통장조건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조건

핵심 요약

  • 청약통장 가입 조건: 국내 거주자인 개인은 연령·자격 제한 없이 가입 가능,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납입
  • 실제 청약 자격: 성년자 또는 같은 주민등록표의 자녀 양육·형제자매 부양 예외에 해당하는 세대주 미성년자, 국민주택은 배우자 분리세대까지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추가
  • 민영주택 1순위: 일반지역 수도권 1년·수도권 외 6개월, 규제지역 2년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 국민주택 1순위: 일반지역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 규제지역 2년·24회
  • 최종 판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지역 연장 공고, 세대주·당첨 이력 제한과 단지 공고를 함께 확인

청약통장 조건은 국내 거주 개인이면 나이·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대상 월 납입액 1인 1계좌 조건 표

청약홈이 안내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조건은 단순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면 연령이나 별도 자격 제한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KB국민은행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안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종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모두 합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새 통장을 만들기 전에 청약홈 가입내역부터 조회하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가입할 때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신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고, 제3자 대리는 본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청약홈이 안내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항목조건확인할 점
가입 대상국내 거주 개인연령·주택 보유 제한 없음
납입액월 2만~50만원은행 상품설명서 확인
계좌 수전 금융기관 1인 1계좌기존 가입내역 먼저 조회
청약통장 가입방법·나이·금액·은행·1순위 정리청약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보기 →가입대상과 구비서류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통장 가입과 청약 신청 자격은 다르고,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과 민영주택 국민주택 신청 자격 비교

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 청약 신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기본입니다.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자녀·형제자매가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성년자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은 위 신청자 요건에 가입기간과 예치금 조건을 더해 순위를 판단합니다. 국민주택은 신청자와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청약홈이 정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별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 쪽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통장이 있다”와 “이 단지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를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통장 가입일·납입내역, 거주지역, 주택 유형, 세대의 주택 보유와 과거 당첨 제한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

국내 거주 개인이면 연령·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성년자가 기본이며, 같은 주민등록표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별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와 그쪽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확인합니다.

청약홈 민영·국민주택 청약자격 보기 →통장 가입과 실제 청약 신청 자격의 차이를 공식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일반지역 수도권 1년·수도권 외 6개월과 지역별 예치금이 기준입니다

민영주택 일반지역과 규제지역 1순위 가입기간 예치금 표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는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납입횟수 대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과 청약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봅니다. 85㎡ 이하는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입니다.

더 큰 면적은 금액이 달라지므로 청약홈의 전체 표를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이 필요하고, 위축지역은 1개월입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채운 뒤에도 규제지역 세대주·당첨 이력·주택 수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를 1순위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곳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 세대)를 제외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지역가입기간납입 조건
수도권 일반지역1년지역·면적별 예치금
수도권 외 일반지역6개월지역·면적별 예치금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2년예치금 + 세대 제한
위축지역1개월지역·면적별 예치금
청약통장 납입횟수·인정금액·민영 가점 확인청약홈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보기 →가입기간·예치금과 1순위 제한자를 확인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는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 납입이 기본입니다

국민주택 지역별 1순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표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통장 가입기간과 월 납입횟수를 함께 채워야 합니다. 일반지역 수도권은 가입 1년과 12회, 수도권 외는 가입 6개월과 6회가 기본입니다.

시·도지사는 수도권을 24개월·24회, 수도권 외를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과 24회,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과 1회입니다. 매월 약정납입일보다 늦게 낸 회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과 인정된 납입횟수는 다른 값입니다.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자동이체 내역만 보지 말고 가입 은행에서 회차별 인정 상태를 확인하고, 청약홈 가입내역의 순위와 실제 공고 조건을 대조하세요.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납입횟수
지역가입기간납입횟수
수도권 일반지역1년12회 이상
수도권 외 일반지역6개월6회 이상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2년24회 이상
위축지역1개월1회 이상
청약홈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보기 →가입기간·납입횟수·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확인합니다.

규제지역은 기간·납입을 채워도 세대주와 5년 이내 당첨 이력 제한을 함께 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확인 순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은 통장 가입 2년과 예치금을 채워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한 세대이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1순위 통장이라도 2순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임대주택은 이 주택 수 기준이 1주택 이상 소유 세대로 강화됩니다.

같은 지역의 국민주택은 가입 2년·24회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에 더해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 판단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공급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안내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신청하려는 단지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1.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민영은 가입 2년·예치금, 국민은 가입 2년·24회를 확인합니다.
  3. 세대주 여부와 세대의 주택 수·과거 5년 당첨 이력을 확인합니다.
  4. 공급유형별 소득·자산·거주기간 같은 추가 조건을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 규칙 보기 →현행 규칙 제27조·제28조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청약홈 가입내역과 입주자모집공고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1순위 오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내역부터 공고문까지 확인하는 네 단계

먼저 청약홈 가입내역에서 통장 가입일과 현재 표시되는 순위를 확인합니다. 기업·국민·수협·농협·우리·부산·광주·제주·경남·하나·신한·아이엠뱅크 통장의 가입내역조회는 청약홈 안내 기준 영업일 00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신청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주택 유형, 규제지역 여부, 지역별 가입기간 연장 여부, 예치금 또는 납입횟수를 확인합니다. 청약홈의 일반 안내보다 단지 공고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영주택은 거주지역별 예치금과 세대 제한, 국민주택은 인정 납입횟수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자격은 추측하지 말고 청약홈 공식 안내와 가입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1.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일과 가입내역을 조회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민영·국민주택과 지역 구분을 확인합니다.
  3. 민영은 예치금, 국민은 인정 납입횟수를 대조합니다.
  4. 세대주·무주택·과거 당첨 이력과 공급유형별 추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청약통장 추천·은행·1순위·예치금 정리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하기 →내 통장의 가입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조건과 1순위 조건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국내 거주 개인이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지만, 1순위는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른 가입기간, 국민주택 납입횟수 또는 민영주택 예치금, 세대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조건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통장 가입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청약 신청은 성년자가 기본이고, 미성년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조건 1순위는 수도권이면 모두 1년인가요?

일반지역은 1년이 기본이지만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 위축지역은 1개월입니다. 실제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도 매달 납입횟수를 채워야 하나요?

민영주택 1순위는 납입횟수가 아니라 가입기간과 거주지역·신청 면적별 예치금을 봅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약정납입일 기준 납입횟수를 함께 봅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는 세대주 제한이 없지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처럼 실제 청약 단계에서 세대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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