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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세율 표 개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30 · 편집 기준
종부세세율은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현행 기준으로 개인 주택분이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이며 과세표준 3억·6억·12억·25억·50억·94억원 경계의 7구간 누진세율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1%~3%, 별도합산토지는 0.5%~0.7%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 대상 법인·단체는 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이지만 공익법인등과 일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의 종부세 세율 개편안은 공포·시행된 현행법에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합니다.
내 과세표준 구간 종부세 세율 찾기
주택 수와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을 함께 고르면 현행 종부세 세율 표에서 적용할 구간 세율과 계산 시 주의점을 보여드립니다.
주택 수 · 과세표준 구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핵심 요약
- 2주택 이하 주택분: 과세표준별 0.5%·0.7%·1.0%·1.3%·1.5%·2.0%·2.7%
- 3주택 이상 주택분: 과세표준별 0.5%·0.7%·1.0%·2.0%·3.0%·4.0%·5.0%
- 주택분 구간: 3억·6억·12억·25억·50억·94억원 이하와 94억원 초과
- 종합합산토지: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
- 별도합산토지: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
- 개편 확인: 기사·법률안이 아니라 공포번호·시행일이 있는 현행 조문 기준
종부세 세율 표는 주택 수와 과세표준 7구간을 함께 봅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 구분과 과세표준 구간을 함께 봅니다.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모두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이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두 표의 세율이 달라집니다.
2주택 이하는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입니다. 3주택 이상은 같은 구간에서 차례로 2.0%, 3.0%, 4.0%, 5.0%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보유 주택의 시가나 공시가격 합계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식에 따라 감면을 반영한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3주택 이상 종부세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2주택 이하와 달라집니다

3주택 이상이라고 첫 구간부터 5.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를 거친 뒤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구간에서 2.0%가 적용됩니다.
세율표의 주택 수 계산과 1세대 1주택자 판단 특례를 한 가지로 보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1주택과 함께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인구감소지역주택·준공후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먼저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와 해당 특례의 요건·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확정된 주택 수와 과세표준을 같은 표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3주택이면 무조건 5.0%인가요?
아닙니다. 5.0%는 3주택 이상이면서 주택분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입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자동인가요?
자동이 아닙니다. 유형별 법정 요건과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과세연도 국세청 안내와 신청 결과를 대조하세요.
법인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 세율은 개인 주택 누진표와 구분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는 해당 법인·단체에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제1항 제1호 세율, 그 밖의 공익법인등은 제1항의 주택 수별 세율을 적용하므로 모든 법인에 단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토지도 주택분 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이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입니다.
토지분은 먼저 재산세 고지서의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름이나 이용 형태만으로 적용 표를 정하지 말고 공식 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보세요.
| 과세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
| 종합합산 | 15억원 이하 | 1% |
| 종합합산 | 45억원 이하 | 2% |
| 종합합산 | 45억원 초과 | 3% |
| 별도합산 | 200억원 이하 | 0.5% |
| 별도합산 | 400억원 이하 | 0.6% |
| 별도합산 | 400억원 초과 | 0.7% |
종부세세율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제 후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주택분 과세표준은 과세유형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 감면을 반영하고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일반 주택분 공제는 9억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며 제9조 제2항 제3호 세율 대상 법인·단체는 0원입니다.
그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반영한 다음, 공제할 재산세액을 뺍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요건에 맞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세부담상한도 반영하므로, 표의 최고세율만으로 납부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2억원 구간의 1.0%를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친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과 본인 지분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합니다.
- 감면과 일반 9억원 또는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 요건을 반영합니다.
- 공제 후 금액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주택 수·과세표준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할 재산세액과 해당 세액공제·세부담상한을 반영합니다.
종부세 세율 개편은 발표·법률안과 공포·시행된 현행법을 구분합니다

종부세 세율 개편 검색 결과에는 정부 발표, 국회 법률안, 공포된 법률과 시행 중인 조문이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발표나 발의만 된 숫자를 현재 고지 계산에 적용하지 말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에 공포번호와 시행일이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국세청 법령 안내자료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확인되는 현재 주택분 표는 이 글의 0.5%~5.0% 구간입니다. 향후 개편안이 보이더라도 시행일과 부칙의 적용 과세연도를 확인하기 전에는 현재 표가 바뀌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미 받은 고지서의 적용 세율과 과세표준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상세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언론 제목이나 요약표와 고지 내용이 다르면 공식 공지 확인 후 관할 세무서에 과세물건과 특례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편안 발표일부터 새 세율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공포된 법률·시행령의 시행일과 부칙에 적힌 적용 과세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의 예정 세율을 계산기에 넣어도 되나요?
현행법과 국세청 공식 표에서 같은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적용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세요.
손택스에서는 과세물건·과세표준·고지세액 상세내역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세율표를 확인한 뒤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고지세액 상세내역에서 실제 반영 결과를 대조합니다. 공식 화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물건과 지분, 감면 후 공시가격, 공제금액, 과세표준을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다음으로 주택 수 구분과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공제할 재산세액과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등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단순히 최종 납부액만 보면 어느 단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상세내역과 보유현황이 다르거나 신청한 특례가 보이지 않으면 해당 과세연도의 국세청 공지와 제출내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금액·절차는 추측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과 본인 지분을 확인합니다.
- 합산 공시가격, 공제금액과 과세표준을 대조합니다.
- 주택 수 구분과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 세율을 확인합니다.
- 공제할 재산세액·세액공제·세부담상한 반영 결과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개인 주택분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입니다. 주택 수와 과세표준 7구간을 함께 봐야 하며, 법인·단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대상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세율 표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주택분은 감면을 반영한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종부세 세율 5.0%를 모두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5.0%는 3주택 이상이면서 주택분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입니다.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부터 7구간으로 나눕니다.
종부세 세율 개편안이 발표되면 바로 적용되나요?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번호와 시행일, 부칙의 적용 과세연도를 확인하고 국세청 공식 표에 반영됐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내 종부세 적용 세율과 실제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고지세액 상세내역에서 과세표준, 적용 세율, 공제할 재산세액과 최종 고지세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고지세액 상세내역 조회(2026.10.30 HTTP 200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 주택·토지 과세표준, 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구조(2026.10.3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시행 2026.1.1.]·법률 제21224호(2026.10.3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분 세율 및 세액(2026.10.3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분 과세표준(2026.10.3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토지분 세율 및 세액(2026.10.3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