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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신고기한 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양도세신고기한은 일반적인 토지·건물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신고대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예정신고한 소득은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5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 계산 기준 찾기
양도한 자산과 상황을 고르면 계산의 출발점, 더할 기간과 신고 구분을 보여드립니다.
양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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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일반 토지·건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 부담부증여 양도 부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허가 전 대금청산한 허가구역 토지: 허가일, 허가 전 지정 해제 시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신고대상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예정신고자는 생략 가능하나 시행령상 예외 확인
-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양도세 신고기한 계산은 양도월 말일에서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예정신고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양도일에 바로 2개월을 더하는 방식과 기준점이 다릅니다.
먼저 신고서에 적용할 양도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가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표시합니다. 그 뒤 2개월을 더해 마감일 후보를 잡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라는 국세청 안내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가 없거나 손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신고할 자산과 거래 유형을 구분합니다.
- 공식 자료로 양도일을 확인합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찾습니다.
- 유형에 맞는 2개월 또는 3개월을 더합니다.
- 마지막 날의 휴일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담부증여와 허가구역 토지는 계산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반 부동산은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이지만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3개월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자신의 거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채무액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면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상황별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한 장만 보지 말고 증여일, 허가일·해제일, 대금청산일과 신고유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특례는 날짜를 추정하지 않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상황 | 계산 출발점 | 기간 |
|---|---|---|
| 일반 토지·건물 | 양도월 말일 | 2개월 |
| 부담부증여 양도 부분 | 증여월 말일 | 3개월 |
| 허가 전 청산한 허가구역 토지 | 허가월 또는 해제월 말일 | 2개월 |
양도세 신고기한 계산 예시는 월 말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합니다

일반 부동산을 1월 중 양도했다면 1월의 마지막 날을 찾고 그 말일부터 2개월 뒤인 3월 말일을 예정신고·납부 기한 후보로 표시합니다. 양도일이 1월 초인지 말인지에 따라 출발점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담부증여가 1월에 있었다면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4월 말일을 먼저 표시합니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일이 4월이라면 4월 말일부터 2개월 뒤인 6월 말일을 표시합니다.
달력 계산 뒤에는 그 날이 휴일인지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안내하므로, 최종 제출일은 해당 연도의 달력과 홈택스 신고 화면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1월 일반 양도
1월 말일에서 2개월 뒤인 3월 말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1월 부담부증여
1월 말일에서 3개월 뒤인 4월 말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4월 허가
허가월 말일에서 2개월 뒤인 6월 말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휴일
법정기한이 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인지 확인합니다.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계산하고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예정신고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상반기 거래라면 6월 말일, 하반기 거래라면 12월 말일이 계산 출발점이지만, 먼저 자신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국세청 표에서 예정신고 면제로 표시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은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포함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안내되므로 연간 양도내역과 신고대상을 확인합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신고대상 주식·출자지분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다음 해 5월 |
| 국외주식 | 예정신고 면제 | 다음 해 5월 |
| 파생상품 | 예정신고 면제 | 다음 해 5월 |
확정신고 기간과 예정신고자의 생략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의 확정신고 기간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안내합니다. 주식 등의 확정신고도 같은 기간이며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5항에 해당하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허가구역 토지는 허가일, 허가 전에 지정이 해제됐다면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해당 연도의 양도내역과 예정신고 내역을 모아 생략 가능 여부와 예외 적용 여부를 공식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해당 연도에 2회 이상 예정신고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해 소득세법 제103조제2항 적용 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의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해 제103조제2항 적용 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해 소득세법 제104조제5항 적용 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표시합니다.
연간 내역
해당 연도에 양도한 자산과 거래 건을 모읍니다.
생략 원칙
예정신고한 해당 소득은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외 확인
시행령 제173조제5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산한 기한 안에 홈택스 신고와 부속서류 제출을 마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 경로를 신고·납부,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선택 순서로 제시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전자신고에서는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가 자동 검증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 부속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홈택스에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은행·우체국의 납부서, 신용카드 또는 홈택스 등으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 자산과 신고유형에 맞는 법정기한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해당 비용 증빙을 준비합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합니다.
-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 경로를 각각 확인합니다.
기한 계산 뒤에는 신고유형·휴일·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을 계산했더라도 기준일을 잘못 골랐다면 날짜 전체가 달라집니다. 일반 양도, 부담부증여, 허가 전 대금청산한 허가구역 토지와 주식은 계산 출발점이 서로 다르므로 신고유형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전자·서면 신고 경로와 세금 납부 경로는 별도 항목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내는 지방소득세 절차를 각각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특례,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나 개별 거래의 정확한 양도일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고, 법정기한 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준일
양도일·증여일·허가일·해제일 중 해당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기간
월 말일 또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3개월을 구분합니다.
휴일
마지막 날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여부를 확인합니다.
완료
신고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신고기한은 일반 부동산을 판 날부터 두 달인가요?
날짜를 판 날에서 바로 두 달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토지·건물의 예정신고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 계산에서 부담부증여도 2개월을 쓰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해당 거래가 부담부증여인지와 양도로 보는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은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연도의 달력과 홈택스 화면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외주식도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나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표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예정신고 면제로 표시합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와 연간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정신고를 했으면 다음 해 5월에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한 해당 소득은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고 합산하지 않은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5항의 예외에 해당하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 확정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확정신고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