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상속등기신청서 적는법 작성방법 확인하는법 상속등기신청수수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 따라 부동산 표시, 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의 성명·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 목적, 등기소와 신청일을 신청정보로 제공합니다. 제46조의 등기원인 증명정보·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대장정보·대리권 증명정보를 해당 사건에 맞게 확인하고, 제62조가 열거한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하세요.
상속등기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마다 20,000원이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면 부동산마다 17,000원입니다.
내 상속등기 신청 기준 찾기
작성 방식과 첨부자료 상황을 고르면 공식 조문에서 확인할 정보와 신청수수료를 보여드립니다.
신청서 준비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신청정보: 부동산 표시·신청인·대리인·등기원인과 연월일·등기 목적·등기소·신청일 확인
- 첨부정보: 등기원인 증명,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대장정보, 대리권 증명 확인
- 협의분할 방문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제출
- 서류 유효기간: 인감·주민등록·가족관계·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등기 신청수수료: 부동산마다 20,000원, 전자표준양식은 부동산마다 17,000원
- 상속 취득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납부
상속 등기 신청서 적는법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신청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는 토지·건물·구분건물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주소도 포함됩니다.
같은 조문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와 신청연월일도 신청정보로 정합니다. 상속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 증명정보와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장정보는 제46조의 첨부정보와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양식과 기재 예시는 제출 직전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 기재 구역 | 적을 내용 | 대조 자료 |
|---|---|---|
| 부동산 | 토지·건물 표시 | 등기기록·대장 |
| 신청인 | 성명·주소·등록번호 | 신청정보 |
| 등기 내용 | 원인·연월일·목적 | 신청정보 |
| 신청 표시 | 등기소·신청일 | 신청정보 |
상속등기 첨부정보는 등기원인·주소·주민등록번호·대장·대리권 증명을 확인합니다

상속등기신청조건을 금융상품의 가입자격처럼 보면 안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와 제46조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각각 정합니다.
상속등기서류개설로 검색했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일은 서류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장정보,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 증명을 첨부정보로 정합니다.
제62조가 열거한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별 추가 자료는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기원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새 등기명의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대리 신청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발급일
제62조의 증명서와 대장등본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상속등기신청방법은 신청정보·첨부정보·취득세 기한을 각각 확인합니다

확인한 공식 원문은 상속등기 절차를 여섯 단계 등의 고정된 건수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의 신청정보, 제46조의 첨부정보, 제62조의 증명서 유효기간을 각각 확인하세요.
상속등기신청절차 중 취득세는 신청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는 상속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그 기한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상속등기신청조회의 현재 메뉴명과 이용 범위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뒤 조회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 제43조의 신청정보를 확인합니다.
- 제46조의 첨부정보를 확인합니다.
- 제62조가 열거한 증명서의 3개월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지방세법 제20조의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신청 양식과 조회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속등기신청수수료·상속등기신청세금은 같은 비용이 아니므로 따로 계산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은 상속등기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정합니다. 조문은 상속에 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하여 “상속등기”로 정의합니다.
같은 규칙 제5조의5 제2항은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으로 정합니다. 전자신청과 전자표준양식은 이 조문에서 따로 구분됩니다.
취득세는 등기신청수수료규칙이 아닌 지방세법 제20조의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공식 원문은 증명서 발급비와 대리 보수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은 공식 공지 확인 또는 현재 견적으로 남깁니다.
| 항목 | 확인한 기준 | 근거 |
|---|---|---|
| 상속등기 | 부동산마다 20,000원 | 제5조의2 제2항 |
| 전자표준양식 | 부동산마다 17,000원 | 제5조의5 제2항 |
| 상속 취득세 | 6개월·해외주소 9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
| 기타 금액 | 원문에서 미확인 | 공식 공지 확인 |
상속등기신청비교는 수수료·방문신청 인감증명·외국 문서 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상속등기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마다 20,000원이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면 부동산마다 17,000원입니다. 방문신청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속등기신청개설, 상속등기신청금리, 상속등기신청한도는 금융상품 검색어가 섞인 표현입니다. 상속등기는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리를 받고 한도를 정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금리표·가입한도를 찾지 말고 신청서, 첨부서류, 세금과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어 첨부정보에는 번역문을 붙이고, 외국 공문서 등에는 원칙적으로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 단서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근거 |
|---|---|---|
| 상속등기 | 부동산마다 20,000원 | 수수료규칙 제5조의2 |
| 전자표준양식 | 부동산마다 17,000원 | 수수료규칙 제5조의5 |
| 협의분할 방문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 | 등기규칙 제60조 |
| 외국어 첨부정보 | 번역문 | 등기규칙 제46조 제8항 |
| 외국 공문서 등 | 영사확인·아포스티유 | 등기규칙 제46조 제9항 |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신청서에는 무엇부터 적나요?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는 부동산 표시, 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의 성명·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 목적, 등기소와 신청일을 신청정보로 정합니다. 실제 양식의 작성 위치는 인터넷등기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기준으로 상속등기는 부동산마다 20,000원,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상속등기는 부동산마다 17,000원입니다. 증명서 발급비·대리 보수 등 원문에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공식 공지나 현재 견적을 확인하세요.
상속등기신청조건과 서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서 등기원인·주소·주민등록번호·대장·대리권에 관한 첨부정보를 확인합니다. 제62조가 열거한 인감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가족관계·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등기신청금리·상속등기신청한도도 있나요?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금리·가입한도·이벤트·해지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정보,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상속등기신청서 확인하는법과 상속등기신청조회는 무엇인가요?
제출 전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의 신청정보와 제46조의 첨부정보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접수 뒤 조회의 현재 메뉴명과 이용 범위는 이 글의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터넷등기소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위택스: 취득세 신고·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신청정보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첨부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 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