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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양도세 양도세율 기준일 50억 가족합산 피하는법 변경 기간 10억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대주주양도세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 한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과세됩니다. 상장주식의 10억원 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1월 1일 전까지의 양도분에 적용됐고, 비상장주식의 세율상 대주주 기준에는 현재도 1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주주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이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신고기간 찾기
보유한 주식의 시장과 직전 사업연도 말 상황을 고르면 대주주 판정 기준, 가족합산 확인점과 신고기간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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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상장주식 기준금액: 한 종목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시장별 지분율 기준
- 지분율 기준: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 기준일: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관계인 합산: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집단 여부, 비상장주식은 별도 기타주주 범위를 확인
- 국세율: 일반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는 30%
- 신고기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금액과 대주주 양도세 50억은 상장시장별 지분율과 함께 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금액은 현재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봅니다.
금액과 지분율은 ‘또는’ 조건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50억만 보고 보유액이 작다고 끝내지 말고, 발행주식 수가 적은 종목에서는 시장별 지분율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분율이 낮아도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기준에 걸립니다.
상장주식 대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하면 한 주만 팔아도 과세대상이라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일반적인 장내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장외 양도는 별도 과세대상입니다.
| 시장 | 지분율 | 시가총액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원 이상 |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양도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은 달력연도 말로 무조건 고정되는 말이 아니라, 주식을 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일반적인 12월 결산 상장법인이라면 직전 연도 말 보유현황을 보지만, 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르면 그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총액은 그 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하고,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사용합니다. 기준일 보유현황도 시행령 문언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 기준 미만이어도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기준에 이르면 그 취득일 이후 대주주로 봅니다. 시행령 제157조 제9항은 이 예외를 지분율 기준에 두므로 연중 매수 후에는 금액만 다시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연도
달력연도와 같은지 회사 공시에서 확인합니다.
기준일 보유수량
증권사 잔고와 주주명부 반영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준일 시세
사업연도 종료일 최종시세가액 또는 직전 거래일 시세를 확인합니다.
연중 추가 취득
추가 매수로 시장별 지분율 기준에 도달했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은 가족 전원 자동 합산이 아니라 최대주주 집단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을 모든 투자자의 배우자·부모·자녀 주식을 항상 더하는 규칙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먼저 주주 1인의 보유분을 기준으로 보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집단의 지분율 합계가 그 법인에서 최대인 경우에는 법정 기타주주의 보유분을 합산하는 단서를 둡니다.
최대주주 집단이면 시행령이 연결한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 등을 확인해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합산합니다. 이 범위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포함될 수 있지만,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문이 정한 관계와 기준일 보유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행령 제157조 제3항이 기타주주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최대주주 집단이면 제157조 제1항 각 목의 관계인을,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면 직계존비속·배우자와 같은 조가 인용한 경영지배관계자를 합산하며, 제167조의8은 이 합산 보유분으로 4%·10억원의 세율상 대주주 기준을 판단합니다.
| 확인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
| 개인 보유분 | 먼저 확인 | 먼저 확인 |
| 관계인 합산 | 최대주주 집단일 때 | 최대 여부에 따라 범위 다름 |
| 비교 기준 | 1%·2%·4% 또는 50억원 | 4% 또는 10억원 |
대주주 양도세율은 일반 20%·25% 누진이고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는 30%입니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는 6천만원에 3억원 초과액의 25%를 더하는 누진 구조입니다. 이는 매도대금 전체가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국세율입니다.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30% 국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주주 여부만 확인하고 세율을 확정하지 말고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실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함께 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별도 신고·납부 항목입니다. 실제 신고액은 다른 과세대상 주식 손익통산, 연간 기본공제, 취득가액·필요경비 인정과 지방세를 반영해야 하므로 홈택스 계산 결과와 증빙을 대조합니다.
| 구분 | 국세율 | 추가 확인 |
|---|---|---|
| 일반·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취득가액·필요경비 |
| 일반·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천만원 + 초과분 25% | 손익통산·기본공제 |
| 중소기업 외·1년 미만 보유 | 30% | 기업 구분·보유기간 |
대주주 양도세 기간은 상반기 8월 말·하반기 다음 해 2월 말까지가 기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간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도한 과세대상 주식은 통상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안내합니다. 해당 연도의 정확한 마감일은 홈택스 신고 화면과 국세청 공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합니다. 같은 해 다른 과세대상 주식 양도분이 있거나 예정신고 내용이 합쳐져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 여부도 확인합니다.
| 양도기간 | 법정 기준 | 통상 마감 |
|---|---|---|
| 1월 1일~6월 30일 | 상반기 말부터 2개월 | 8월 31일 |
| 7월 1일~12월 31일 | 하반기 말부터 2개월 | 다음 해 2월 말일 |
| 기한이 휴일 | 다음 날 | 국세청 공지 확인 |
대주주 양도세 변경과 대주주 양도세 10억은 과거 상장 기준과 현재 비상장 기준을 구분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변경으로 상장주식 시가총액 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의 10억원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50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양도세 10억이라는 과거 상장주식 정보만 보고 현재 상장주식 기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10억원이라는 숫자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의 세율상 대주주는 현행 시행령 제167조의8에 따라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며,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은 40억원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피하는법을 찾는다면 먼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별 시가총액과 지분율을 모두 계산하고, 상장주식의 최대주주 집단 또는 비상장주식의 기타주주에 해당하면 법정 관계인의 같은 종목 보유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현행 법령과 국세청 공지에서 판정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구분 | 시가총액 기준 | 적용 의미 |
|---|---|---|
| 상장주식·2024.1.1 이후 | 50억원 |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 |
| 상장주식·2020.4.1 이후~2024.1.1 전 | 10억원 | 과거 기준 |
| 일반 비상장주식 | 10억원 | 현재 세율상 대주주 판정 |
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 양도세 기준금액은 50억원인가요?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한 종목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시장별 지분율 기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금액과 지분율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은 배우자와 자녀 주식을 항상 더하나요?
아닙니다. 상장주식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집단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에서 최대인 경우 시행령 제157조가 정한 기타주주의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집단인지에 따라 기타주주 범위가 달라지므로 제157조 제3항의 별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에 50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소액주주인가요?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이어도 시장별 지분율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입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에 이르면 그 취득일 이후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매도금액 전체에 20%를 곱하나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이고,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는 30%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피하는법으로 연말 전에 팔면 항상 제외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뿐 아니라 시장별 지분율, 상장주식의 최대주주 집단 여부, 비상장주식의 기타주주 합산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현행 법령과 국세청 공지에서 판정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2026.11.2 접속 확인)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대주주 요건(2024.1.1 이후 상장주식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비상장주식 4% 또는 10억원, 2026.11.2 확인)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주식 대주주 일반 20%·25% 누진,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 30%, 2026.11.2 확인)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주식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와 소액주주 장외양도의 과세 범위,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시행 2026.10.1, 상장주식 시장별 지분율·50억원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 판정, 최대주주 집단의 기타주주 합산,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비상장주식 세율상 대주주 4%·10억원, K-OTC 벤처기업 40억원,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시행 2026.2.27,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범위,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대주주 주식 1년 미만 보유 특례와 20%·25% 누진세율,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양도차손도 신고, 2026.1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