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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양도세 계산 비과세 양도세율 신고 의무 방법 공제 조건 면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1가구1주택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으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확인하고,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비과세가 아니면 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 후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법정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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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주택의 핵심 상황을 고르면 비과세·계산·세율·신고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주택 양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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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비과세 기본: 양도일 현재 1세대 국내 1주택,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
- 거주요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
- 금액 기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인지 확인
-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을 곱해 과세 부분 계산
-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비과세와 별도 단계
- 신고: 완전 비과세와 감면·고가주택을 구분하고, 과세 거래는 원칙적으로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면제 조건은 2년·12억원부터 봅니다

세법상 정확한 표현은 1가구보다 1세대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전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는 취득 당시 지역도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예외는 지급 사실뿐 아니라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는지도 계약서와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검색에서 쓰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은 법령의 비과세 요건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명의 한 사람만 보지 말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 세대 구성,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 상속·혼인·동거봉양 같은 특례를 양도일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 확인 항목 | 일반 기준 | 확인 자료 |
|---|---|---|
| 주택 수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 세대·주택 자료 |
| 보유기간 | 원칙적으로 2년 이상 | 계약서·등기자료 |
| 거주기간 | 취득 당시 조정지역은 원칙 2년 | 전입·전출 자료 |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12억원 확인 | 매매계약서 |
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은 비과세 판정 뒤 고가주택 초과 비율을 적용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전체 양도차익을 구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라면 시행령 제160조의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에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합계 9억원이면 전체 양도차익은 6억원입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6억원×(15억원-12억원)÷15억원으로 1억2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한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은 이익이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일부 양도,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차이,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 안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예시를 신고서에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 필요경비를 빼 전체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 고가주택이면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 기본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율은 보유기간과 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율은 비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국세청 세율표에서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을 확인합니다.
둘 이상의 세율이 겹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비교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이후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의 누진세율입니다. 매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양도차익에서 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뺍니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세율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2년 보유를 채우지 못했다면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세율이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와 감면은 비과세와 다른 계산 단계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의 대표 항목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도록 하며, 보유와 거주가 각각 10년 이상이면 각각 40%로 합계 최대 80%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뒤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03조는 법이 나눈 소득별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지만, 미등기양도자산 등 법정 제외와 같은 해 다른 양도에서 이미 공제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은 비과세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는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권이 없어 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감면은 법정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는 제도로 신고의무와 납세협력 의무가 있다고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1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별도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기간 | 보유 공제율 | 거주 공제율 |
|---|---|---|
| 3년 이상 | 12% | 12% |
| 5년 이상 | 20% | 20% |
| 7년 이상 | 28% | 28% |
| 10년 이상 | 40% | 40% |
1가구 1주택 양도세 신고 의무는 완전 비과세와 고가주택·감면을 나눕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신고 의무는 1주택이라는 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과 12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한 완전 비과세라면 국세청 공식 안내상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과세되는 부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와 감면도 구분합니다. 감면은 신청과 신고가 필요한 제도이므로 감면 후 세액이 0원이라는 결과만 보고 신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과세대상 자산도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은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완전 비과세인지 애매하면 세대별 주택 수, 취득·거주·양도일, 실지거래가액과 특례 증빙을 먼저 맞춥니다. 홈택스 공식 화면은 과세구분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신고연도 화면과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완전 비과세
1세대 1주택·보유와 거주·12억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고가주택
12억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과 공제·세율을 계산해 신고합니다.
감면 신청
감면 조문과 신청서·증빙,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정 불명확
비과세라고 가정하지 말고 홈택스의 과세구분과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신고 방법은 계산·서류·제출·납부 순서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과 과세 여부를 확인한 뒤 시작합니다. 과세되는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고, 같은 해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합산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매도·매입 계약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양도비 등 필요경비 증빙, 보유·거주와 특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고서 제출 뒤에는 접수증과 국세 납부내역을 저장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홈택스 미리계산 결과만 저장한 것은 신고서 제출이 아니며, 세무서 서면신고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도착기한을 확인합니다.
- 양도일·세대별 주택 수·비과세 또는 고가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매도·매입 계약서와 취득가액·필요경비·거주 증빙을 모읍니다.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증과 국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결과를 각각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가구 1주택 양도세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은 언제 맞나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원칙적으로 2년 보유, 필요한 경우 2년 거주,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 등 완전 비과세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비과세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지만, 고가주택·감면·특례 불명확 거래는 홈택스 과세구분과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에서 12억원을 취득가액처럼 빼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을 곱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과 면제 조건은 같은 뜻인가요?
검색에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법령의 표현은 비과세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거주기간, 실지거래가액 12억원, 다른 주택·권리와 특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는 오래 보유하면 무조건 80%인가요?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보유와 거주가 각각 10년 이상일 때 보유 40%와 거주 40%를 합쳐 최대 80%입니다. 고가주택의 과세 부분, 실제 보유·거주기간과 적용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과 비과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세청은 비과세는 처음부터 세금이 생기지 않아 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감면은 법정요건에 따라 세액을 줄이는 제도로 신청과 신고의무가 있다고 구분합니다. 1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별도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1세대 1주택 비과세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국세청: 양도소득세 준비서류와 신고·납부방법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 안내국세청 공식 채널: 비과세와 감면의 신고 차이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의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