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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 기간 연장 발표 조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으며, 발표된 연장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계속되는 일반 연장이 아니라 기한 내 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등 요건을 갖춘 거래에만 적용되는 4개월·6개월 경과조치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허가 비대상은 5월 9일까지 정식 계약·계약금 증빙, 허가 대상은 그날까지 허가 신청 후 실제 허가·계약·계약금 증빙과 기한 내 양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일의 지역과 다른 중과 제외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건 확인
양도한 주택의 지역과 2026년 계약·허가 상황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세요.
주택 양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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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일반 유예: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
- 연장 발표: 모든 거래의 기간 연장이 아니라 계약·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고려한 경과조치
- 허가 비대상: 5월 9일까지 정식 계약과 계약금 증빙 후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 안에 양도
- 허가 대상: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후 허가·정식 계약·계약금 증빙과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
- 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님
- 중과 시: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발표는 일반 유예 종료와 제한적 경과조치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1일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개정이유도 중과세율 적용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토지거래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을 보완했다고 설명합니다.
검색에서 보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발표는 일반 유예가 계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5월 9일까지 정식 계약을 마친 허가 비대상 거래와, 그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허가 대상 거래가 추가 요건을 갖추면 기한 안에 양도할 수 있게 한 경과조치입니다.
따라서 발표 여부만 확인하고 매도일을 정하면 안 됩니다. 보유기간 2년, 계약 또는 허가 신청 기준일, 계약금 증빙, 실제 허가와 지역별 양도기한을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
| 구분 | 공식 내용 | 판단 |
|---|---|---|
| 일반 유예 | 2026년 5월 9일 종료 | 계속 연장 아님 |
| 계약 경과조치 | 기한 내 계약·계약금 | 4개월·6개월 |
| 허가 경과조치 | 기한 내 허가 신청 | 추가 요건 모두 충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2026년 5월 9일까지였습니다

일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였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가운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연장으로 불리는 4개월·6개월은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더해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시행령 표에 열거된 그 밖의 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하는 계약별 기한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5월 10일 이후 계약했다면 4개월·6개월 계산과 함께 2026년 9월 9일 또는 시행령 표 지역은 11월 9일이라는 최종 상한도 대조해야 합니다.
| 상황 | 기준일·기간 | 의미 |
|---|---|---|
| 일반 유예 | 2026년 5월 9일까지 | 2년 이상 보유 |
| 4개 구 주택 | 계약일부터 4개월 | 기한 내 양도 |
| 시행령 표 지역 | 계약일부터 6개월 | 기한 내 양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건은 보유·계약·허가·증빙·양도기한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건의 공통 출발점은 보유기간 2년 이상입니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이후 주택부수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에 따라 필요한 기준일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허가 비대상은 2026년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허가 대상은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실제 허가, 정식 계약, 계약금 지급 증빙,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 안의 양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맞는다고 경과조치가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유기간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거래 구분
주택부수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기준일
5월 9일까지 계약 또는 허가 신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증빙·양도
계약금 증빙과 4개월·6개월 양도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허가 비대상은 계약일 허가 대상은 신청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비대상 주택은 5월 9일까지 정식 계약과 계약금 지급 증빙이 핵심입니다. 이를 갖춘 뒤 계약일부터 해당 지역의 4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마쳐 양도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했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신청 뒤 실제 허가를 받고 정식 계약과 계약금 증빙을 갖춰야 하며,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과 5월 10일 이후 계약분의 최종 상한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계약일이나 허가 신청일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매매계약서, 계약금 금융거래내역, 토지거래허가 신청·허가 서류와 잔금·등기 완료일을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 구분 | 5월 9일까지 | 이후 확인 |
|---|---|---|
| 허가 비대상 | 계약·계약금 | 4개월·6개월 내 양도 |
| 허가 대상 | 허가 신청 | 허가·계약·계약금·양도 |
| 가계약 | 정식 계약 아님 | 경과조치 불충족 |
경과조치가 없으면 조정대상지역과 중과 제외주택을 다시 판정합니다

경과조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모든 다주택 주택에 곧바로 중과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적용하므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어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중과 제외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은 제167조의10, 3주택 이상은 제167조의3에서 주택 유형별 제외요건을 양도일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중과 대상인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2주택자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 30%포인트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양도차익·필요경비·보유기간과 다른 감면 여부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 주택 상황 | 중과 가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비조정대상지역 | 다주택 중과 아님 | 일반 요건 확인 |
| 중과 대상 2주택 | 기본세율 +20%p | 적용 제외 |
| 중과 대상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30%p | 적용 제외 |
홈택스 자가진단과 미리계산 뒤 증빙을 붙여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과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일의 조정대상지역과 세대별 주택 수를 확인하고, 계약·허가 경과조치를 적용하려면 관련 질문과 증빙을 따로 정리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신고 부속서류는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등입니다. 경과조치를 검토하는 경우 계약금 지급 금융거래내역, 토지거래허가 신청·허가 서류와 기한 내 양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 홈택스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으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양도일·취득일·거래금액을 넣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계약·계약금·토지거래허가·양도기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고 접수·납부 결과를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금도 계속되나요?
일반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기한 내 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추가 요건을 충족한 거래만 4개월·6개월 경과조치를 검토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 중 허가 비대상은 5월 9일까지 정식 계약·계약금 증빙을 갖춘 경우, 허가 대상은 그날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실제 허가·계약·계약금 증빙·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발표의 4개월과 6개월은 어떻게 나뉘나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시행령 표에 열거된 그 밖의 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의 5월 10일 이후 계약분에는 9월 9일·11월 9일 최종 상한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건에서 가계약도 인정되나요?
국세청 안내상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은 정식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식 매매계약과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 유예 조건을 따져야 하나요?
국세청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세율·단기보유세율과 일반 신고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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