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주식양도소득세율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주식양도세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주식양도소득세율은 과세대상 거래라면 국세 기준 10%, 20%, 20%·25% 누진 또는 30%로 나뉘며 주식 종류·대주주 여부·중소기업 여부·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비대주주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이고,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초과분 25%를 확인합니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매도나 비대주주의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처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인지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내 주식양도소득세율 분류 찾기
양도한 주식과 주주·기업·거래 유형을 고르면 과세대상 여부와 먼저 확인할 국세율 분류를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국내 대주주 일반 국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 대주주 단기보유 특례: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30%
- 대주주 외 국세율: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과세대상 주식 20%
- 비상장주식: 원칙 과세, 비대주주의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법정 예외 확인
- 일반적인 외국법인 주식 국세율: 20%
- 신고기한: 국내 과세대상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은 다음 해 5월
주식양도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주식의 주주·기업·보유기간에 따라 10%부터 30%까지 나뉩니다

국세청의 국내 주식등 세율표는 대주주와 대주주 외를 먼저 구분합니다.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의 누진세율이고,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30%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과세대상 주식양도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장내·장외 거래에 따라 과세대상 자체가 달라지므로 세율표보다 거래시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비율은 국세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세액과 신고·납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므로 국세율만 보고 최종 납부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분류 | 국세율 | 핵심 조건 |
|---|---|---|
| 대주주 일반 | 20%·25% | 3억원 초과분 누진 |
| 대주주 단기보유 | 30% | 중소기업 외·1년 미만 |
| 대주주 외 중소기업 | 10% | 과세대상 거래 |
| 대주주 외 그 밖의 주식 | 20% | 과세대상 거래 |
국내 상장주식은 주식양도세율보다 대주주 여부와 장내·장외 과세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 단 1주를 양도해도 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국내 증권시장에서 장내매도한 일반적인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거래에는 10%나 20% 세율표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주주가 아닌 주주도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과세대상입니다. 이때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그 밖의 주식이면 20%의 국세율 분류를 확인합니다.
대주주 판정은 한 번의 매도금액이나 현재 잔고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일 당시 법령에 따른 시장별 지분율·시가총액, 판정시점과 법정 관계인 보유분을 따로 확인한 뒤 세율을 고릅니다.
- 국내 증권시장 상장주식인지 확인합니다.
- 양도일 당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주주가 아니라면 장내 체결인지 장외계약인지 확인합니다.
- 과세대상이면 중소기업 여부와 보유기간에 맞는 세율표를 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비대주주 중소기업 10%·그 밖의 주식 20%가 기본 분류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이고, 대주주는 일반 20%·25% 누진세율을 확인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K-OTC를 통해 양도하는 법정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개인 간 계약이나 다른 장외거래를 K-OTC 예외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별도 법정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회사 규모를 추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10%·20%를 고르지 말고 주주명부, 회사 확인자료와 양도일 당시 법령을 대조합니다.
| 거래 분류 | 국세율 | 먼저 확인 |
|---|---|---|
| 비대주주·중소기업 | 10% | K-OTC 예외 |
| 비대주주·중소기업 외 | 20% | 기업 구분 |
| 대주주 일반 | 20%·25% | 과세표준 |
| 대주주·중소기업 외·1년 미만 | 30% | 보유기간 |
대주주 25%는 3억원 초과분에 적용되고 30%는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 조건입니다

대주주의 일반 주식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부분 20%, 3억원 초과 부분 25%입니다. 국세청 세율표의 누진공제는 1,500만원이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25%를 곱하는 단일세율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30%는 모든 대주주나 모든 1년 미만 주식에 적용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조건을 함께 충족할 때 확인하는 분류입니다.
과세표준은 매도대금 자체가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법정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과 기업 분류뿐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
양도일 당시 법정 판정기준과 보유자료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여부
소득세법이 위임한 법정 기준과 회사 자료로 확인합니다.
보유기간
취득일과 양도일 자료로 1년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부분과 초과 부분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손익을 통산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출발점은 거래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에 직접 든 필요경비를 빼는 것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손익은 법정 순서로 통산하고,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합산해 연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손실은 과세대상 주식 이익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와 장외계약이 있다면 한 계좌 자료만으로 연간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모든 과세대상 거래를 모읍니다.
세율표는 기본공제 뒤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국세 산출 뒤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이므로 계산 결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고, 증권거래세와도 섞지 않습니다.
- 거래별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정리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만 구분합니다.
-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손익을 법정 순서로 통산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주식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거래를 나누어 해당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국외주식 손익을 통산하거나 예정신고 세액을 정산해야 하면 확정신고 필요 여부도 확인합니다.
홈택스 신고 전 양도·취득 거래내역, 필요경비 증빙, 대주주·중소기업·보유기간 판정자료를 준비합니다. 제출 뒤 국세 접수증과 납부내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 주식 | 신고 유형 | 법정기한 |
|---|---|---|
| 국내 과세대상 주식 | 예정신고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 국내주식 정산 필요 |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국외주식 |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자주 묻는 질문
주식양도소득세율과 주식양도세율은 같은 뜻인가요?
검색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실제 세율은 하나가 아닙니다. 과세대상 여부를 먼저 가른 뒤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와 보유기간에 따라 국세 10%, 20%, 20%·25% 누진 또는 30% 분류를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비대주주는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가 기본 분류입니다.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이며,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는 30% 분류를 확인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매도에도 20%를 적용하나요?
국세청의 일반 분류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국내 상장주식 주주의 증권시장 안 매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장외양도이거나 대주주라면 과세대상과 세율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주주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으면 전부 25%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대주주 세율은 3억원 이하 부분 20%, 3억원 초과 부분 25%의 누진구조이며 국세청 표의 누진공제는 1,500만원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외국법인 주식의 국세율은 20%이며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해외 상장 중소내국법인 주식이나 특정주식 등은 별도 분류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5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