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양도세

매매사업자양도세 양도세율 신고 계산 예정 방법 양도세중과 종합소득세 기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매매사업자양도세는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건물을 팔면 매매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차익과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5월에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예정신고 세액은 자산별 양도소득세율로 먼저 계산하고, 확정신고에서는 제64조가 정한 분양권·비사업용 토지 및 관련 자산·미등기양도자산·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등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낸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은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 세율·신고 결과 찾기

판 부동산의 유형과 상황을 고르면 예정신고에서 먼저 볼 세율, 매매차익 계산, 확정신고 때의 비교세액 여부와 기한을 보여드립니다.

판 부동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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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양도세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안내

핵심 요약

  • 매매사업자 양도세 신고: 토지·건물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한 뒤 사업소득으로 확정신고
  • 매매사업자 양도세 신고기한: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 매매사업자 양도세율: 예정신고는 자산별 제104조 세율, 확정신고는 종합소득세와 제64조 비교 여부 확인
  • 매매사업자 양도세 계산: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건설자금 이자·법령상 공과금·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
  • 매매사업자 양도세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로 종료되지 않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해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매매사업자 양도세 종합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매매차익 예정신고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이어지는 구조

매매사업자 양도세를 일반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 번으로만 보면 신고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득세법 제69조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팔면 건별 매매차익과 세액을 예정신고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과세기간의 부동산 매매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소득세법 제76조는 확정신고 납부 때 제69조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을 빼도록 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중복과세가 아니라 선납세액을 정산하는 흐름입니다.

이 글의 ‘매매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4조와 시행령 제122조의 부동산매매업자를 뜻합니다. 시행령상 비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해 판매하는 업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은 제외되고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그 제외에서 빠집니다.

법인이나 단순한 자가 사용 부동산 매도에 같은 구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신고 두 단계
단계신고 대상세액 처리
매매차익 예정신고토지·건물 건별 매매차익자산별 세율로 선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당 연도 사업소득 등예정신고 산출세액 공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와 홈택스 기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정신고 선납세액 공제 보기 →소득세법 제76조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공제 규정을 확인합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율과 매매사업자 양도세 세율은 예정·확정 계산을 나누어 봅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 비교 구조

매매사업자 양도세율을 한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매매차익에 제104조의 자산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건물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69조 단서에 따라 제104조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확정신고의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의 8구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 제64조가 열거한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및 관련 자산, 미등기양도자산, 제104조제7항의 주택 매매차익이 있으면 비교계산을 합니다.

이 비교는 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나머지 종합소득의 기본세율 세액을 더한 금액을 비교해 더 많은 세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매매사업자 세율 확인표
상황먼저 볼 세율추가 확인
일반 예정신고제104조 해당 자산 세율2년 미만 단서
종합소득 확정신고6%~45% 기본세율제64조 적용 여부
비사업용 토지16%~55%지정지역 추가세율
미등기양도자산70%시행령상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매매업자 세액특례 보기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자산별 비교세액 구조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 계산은 매매가액에서 법정 차감 항목을 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 매매차익 계산 순서

매매사업자 양도세 계산은 매매대금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는 매매가액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토지등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매도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공과금,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도록 합니다.

제69조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이렇게 구한 매매차익에 제104조의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보유기간 2년 미만 단서와 비사업용 토지·미등기양도자산·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등 자산 분류를 먼저 확정해야 세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의 제64조 비교계산에 쓰는 주택등매매차익은 시행령 제122조제2항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제163조의 필요경비, 제103조의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므로 예정신고 계산과 근거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등을 평가증해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에는 평가증 전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합니다. 토지등과 다른 자산을 함께 팔았다면 구분 기장하고 공통 필요경비는 자산가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1. 매매일과 토지·건물의 자산 분류, 보유기간을 확정합니다.
  2. 매매가액에서 법정 필요경비와 인정되는 이자·공과금을 뺕니다.
  3. 적용 요건을 충족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뺕니다.
  4. 해당 자산의 제104조 세율과 제69조의 2년 미만 단서를 적용합니다.
  5.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선납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과 증빙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매매차익 계산식 보기 →매매가액에서 빼는 법정 항목과 구분기장 규정을 확인합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 신고 방법은 예정신고서와 납부계산서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납부계산서, 확정신고 계산 서류

매매사업자 양도세 신고 방법의 법정 출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세액을 납부할 때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확정신고 때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장부와 증명서류로 사업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 조가 정한 재무서류와 조정계산서 등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링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로 연결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순서로 진행하고,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시행령 제127조의 신고서와 납부계산서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신고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준비합니다.

납부계산서

예정세액을 낼 때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계산 서류

확정신고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확인합니다.

장부 신고

해당하는 재무서류와 조정계산서 첨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신고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하기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화면을 확인합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 예정신고와 매매사업자 양도세 신고기한은 매매월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매매월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일정

매매사업자 양도세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합니다. 일수로 임의 환산하지 말고 소득세법 제69조의 월 단위 법정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났다고 예정신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9조는 이 경우에도 같은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정신고 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국세청 안내의 6월 30일 기한을 따로 확인하고,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라는 안내도 함께 적용합니다.

매매사업자 신고기한
구분법정기한놓치지 말 것
매매차익 예정신고매매월 말일부터 2개월손실이어도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1.~5.31.예정신고 세액 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다음 해 5.1.~6.30.확인서 첨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계산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한 보기 →매매월 말일부터 2개월과 손실 시 신고 의무를 현행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중과는 비사업용·미등기·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따로 확인합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중과 자산별 확인 항목

매매사업자 양도세중과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하나의 중과세율을 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조정대상지역의 법정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를 자산별로 나누어 소득세법 제104조를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제104조제1항제8호의 16%~55% 세율표를 보고, 지정지역에 있는 해당 토지는 추가 10%포인트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은 70%지만 시행령상 예외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세대의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수와 시행령상 제외 주택을 먼저 검토합니다.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일반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였고, 경과조치는 허가 비대상이면 같은 날까지 계약·계약금 지급, 허가 대상이면 같은 날까지 허가 신청 후 허가 취득과 계약·계약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계약일부터 4개월·해당 표 지역 6개월 등의 양도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별 중과·특별세율 확인
자산세율 출발점선결 확인
비사업용 토지16%~55%실제 이용·기간·예외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해당 세율 + 10%p지정지역·계약 단서
미등기양도자산70%시행령상 예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등기본세율 + 20%p·30%p주택 수·제외 주택·경과조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유예 조건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자산별 양도소득세율 보기 →비사업용 토지·미등기자산·조정대상지역 주택의 현행 세율 조문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사업자 양도세 신고는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건물 매매차익을 제69조에 따라 예정신고하고, 해당 연도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합니다.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뺕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율은 몇 %인가요?

하나의 세율이 아닙니다. 예정신고는 자산 분류에 따라 제104조 세율을 적용하고, 확정신고는 6%~45% 종합소득 기본세율과 제64조의 자산별 비교세액 적용 여부를 나누어 봅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 예정신고는 이익이 없어도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69조는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예정신고하도록 합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 계산에서 무엇을 뺌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양도자산의 법정 필요경비, 건설자금 이자, 매도로 법률에 따라 낸 공과금,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뺕니다. 각 항목은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 신고기한과 종합소득세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2026.11.2 접속 확인)국세청: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2026.11.2 접속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2026.11.2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일반 확정신고 다음 연도 5.1.~5.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1.~6.30.,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 기본세율 6%~45%, 2026.11.2 현행 조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자산별 세율 계산액의 합계액을 비교,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건물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차익과 세액을 예정신고·납부, 매매차익이 없거나 손실이어도 신고,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1.~5.31. 확정신고,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 납부 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자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등 자산별 세율,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이용·보유기간·법정 예외 범위,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 범위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제출과 납부계산서 첨부,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건설자금 이자·법령상 공과금·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는 매매차익 계산,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 범위·2026년 다주택 중과 경과조치,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주택·입주권·분양권 합계 3 이상 제외 주택·2026년 경과조치,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1세대 2주택 범위·2026년 다주택 중과 경과조치, 2026.11.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주택과 입주권·분양권 보유 시 제외 주택·2026년 경과조치, 2026.1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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