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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양도세 양도세율 1가구 계산기 기본세율 중과세 절세 중과 비과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3주택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주택이라면 2년 이상 보유분에 기본세율보다 3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중과 배제주택·전환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이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자체가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세대별 주택 수와 포함되는 권리, 양도 주택의 지역·보유기간·배제 요건을 먼저 판정한 뒤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홈택스에 신고합니다.
3주택 양도세 계산기 기본세율·중과세 비교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고르면 기본세율 국세 산출세액과 3주택 중과 대상의 같은 과세표준 비교액을 보여드립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또는 공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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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판정 순서: 양도일 현재 세대별 주택·입주권·해당 분양권, 양도 주택의 지역과 보유기간 확인
- 기본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누진구간
- 3주택 중과세: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주택은 기본세율 +30%p
- 공제 차이: 3주택 중과 대상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전환요건: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계약금이 확인되는 일반 매매는 지역에 따라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양도했는지 확인
- 비과세 구분: 중과 배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른 판정
- 신고: 실제 계약서·필요경비·특례 증빙으로 홈택스 계산 후 원칙적으로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1가구 3주택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 주택 수와 지역부터 판정합니다

세법상 정확한 표현은 1가구보다 1세대입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를 볼 때는 등기 명의자 한 사람의 주택만 세지 않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과 법령상 포함되는 권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다주택 중과의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시행령 제167조의3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한 1세대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 수에서 빼는 유형과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형을 각각 규정하므로, 단순 보유 채수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양도할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와 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세율·단기보유세율과 비과세·감면 여부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 양도일 현재 1세대 구성과 국내 주택을 확인합니다.
-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대조합니다.
- 양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 시행령 제167조의3의 주택 수 제외·중과 배제 요건을 구분합니다.
3주택 양도세율과 3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누진 적용합니다

3주택 양도세 세율은 매매대금 전체에 한 가지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2023년 이후 3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구간입니다. 최고 구간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국세청 표의 누진공제를 뺍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이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비교 규정도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3주택 양도세 계산기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공제 뒤 과세표준으로 비교합니다

위 3주택 양도세 계산기는 과세표준을 선택하면 기본세율 국세 산출세액과 같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30%포인트를 적용한 비교액을 보여줍니다. 양도가액이나 양도차익을 선택하는 도구가 아니므로, 먼저 취득가액·인정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중과 대상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 비교와 실제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계산 사례는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 15년 보유, 필요경비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3주택 중과에서는 과세표준 9억9,750만원에 72%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국세 산출세액 6억8,226만원을 제시하지만, 이는 개별 신고세액이 아닙니다.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 중과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합니다.
-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기본·중과·단기세율의 산출세액을 공식 규정에 따라 비교합니다.
3주택 양도세 중과세와 3주택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배제주택을 나눠 봅니다

3주택 양도세 중과세는 3채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택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와 국세청 안내에 따라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법정 3주택 이상 해당 주택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중과 대상이면 3주택 양도세 중과 세율은 기본세율 +30%포인트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나 시행령 제167조의3의 중과 배제주택은 이 가산세율의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세율·단기세율에 따른 세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적용됐습니다. 다만 일반 매매는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계약일부터 4개월,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한 경우 전환요건을 확인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나목의 신청·허가·계약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가계약이나 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만으로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의 배제 유형에는 장기임대주택, 일정 기간 안의 상속주택, 어린이집, 소형 신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여러 범주가 있으나 각각 취득일·가격·소재지·등록·임대 또는 사용기간 요건이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를 적용하지 말고 양도일 현재 각 호의 요건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 상황 | 가산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조정지역·중과 대상 | 기본 +30%p | 적용 제외 |
| 비조정대상지역 | 다주택 가산 없음 | 일반 요건 확인 |
| 시행령상 배제주택 | 다주택 가산 없음 | 유형별 요건 확인 |
| 2026년 전환요건 충족 | 다주택 가산 없음 | 일반 요건 확인 |
3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중과 배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구분합니다

3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라는 별도의 일괄 규정이 있어 3채 보유자가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내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를 기본으로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67조의3에서 어떤 주택이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다른 판정입니다. 중과 배제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반 양도소득세 계산이 남을 수 있고, 남은 한 채를 나중에 양도할 때도 양도일 현재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해당 특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혼인·동거봉양·장기임대주택 등은 조문별 특례 요건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 “중과에서 제외”, “1세대 1주택으로 봄”이라는 표현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말고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와 해당 특례 조문을 증빙별로 대조합니다.
일반 비과세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보유·거주·금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중과 배제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자동 비과세와 다릅니다.
특례
상속·혼인·임대 등 해당 조문의 기간·등록·사용 요건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3주택 양도세 절세는 증빙 가능한 필요경비·배제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합니다

3주택 양도세 절세의 출발점은 임의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과 국세청이 인정하는 필요경비 증빙을 빠뜨리지 않고, 양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보유기간·중과 배제 요건을 정확히 판정하는 것입니다. 매도·매입 계약서와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을 거래별로 구분해 보관합니다.
중과 배제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면 해당 유형의 취득일·가격·소재지·등록·임대·사용기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면 유리한 결과를 먼저 가정하지 말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홈택스 자가진단·미리계산을 대조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에서 계산 오류를 점검하고 계약서·필요경비·특례 증빙을 제출한 뒤 접수 결과와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 매도·매입 계약서와 취득가액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자본적지출·양도비 등 필요경비 증빙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보유기간·중과 배제 증빙을 대조합니다.
- 홈택스 미리계산 뒤 법정기한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주택 양도세율은 무조건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하나요?
아닙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법정 3주택 이상 중과 대상 주택에 기본세율 +30%포인트를 적용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시행령상 배제주택과 단기보유 주택은 각각 다른 판정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는 등기된 세 채만 세면 되나요?
국세청은 다주택 중과의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대 구성과 시행령상 주택 수 제외 유형도 양도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주택 양도세 계산기 결과가 실제 납부세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선택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과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국세 비교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공제·배제·감면·단기보유 비교와 지방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3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주택이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중과 배제는 다주택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는 별도 판정입니다. 일반 기본세율이나 단기보유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3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3주택 보유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별도 비과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법정 특례가 있는지, 보유·거주기간과 12억원 기준 등 해당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조문별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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