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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인출 서류 기간 인출시 사망자예금인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상속예금인출은 먼저 사망자의 거래 금융회사를 조회하고, 해당 은행에 상속관계 서류와 공동상속인의 동의·위임 자료를 제출해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기본 서류는 내점 상속인의 신분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이며, KB국민은행은 원금 합계 300만원 이하이면 상속인 1인, 1,000만원 이하이면 상속인이 3인 이상이고 1/2 이상 동의한 경우 일부 상속인의 지급 요청이 가능하되 분쟁이 예상되면 처리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안심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는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은행에 공통인 지급 완료 일수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예금인출 상황별 준비 순서
현재 상황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공식 경로와 준비 서류를 보여드립니다.
현재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첫 단계: 정부24 또는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로 사망자의 거래 금융회사를 확인
- 기본 준비: 내점 상속인 신분증,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 사실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 미내점 상속인: 지급·명의변경·포기 등 위임 범위를 적은 위임장과 은행이 정한 의사확인 서류 확인
-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원칙과 KB국민은행의 소액예금 일부 상속인 지급 요청 예외를 함께 대조
- 기간 구분: 안심상속 신청기한, 금융감독원 결과 확인기간, 은행 서류 유효기간, 실제 지급 처리기간을 따로 확인
- 예외 상황: 유언·상속포기·미성년자·후견·해외 거주·오래된 사망은 추가 서류 확인
사망자예금인출은 거래 은행 조회부터 지급 신청까지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사망자예금인출을 시작할 때 통장이나 문자만 보고 계좌를 추정하지 마세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를 포함한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에서 접수번호로 결과를 확인하면 거래 금융회사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회 결과가 금융회사 거래 여부와 예금액·채무금액을 알려주는 범위이며, 상세 거래내역과 잔액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은행을 확인한 뒤에는 상속인 범위와 분할 방법을 정리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원본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해 지급 또는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접수 전에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현재 제출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 정부24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신청
- 금융감독원에서 접수번호로 거래 금융회사 확인
- 공동상속인과 지급·명의변경·분할 방법 정리
- 해당 은행의 현재 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에 지급 신청
상속 예금 인출 서류와 상속예금 인출시 서류는 기본 세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 예금 인출 서류의 출발점은 본인·상속인 범위·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KB국민은행 공식 안내는 내점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 사실이 기재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제시합니다.
같은 안내는 제출서류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받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발급일 기준은 KB국민은행 안내이므로 다른 은행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방문할 은행의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상속예금 인출시 서류는 가족관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거나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 사망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면 제적등본,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면 사망확인(진단)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목적 | 기본 서류 | 추가 확인 |
|---|---|---|
| 내점자 본인 | 실명확인증표 | 은행 인정 범위 |
| 상속인 범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습·2008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
| 사망 사실·시기 | 기본증명서 | 발급 불가 시 사망확인(진단)서 |
상속예금인출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뜻과 대표 방문자의 위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일신전속 사항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정하며, 제1013조는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KB국민은행 공식 안내는 사망자 명의 예금의 해지 또는 명의변경을 신청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미내점 상속인이 있다면 지급·계속거래·포기 등 구체적인 위임 내용을 적은 위임장과 은행이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확인합니다.
KB국민은행은 상속예금 원금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 상속인 1인, 1,000만원 이하이면 상속인이 3인 이상이고 1/2 이상 동의한 경우 일부 상속인이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은행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해당 은행 공지를 확인하세요.
전원 내점
각 상속인의 본인 확인과 지급 의사를 은행 양식에 맞춥니다.
대표 내점
미내점자의 위임 범위와 의사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협의분할
재산별 귀속과 지급받을 상속인을 분할서류에 분명히 적습니다.
KB 소액예금
300만원·1,000만원 기준과 상속인 수·동의 비율·분쟁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 예금 인출 기간은 신청·조회·서류·은행 처리 기간을 따로 봅니다

상속 예금 인출 기간을 한 숫자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24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기간은 재산조회 신청기한이지 예금 지급 완료기한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가능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그 뒤에는 결과가 삭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KB국민은행은 제출 원본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안내합니다.
같은 3개월이라도 하나는 조회 결과 확인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은행의 서류 발급일 기준입니다.
상속예금 지급이 접수 후 몇 영업일 안에 끝난다는 모든 은행 공통 기준은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 수, 유언·분할·포기·후견·해외 서류와 보완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 지급일과 보완기한은 접수 은행의 공식 안내를 받으세요.
| 구분 | 확인한 기준 | 뜻 |
|---|---|---|
| 안심상속 신청 | 사망월 말일부터 1년 이내 | 재산조회 신청기한 |
| 금감원 결과 | 완료 통보 후·접수일부터 3개월 | 온라인 결과 확인기간 |
| KB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원본 | 해당 은행 발급일 기준 |
| 실제 지급 | 공통 일수 미확인 | 접수 은행 공식 공지 확인 |
유언·상속포기·미성년·해외 거주가 있으면 추가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분할이 있으면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 결정, 상속포기가 있으면 법원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유언상속·유증은 유언의 방식에 따라 유언 증서와 법원 검인 자료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언 종류를 먼저 구분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있으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으로 법정대리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KB국민은행은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미내점 시 위임관계서류도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KB국민은행은 해외 거주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영사확인 등을 받은 위임장, 필요시 동일인증명서 등을 안내합니다. 외국어 문서는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 상황 | 확인할 자료 | 먼저 물을 곳 |
|---|---|---|
| 협의분할·포기 | 협의서·법원 결정 | 접수 은행 |
| 유언 | 유언 증서·검인 자료 | 접수 은행·법원 |
| 미성년·후견 | 대리·후견 증명 | 접수 은행 |
| 해외 거주 | 위임·확인·번역 자료 | 접수 은행·공관 |
지급 뒤에는 은행 서류와 상속재산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예금을 지급받으면 은행 접수서류, 지급계산 내역, 공동상속인의 위임·분할 자료를 한곳에 보관하세요.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와 실제 지급액을 대조해 빠진 계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파악해 상속세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은행 인출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확인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 은행 잔액, 지급일과 지급받은 사람, 분할 근거를 정리해 두면 상속재산 확인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대상과 제출자료는 실제 재산·채무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
금융회사별 거래 유무와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합니다.
은행 자료
신청서·위임장·분할서류·지급내역을 보관합니다.
상속재산 목록
예금뿐 아니라 채무와 다른 재산도 함께 정리합니다.
세금 확인
상속세 신고 여부와 기한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예금인출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거래 은행을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접수번호로 결과를 확인하세요. 은행을 확인한 뒤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현재 제출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사망자예금인출을 상속인 한 명이 할 수 있나요?
KB국민은행은 상속예금 원금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 상속인 1인이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000만원 이하이면 상속인이 3인 이상이고 1/2 이상 동의해야 하며, 분쟁이 예상되면 일부 상속인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은행은 해당 은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상속 예금 인출 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KB국민은행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내점 상속인의 신분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가 필수 출발 서류입니다. 다른 은행의 발급일·원본·양식 기준은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상속예금 인출시 서류가 더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미내점 상속인, 대습상속, 협의분할, 상속포기, 유언, 미성년자·후견인, 해외 거주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은행에 알리고 공식 목록을 받으세요.
상속 예금 인출 기간은 며칠인가요?
모든 은행에 공통인 지급 완료 일수는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심상속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는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은 해당 은행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정부2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KB국민은행: 상속예금 관련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세청: 상속재산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