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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지급청구서작성방법 노령연금청구방법 노령연금지급청구서작성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노령연금지급청구서작성방법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수급권자 인적사항,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 입출금 가능한 수급권자 지급계좌, 소득 있는 업무, 부양가족·추가 가입기간·외국연금 여부를 차례로 적고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방문 청구라면 종이 서식을 미리 쓰지 않아도 지사 담당자가 전산으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할 수 있고, 홈페이지·모바일·우편·팩스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물은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수급권자 예금계좌이며 가족관계나 대리 청구 상황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2026년 11월 7일 국민연금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기준).
내 청구 상황별 작성·서류 순서 확인
청구할 방법이나 상황을 고르면 종이 청구서 작성 여부, 준비 서류, 제출 전에 확인할 칸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노령연금 청구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방문 청구: 종이 청구서를 미리 쓰지 않고 담당자가 만든 전산 청구서를 확인해 전자서명
- 직접 작성: 별지 제14호서식의 어두운 칸과 ※ 칸은 비우고 수급권자 인적사항부터 작성
- 지급계좌: 반드시 입출금 가능한 수급권자 계좌
- 기본 서류: 서명 또는 날인한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수급권자 예금계좌
- 추가 서류: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대리 청구 시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등
- 제출 방법: 전국 지사·우편·팩스·디지털 ARS·홈페이지·정부24·모바일
- 처리: 공단 안내상 30일 이내, 연금은 매월 25일 지급(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작성은 수급권자 인적사항부터 날짜·서명까지 위에서 아래로 합니다

노령연금지급청구서작성은 서식 앞쪽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공식 작성방법은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를 반드시 적고, 주소에는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을 문서,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중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하나를 골라 표시합니다. 그 아래 지급계좌, 소득 있는 업무,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추가 가입기간, 외국연금·외국 거주기간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웁니다.
마지막에는 청구일과 청구인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어두운 바탕 칸과 ※ 표시 칸은 공단이 쓰는 곳이므로 비워 둡니다.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제한 안내 확인란의 서명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적습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을 받을 방법을 하나 고릅니다.
- 입출금 가능한 지급계좌와 소득 있는 업무 여부를 적습니다.
- 해당하는 부양가족·추가 가입기간·외국연금 정보를 적습니다.
- 청구일과 청구인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지급계좌와 소득 있는 업무 칸은 실제 계좌·종사 여부를 그대로 적습니다

지급계좌에는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공식 작성방법은 반드시 입출금 가능한 계좌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압류방지용 전용계좌를 쓰는 경우에는 전용계좌 칸에 적고, 서식은 월 급여액이 전용계좌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계좌도 함께 쓰라고 안내합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종사」, 아니면 「비종사」에 표시합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해당 항목을 고르고 월평균 소득금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서식에서 월평균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월 지급액을 그대로 옮기는 칸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계산이 어려우면 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 작성 칸 | 무엇을 적나 | 확인할 점 |
|---|---|---|
| 일반계좌 | 금융기관·계좌번호 | 입출금 가능한 계좌 |
| 전용계좌 | 압류방지용 계좌 | 필요 시 일반계좌도 기재 |
| 종사여부 | 종사·비종사 | 현재 사실대로 표시 |
| 소득종류 | 근로·사업소득 | 해당 항목 표시 |
| 월평균 소득 | 합산 소득 ÷ 종사월수 | 원 단위 기재 |
노령연금청구방법은 방문·우편·팩스·디지털 ARS·홈페이지·정부24·모바일입니다

노령연금지급청구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지사 방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우편, 팩스, 디지털 ARS, 공단 홈페이지·정부24 인터넷 청구,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청구를 안내합니다.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면 별도의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사 담당자가 상담하면서 전산으로 만든 청구서 내용을 보고 맞는지 확인한 뒤 전자서명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노령연금·분할연금 청구 안내를 받은 사람이나 조기노령연금 청구자 등이 이용합니다. 다만 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으면 인터넷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접수 뒤 담당 직원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 청구 방법 | 작성 방식 | 바로 할 일 |
|---|---|---|
| 지사 방문 | 전산 작성·전자서명 | 신분증·계좌 준비 |
| 홈페이지·모바일 | 화면에서 직접 입력 | 본인 인증 후 신청 |
| 우편·팩스 | 별지 제14호서식 작성 | 서명·첨부서류 확인 |
| 디지털 ARS | 공단 안내 절차 |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노령연금청구서류방법은 기본 4가지와 해당할 때만 내는 추가 서류로 나눕니다
항상 확인할 것은 서명 또는 날인한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방문 시 신분증은 제시로 사본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들어오는 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공단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개인별로 가능한지 미리 단정하지 말고 접수 화면이나 담당자 안내를 따릅니다.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추가합니다.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더 내고, 대리 청구라면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도 냅니다.
반드시 확인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청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가족 관련 해당 시
출산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 또는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준비합니다.
대리 청구 해당 시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하고 서식의 대리인 칸과 확인란을 작성합니다.
군 복무 추가 산입 해당 시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병적증명서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합니다.
공단 전자민원은 담당자 확인 뒤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족관계·대리 사유가 복잡하면 접수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구비서류 보기 →「청구방법」 탭의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해당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부양가족·대리인·외국연금 칸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빠짐없이 적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칸에는 수급권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공식 서식의 나이·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자녀나 부모를 적습니다. 다만 그 가족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서식이 안내합니다.
출산 또는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이면 해당 칸에 표시합니다. 군 복무 추가 산입 대상의 병적증명서는 공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합니다.
해외체류·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면 대리인 인적사항과 수급권자와의 관계를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외국연금 가입이나 외국 거주 이력이 있으면 「있음」을 표시하고 국가명과 기간을 적은 뒤 공단과 상담합니다.
| 작성 칸 | 해당할 때 | 적을 내용 |
|---|---|---|
| 부양가족 | 생계유지 가족 | 성명·번호·관계 |
| 추가 가입기간 | 출산·군 복무 | 해당 항목 표시 |
| 대리인 | 직접 청구 곤란 | 인적사항·관계·확인 |
| 외국연금 | 가입 이력 있음 | 국가명·가입기간 |
| 외국 거주 | 거주 이력 있음 | 국가명·거주기간 |
제출 전 서명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제출 뒤에는 30일 이내 처리 여부를 봅니다

제출 전에는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제한 안내 확인 서명, 해당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명을 확인합니다.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증명서가 상세증명서인지도 다시 봅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공단 안내는 늦게 청구해도 청구일에서 거꾸로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해당 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공단의 노령연금 업무처리 안내상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접수 뒤에는 지사가 수급권과 자격·징수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결정과 통지를 진행합니다.
- 필수 입력란과 해당 체크란을 다시 확인합니다.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과 필요한 확인 서명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상세증명서·예금계좌 등 첨부 준비를 확인합니다.
- 선택한 방법으로 제출하고 지사 담당자의 추가 요청을 확인합니다.
- 처리 통지와 매월 25일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지급청구서작성방법에서 가장 먼저 적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부터 씁니다. 어두운 바탕 칸과 ※ 표시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청구방법 중 종이 청구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나요?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으로 만든 청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하므로 별도의 서면청구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령연금지급청구서작성 때 지급계좌는 가족 계좌를 적어도 되나요?
공단 구비서류 안내는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요구하며, 서식은 입출금 가능한 지급계좌를 적도록 합니다. 대리인 계좌로 받는 특수한 경우에는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기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청구서류방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항상 필요한가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는 기본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출산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을 때 제출합니다.
노령연금지급청구방법으로 인터넷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공단은 노령연금 청구 안내 대상자와 조기노령연금 청구자 등이 홈페이지·모바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으면 인터넷 청구가 불가능하고 담당자 확인 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국민연금 신청(반환일시금(60세 도달)·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청구 안내 대상자,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으면 인터넷 청구 불가, 홈페이지·모바일·방문·팩스 등으로 신청,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2026.11.07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청구방법·구비서류·업무처리 절차(본인 청구 원칙, 전국 지사·방문·찾아가는 연금서비스·우편·팩스·디지털 ARS·홈페이지·정부24·모바일 청구, 방문은 전산 청구서 확인 후 전자서명, 필수서류, 처리기간 30일 이내, 매월 25일 지급, 2026.11.0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별지 제14호서식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와 첨부서류, 신분증·혼인관계증명서 상세·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병적증명서 확인, 2026.11.0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수급권자·수신방법·지급계좌·소득 있는 업무·부양가족·추가 가입기간·외국연금·대리인·서명란과 작성방법, 시행 2026.2.13, 2026.11.0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