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양도세

1가구3주택양도세 양도세율 양도세비교 면제 중과 계산 비과세 조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1가구3주택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2026년 5월 9일까지의 양도·계약·토지거래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규정과 시행령상 배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나 시행령상 중과 배제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그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는 특례와 보유·거주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1가구3주택양도소득세는 세대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중과 배제·비과세 특례를 판정한 뒤 실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계산해 홈택스에 신고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계산·양도세비교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고르면 기본세율 국세 산출세액과 3주택 중과 대상의 같은 과세표준 비교액을 보여드립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또는 공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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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양도세율 양도세비교와 비과세 조건 안내

핵심 요약

  • 3주택 중과: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주택은 기본세율 +30%p
  • 경과규정: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계약금 증빙을 갖춘 주택은 지역별 4·6개월 양도기한 등 시행령 요건을 확인
  • 공제 차이: 3주택 중과 대상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중과 배제: 비조정대상지역 또는 시행령상 배제주택은 중과 여부를 별도로 판정
  • 비과세 구분: 중과 배제가 곧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면제를 뜻하지 않음
  • 비과세 원칙: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보유·거주 요건, 시행령상 특례를 확인
  • 계산 순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빼고 공제 뒤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신고: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1가구 3주택 양도세율과 1가구 3주택 양도세비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하는지 봅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율과 기본세율 중과 비교

1가구 3주택 양도세율은 매매대금 전체에 한 가지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의 2023년 이후 기본세율표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누진구간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해당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비교를 할 때는 같은 과세표준의 세율 차이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과세표준 자체가 일반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없음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표 보기 →과세표준별 기본세율·누진공제와 3주택 이상 세율을 확인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는 지역·세대별 주택 수·보유기간·배제주택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판정 순서

첫 단계는 양도할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입니다. 국세청은 다주택 중과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안내하므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이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세율이나 단기보유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했거나, 그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되면 계약일부터 지역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과규정을 확인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허가 신청·허가·계약·양도기한 요건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는 양도일 현재 1세대의 주택 수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주택 수에는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포함되며, 시행령 제167조의3은 주택 수에서 빼는 유형과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형을 규정합니다.

셋째는 보유기간, 넷째는 중과 배제주택입니다. 2년 미만 보유분은 단기세율과 중과세율의 비교 규정을 확인하고, 임대주택·상속주택·어린이집·일부 소형 신축주택 등은 유형 이름만 보고 적용하지 말고 취득일·등록·가격·면적·사용기간 등 해당 호의 요건을 모두 대조해야 합니다.

  1. 양도일 현재 양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세대별 주택·조합원입주권·해당 분양권을 대조합니다.
  3.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4. 시행령 제167조의3의 주택 수 제외와 중과 배제 요건을 구분합니다.
3주택 양도세율 계산기와 중과 배제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3주택 중과 범위 보기 →제167조의3의 주택 수 계산과 중과 배제주택을 확인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계산 순서

1가구 3주택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인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30%포인트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반영합니다. 위 도구의 금액은 이미 과세표준을 알고 있다는 전제의 국세 산출세액 비교이므로 양도가액이나 양도차익을 그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공식 사례는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 15년 보유, 필요경비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중과 적용 3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한 과세표준 9억9,750만원에 72%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 6억8,226만원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개별 거래의 실제 신고세액이 아닙니다.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2. 중과 여부를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기본·중과·단기세율 중 적용 규정을 확인하고 누진공제를 반영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하기 →실제 취득·양도·필요경비 자료를 입력해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면제와 1가구 3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중과 배제와 다른 판정입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면제 비과세와 중과 배제 차이

검색에서 말하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면제는 세법상 비과세·감면·중과 배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67조의3의 중과 배제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하지 않는 판정이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면제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원칙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요건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므로 과세되는 부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3채 중 한 채가 중과 배제주택이라고 해서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주택을 중과 주택 수에서 빼는지, 어떤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인지, 양도할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이 맞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 배제와 비과세의 차이
구분판정 결과확인 조문
중과 배제+30%p 미적용 여부시행령 제167조의3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비과세 여부시행령 제154조
1주택 특례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시행령 제1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세대1주택 범위 보기 →제154조에서 양도일 현재 주택 수와 보유·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양도일 현재 1주택 원칙과 적용 가능한 특례를 함께 봅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확인 순서

1가구 3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의 출발점은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입니다. 실제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해 1주택이 됐는지, 상속·공동상속·동거봉양·혼인·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증빙과 함께 대조합니다.

시행령 제155조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공동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 혼인 합가, 일정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을 각각 다른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주택 상태에서는 한 특례의 이름만 맞는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나머지 주택까지 포함해 해당 항의 주택 수·취득순서·보유·거주·등록·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뒤에도 양도할 주택 자체의 제154조 보유·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같은 날 두 채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양도한 것으로 보며,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과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현재 주택의 양도차익 중 비과세로 보는 기간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154조와 제155조의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택 수

양도일 현재 세대별 국내 주택과 법령상 포함되는 권리를 확인합니다.

특례

제155조의 해당 항이 요구하는 취득순서·기한·등록·사용 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보유·거주

양도할 주택의 제154조 보유기간과 필요한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증빙

등기·계약·상속·혼인·합가·임대등록과 실제 거주 자료를 준비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과 비과세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1세대1주택 특례 보기 →제155조에서 상속·합가·혼인·임대주택 등 해당 특례 요건을 확인합니다.

1가구3주택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약서와 비용·특례 증빙을 갖춰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와 기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안내하므로 계약일만 보고 신고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예외 기준을 확인합니다.

기본 제출자료는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와 감가상각비명세 등 해당 서류입니다. 중과 배제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려면 주택 수, 상속·혼인·합가, 보유·거주, 임대등록과 사용기간 등 해당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도 준비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는 세액을 계산하고 단순 계산 오류를 검증하며 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하고, 신고 뒤 접수 결과와 납부 내역을 보관합니다.

기한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거래 자료

매도·매입 계약서와 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을 준비합니다.

판정 자료

세대별 주택 수와 중과 배제·비과세 특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보기 →준비서류, 신고기한과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가구3주택양도세는 무조건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하나요?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 중과 대상 주택인지, 보유기간과 시행령상 중과 배제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면제는 중과 배제와 같은 뜻인가요?

다릅니다. 중과 배제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비과세는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별도 판정입니다. 제167조의3의 중과 배제와 제154조·제15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과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혼인·동거봉양 합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은 시행령 제155조의 해당 항을 별도로 확인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부분도 계산해야 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계산은 매매가에 세율을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적용 가능한 공제와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차이도 반영해야 합니다.

1가구3주택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같은 해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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