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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신고기한 계산 대주주 신고하는법 공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라면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상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K-OTC를 통해 양도하는 법정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거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주주·기업·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신고 기준 찾기
양도가액 5,000만원, 취득가액 3,000만원, 필요경비 100만원이고 같은 해 다른 과세대상 주식 손익이 없으며 연 250만원 공제를 모두 쓸 수 있는 사례에서 주주·기업·거래 유형을 고르세요.
주주·기업·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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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과세대상: 비상장주식 양도는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원칙 과세
- 법정 예외: 제157조상 비대주주의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는 과세대상 제외
- 대주주 기준: K-OTC 과세대상 예외는 4%·50억원, 세율 구분은 4%·10억원부터 확인
- 국세율: 제167조의8상 비대주주 중소기업 10%, 그 밖의 주식 20%, 대주주 일반 20%·25%
- 기본공제: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연 250만원
-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공제 뒤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직접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통산한 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공제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국세청은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시행령 제167조의8의 세율상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양도한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입니다. 세율상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와 국세 누진공제 1,500만원을 적용하며,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 분류를 따로 확인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각각 1%·2%·2.5%·3%처럼 국세 구간에 대응하지만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산기는 표준세율을 쓴 단순 예시이므로 홈택스 국세 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 양도자·주식 | 국세율 | 추가 확인 |
|---|---|---|
| 세율상 비대주주·중소기업 | 10% | K-OTC 예외 여부 |
| 세율상 비대주주·그 밖의 주식 | 20% | 기업 판정 |
| 세율상 대주주·일반 | 20%·25% | 3억원 초과분 |
| 세율상 대주주·중소기업 외 1년 미만 | 30% | 보유기간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국내 비상장주식 같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도분은 통상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가 법정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반기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국세청 안내처럼 반기별로 모아 신고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므로 실제 연도의 달력과 국세청 공지를 마지막에 다시 확인합니다.
주식 예정신고를 마쳤으면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누진세율 대상 주식을 두 번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본공제 적용 순서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국외주식 손익을 통산할 때도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 양도 시기 | 법정 계산 | 통상 기한 |
|---|---|---|
| 1월~6월 양도 | 상반기 말+2개월 | 8월 31일 |
| 7월~12월 양도 | 하반기 말+2개월 | 다음 해 2월 말 |
| 정산이 필요한 경우 | 다음 해 확정신고 | 5월 1일~31일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법은 홈택스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양도·취득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취득가액 증빙, 양도에 직접 든 비용 증빙과 주식 거래내역을 모읍니다. 대주주 판정자료와 중소기업 여부, K-OTC 거래라면 거래시장과 법인 요건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하고 예정신고 화면에서 양도자산 종류를 주식으로 구분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주주·기업 분류와 기본공제를 입력한 뒤 계산된 국세를 검토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매매계약서 사본과 양도비 증빙 같은 부속서류를 PDF 파일로 홈택스에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출 뒤 접수증과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태와 별도 증권거래세 처리 여부도 각각 확인해야 신고 흐름이 끝납니다.
- 양도·취득 계약서와 대금·비용 증빙을 거래별로 모읍니다.
- 대주주, 중소기업, K-OTC 예외 여부를 판정합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주식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공제를 입력합니다.
-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국세·지방세·증권거래세 상태를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별도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는 원칙적으로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8조의 기본세율은 1만분의 35인 0.35%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보는 세금이므로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권거래세까지 0원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개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며, 반기분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거래는 법정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명세에서 처리 주체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별도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과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필요한 확정신고 절차로 신고합니다.
| 세금 | 계산 출발점 | 신고 구분 |
|---|---|---|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과세표준 | 예정/확정신고 |
| 증권거래세 | 원칙적 양도가액 | 거래 주체별 신고 |
| 개인지방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지방세 별도 확인 |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 6종 | 양도소득과 구분 |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은 모든 비상장주식 거래가 과세인가요?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는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상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K-OTC를 통해 양도하는 법정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주·거래시장·법인 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과세대상 예외는 시행령 제157조의 4%·50억원 기준을 보지만, 적용 세율은 시행령 제167조의8의 4%·10억원 기준을 봅니다. K-OTC 벤처기업의 세율상 시가총액 기준은 40억원이며, 법정 기타주주 합산과 연도 중 지분 취득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거래일마다 두 달인가요?
아닙니다.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상반기 양도분은 통상 8월 31일,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이며, 법정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250만원은 거래마다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거래별·증권사별로 250만원을 반복해서 빼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별도로 구분하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에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필요한 확정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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