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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기준 1가구 2주택 기준일자 금액 공시가격 기준일 기준가 12억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30 · 편집 기준
종부세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를 유형별·인별로 전국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지 보는 것입니다. 주택은 일반 납세자 9억원, 국세청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하며, 1가구 2주택은 주택 수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유자별 합계와 특례 요건을 함께 봅니다.
최종 종부세대상과 세액은 홈택스 과세물건·세액 상세내역에서 확인하세요.
내 보유 형태별 종부세 기준 찾기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보유 형태를 고르면 인별 합산 방법, 먼저 대조할 공제금액과 특례 확인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주택·토지 보유 형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
- 주택 일반 공제: 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서 9억원
- 1세대 1주택자 공제: 국세청 요건 충족 시 12억원
- 주택분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토지 공제: 종합합산 5억원, 별도합산 80억원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15일
종부세대상은 주택 일반 9억·1세대 1주택 12억, 토지 5억·80억 공제 기준으로 나눕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을 6월 1일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인별로 전국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가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안내합니다. 종부세기준에서 주택 수와 금액을 함께 보되, 주택과 토지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계산합니다.
주택분은 감면을 반영한 공시가격 전국 합계에서 일반 납세자 9억원, 국세청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따라서 종부세 기준 12억은 모든 1주택이나 모든 세대에 일괄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토지는 재산세상 종합합산토지의 전국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토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일반적인 분리과세 토지는 국세청 구분표에서 종부세 비과세로 표시되지만,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최종 과세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유형 | 공제금액 | 비율 |
|---|---|---|
| 주택 일반 | 9억원 | 60% |
| 1세대 1주택 | 12억원 | 60% |
| 종합합산 토지 | 5억원 | 100% |
| 별도합산 토지 | 80억원 | 100% |
1가구 2주택 종부세 기준은 인별 합산이며 공동명의 1주택은 특례 신청 여부를 따로 봅니다

한 사람이 2주택을 소유하면 두 주택에서 본인이 가진 지분의 공시가격을 전국 합산해 일반 주택분 9억원 공제 기준과 대조합니다. 부부가 한 채씩 소유한 경우에도 사람별 공시가격을 각각 합산하지만, 혼인일부터 10년 동안은 시행령상 각각 1세대로 보므로 각자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12억원 공제를 검토합니다.
국세청은 1주택과 함께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해당 주택의 세부 요건과 신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1주택으로 가정하지 마세요.
종부세 기준 공동명의는 별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각각 9억원 공제를 적용하고 특례를 신청할 때는 선택한 1명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합니다.
| 보유 형태 | 먼저 볼 기준 | 추가 확인 |
|---|---|---|
| 한 사람 2주택 | 인별 합계 · 9억원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
| 부부 1채씩 | 혼인 10년 내 각자 12억원 검토 | 기간 경과 시 각자 9억원 |
| 공동명의 1주택 | 각자 9억원 | 신청 시 1명 12억원 |
1가구 2주택이면 무조건 종부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6월 1일 현재 사람별 공시가격 합계,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인지, 일반·1세대 1주택 공제, 합산배제와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반영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부가 주택을 한 채씩 소유하면 각자 9억원만 공제하나요?
혼인일부터 10년 동안은 부부를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각자 거주자이면서 1주택만 소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12억원 공제를 검토하고, 기간이 지났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자 9억원 일반 공제를 대조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각각 12억원을 공제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특례 미적용은 각각 9억원, 특례 적용은 선택한 1명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2억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종부세 기준일자와 재산세과세기준일은 모두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부세 기준일과 종부세 기준일자는 같은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연말 보유 주택 수나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 지분, 주택과 토지 유형을 봅니다. 6월 1일 전후 매매의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등기일만 단독으로 보지 말고 실제 소유관계와 고지내역을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나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처럼 별도 신청이 필요한 제도는 과세기준일 보유 상태와 신청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기간을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안내합니다.
| 날짜 | 확인할 내용 | 공식 근거 |
|---|---|---|
| 6월 1일 | 소유자·지분·과세유형 | 종부세법·지방세법 |
| 9월 16~30일 | 공동명의 특례 신청 | 국세청 특례 안내 |
| 12월 1~15일 | 종부세 납부 | 종부세법 제16조 |
종부세 기준 금액과 기준가는 시가·감정가가 아니라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로 확인합니다

종부세 기준 금액을 비교할 때 주택은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나 호가를 그대로 넣는 값이 아니며, 종부세 기준 시가 또는 종부세 기준 감정가를 검색했더라도 국세청 과세표준 공식은 공시가격을 출발점으로 제시합니다.
종부세 기준가는 하나의 별도 평가액 명칭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해당 연도 공시가격에 본인 지분을 반영해 인별로 전국 합산하고, 감면율과 공제금액을 반영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더라도 그 차액 전체가 바로 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 기준 토지는 재산세 과세 구분과 공시지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종부세 기준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 판단에 쓰이지만,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에 따라 종부세 대상과 공제금액이 달라지므로 토지 금액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 6월 1일 현재 본인이 소유한 주택·토지와 지분을 구분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등 공식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 과세유형별·인별로 전국 합산하고 감면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 9억·12억 또는 토지 5억·80억 공제금액을 대조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재산세액 공제를 적용한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재산세조회조건과 위택스재산세조건은 6월 1일 소유관계와 공식 고지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조회조건을 과세되는 법정 기준으로 찾는다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실제 재산세 고지대상, 과세표준, 세율, 감면과 납부 상태는 위택스 본인 고지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위택스재산세조건이라는 검색어도 별도 상품 자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와 조회 경로를 함께 찾는 말로 봐야 합니다. 위택스 공식 화면의 본인인증·조회 항목을 따르고, 종부세는 홈택스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두 세금은 모두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거나 소유관계·지분이 다르게 보이면 임의로 계산값을 고치지 말고 위택스 고지내역과 관할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확인할 내용 | 공식 화면 | 결과에서 볼 것 |
|---|---|---|
| 재산세 | 위택스 | 과세대상·고지금액·납부상태 |
| 종부세 | 홈택스 | 과세물건·세액 상세내역 |
| 법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조문·시행일 |
재산세납부기간조건은 재산 종류별 7월·9월이며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납부기간조건은 과세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택스 월별 납부 안내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주택 외 건축물분을 7월 16~31일,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을 9월 16~30일에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라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라도 고지서가 반드시 두 번 나뉜다고 단정하지 말고 위택스 고지내역의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종부세 납부기간은 서로 대체되지 않으며, 종부세 계산에서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해당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 세목·재산 | 납부기간 | 확인할 곳 |
|---|---|---|
| 주택 재산세 | 7월 16~31일 · 9월 16~30일 | 위택스 고지 |
| 건축물 재산세 | 7월 16~31일 | 위택스 고지 |
| 토지 재산세 | 9월 16~30일 | 위택스 고지 |
| 종합부동산세 | 12월 1~15일 | 홈택스 고지 |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기준과 종부세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를 과세유형별·인별로 전국 합산합니다. 주택은 일반 9억원,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를 먼저 대조하고, 실제 과세물건과 세액은 홈택스 상세내역에서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기준은 두 채면 바로 과세인가요?
주택 수만으로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별 공시가격을 전국 합산하되, 혼인일부터 10년 동안은 부부를 각각 1세대로 보는 기준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의 요건·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세과세기준일과 종부세 기준일은 다른가요?
둘 다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종부세 과세기준일로 사용하므로 그날 현재 소유관계와 지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 금액은 시가나 감정가로 보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과세표준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출발점으로 하며, 인별 전국 합산과 감면·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합니다. 실거래가나 감정가를 그대로 9억·12억 기준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조회조건·위택스재산세조건·재산세납부기간조건은 무엇인가요?
과세의 출발점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 여부이고, 실제 고지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 16~31일과 9월 16~30일,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며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2026.10.30 HTTP 200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기본정보 — 6월 1일 현재 유형별·인별 전국 합산(2026.10.30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 주택·토지 공제금액, 과세표준, 납부기간(2026.10.30 확인)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신청대상, 공제금액, 신청기간(2026.10.30 확인)위택스: 지방세 조회·납부 공식 서비스(2026.10.30 HTTP 200 확인)위택스: 지방세 월별 납부 안내 — 주택분 재산세 7월·9월, 토지분 9월(2026.10.3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2026.10.30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분 납세의무자(2026.10.30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분 과세표준(2026.10.30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2026.10.30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혼인 후 10년간 세대 범위(2026.10.30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 범위(2026.10.30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징수와 납부기간(2026.10.30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2026.10.30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 과세기준일(2026.10.30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 재산세 납기(2026.10.30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