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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추납방법 변경 국민연금조기수령감액계산방법 국민연금예상수령액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국민연금 추납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파일을 첨부해 신청하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오는 고지서로 그달 말일까지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눠 내는 것입니다(분할은 신청서에 횟수 기재). 납부 방법 변경은 공단 인터넷 납부서비스(반납금/추납보험료)에서 가상계좌 발급·전자고지·자동이체를 신청하고, 기한까지 못 낸 추납보험료는 납부신청서를 다시 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은 앞당긴 1년마다 6%(최대 5년 30%)이고, 예상수령액은 공단 예상연금액 조회(본인 인증)나 로그인 없는 모의계산으로 봅니다(2026년 10월 25일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법 확인 기준).
평균 소득·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조기수령 감액 계산
평균 소득월액과 가입기간을 고르면 공단 예상연금월액표의 월액, 1·3·5년 앞당긴 조기수령 금액, 추납으로 5년 늘렸을 때 월액과 60개월 추납보험료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평균 소득월액 · 가입기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평균 소득월액 100만원 · 가입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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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평균 소득·가입기간을 모름
핵심 요약
- 추납 신청: 홈페이지·앱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첨부 필수
- 고지: 신청한 달 다음 달 11~15일쯤, 그달 말일까지 납부
- 분할: 월 1회 최대 60회, 신청서에 분할횟수 기재, 분할납부이자 가산
- 납부방법 변경: 인터넷 납부서비스(가상계좌·전자고지·자동이체), 자동이체는 25일 출금
- 기한까지 못 냈다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다시 제출
- 조기수령 감액 계산: (연금액 − 부양가족연금) × 지급률(1년 94%~5년 70%) + 부양가족연금
- 예상수령액: 공단 예상연금액 조회(인증), 로그인 없이 모의계산·간단계산
국민연금 추납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하고, 다음 달 고지서로 말일까지 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추납방법의 첫 단계는 신청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인증으로 신청하고, 방문·우편·팩스·정부24·디지털 ARS로도 낼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상 신청 자격은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소득신고 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제출용)는 필수이고, 홈페이지·모바일로 신청할 때는 파일을 첨부해야만 신청됩니다. 이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2008년 전에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을, 군복무 기간을 추납하면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더 냅니다.
신청서를 내면 접수만 된 상태이고, 관할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다시 확인한 뒤 확정됩니다. 고지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오고 그달 말일까지 냅니다.
공단은 미납하면 1회에 한해 미납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
실직·사업중단 같은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무소득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이며 군복무를 포함해 최대 119개월입니다. 장교·부사관 복무기간은 군인연금 가입기간이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
가입자 자격이 있는 동안 신청합니다.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도 연금을 받게 되거나 사망하면 낼 수 없습니다.
추납은 한 번에 내거나 월 1회씩 최대 60회로 나눠 내고, 나누면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는 추납보험료를 나눠 낼 때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내고, 매 회 금액은 개월 단위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원하면 신청서에 분할횟수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합니다. 한 번에 내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눠 내면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
분할납부이자는 신청한 달부터 분할 납부하는 달의 전월까지 그 기간에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고,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임의가입자는 한 달분 상한이 A값(2026년 월 3,193,511원) × 보험료율입니다.
| 구분 | 일시 납부 | 분할 납부 |
|---|---|---|
| 납부 횟수 | 1회 | 월 1회, 최대 60회 |
| 납부 기한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 |
| 분할납부이자 | -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 신청서 기재 | - | 분할횟수 반드시 기재 |
추납은 강제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추납이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못 채운 사람에게는 연금을 받을 기회를, 이미 채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 방법 최소금액 임의가입자 해지 추납 자녀 신청 기간 조건국민연금공단 추납 제도 안내 보기 →추납 대상기간, 분할 납부,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국민연금 추납 방법 변경은 인터넷 납부서비스에서 가상계좌·전자고지·자동이체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방법 변경은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인터넷 납부서비스 → 반납금/추납보험료」에서 합니다. 공단은 이 메뉴에서 추납보험료 조회와 납부, 가상계좌 발급,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이체는 공단 방문이나 전화로도 신청하고 매월 25일에 출금됩니다. 출금 하루 전에 출금안내문자가 오고, 출금이 안 되면 이틀 뒤 출금오류문자가 옵니다.
가상계좌는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서도 발급받고, 인터넷뱅킹은 공과금 → 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 메뉴로 냅니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납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못했다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다시 내고 납부합니다. 공단은 추납 신청이력이 있으면 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다며 관할지사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바꾸려는 방법 | 하는 곳 | 알아 둘 점 |
|---|---|---|
| 자동이체 | 인터넷 납부서비스·공단 방문·전화 | 매월 25일 출금 |
| 가상계좌 | 인터넷 납부서비스·지사·1355 | 계좌로 입금 |
| 전자고지 | 인터넷 납부서비스 | 본인 인증 필요 |
| 인터넷뱅킹 | 금융기관 공과금 메뉴 | 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 |
| 신용·체크카드 | 공단 안내 카드사 | 수수료 0.8%·0.5% |
| 기한 지나 다시 내기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 다시 제출 |
이미 신청한 분할횟수를 도중에 바꾸거나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절차는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공단 안내와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경은 관할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 먼저 확인합니다(공식 공지 확인).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납부서비스 이용하기 →반납금/추납보험료 조회·납부, 가상계좌 발급,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메뉴입니다.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계산 방법은 부양가족연금을 뺀 연금액에 1년 6%씩 줄어든 지급률을 곱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감액계산방법은 국민연금법 제63조에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액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앞당긴 1개월마다 0.5%, 1년에 6%가 줄어 1년 앞당기면 94%, 5년이면 70%를 받고, 이 지급률은 평생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때 부양가족연금을 뺀 연금액이 월 100만원이고 배우자 부양가족연금 월 25,550원이 붙는 사람이 3년 앞당기면, 100만원 × 82% = 82만원에 25,550원을 더해 월 845,550원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조기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1961~64년생은 58세(정상 63세), 1965~68년생은 59세(정상 64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정상 65세)부터입니다.
공단 예시로 1966년생은 59세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입니다.
| 앞당긴 기간 | 감액률 | 지급률 |
|---|---|---|
| 1년 (12개월) | 6% | 94% |
| 2년 (24개월) | 12% | 88% |
| 3년 (36개월) | 18% | 82% |
| 4년 (48개월) | 24% | 76% |
| 5년 (60개월) | 30% | 70% |
청구 조건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나이가 되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단 기준으로 2026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근무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3,193,511원(A값) 이하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다가 소득이 생기거나 멈추고 싶으면
노령연금 나이 전에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노령연금 나이 전이면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재지급 때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받을 때 지급률
재지급 지급률은 재수급 당시 연령별 지급률에서 이미 받은 개월 수 × 0.5%를 뺀 비율이고,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해 정지·재지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방법은 공단 예상연금액 조회·앱·모의계산·간단계산 네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방법 중 가장 정확한 것은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알아보기」의 노령 예상연금액 조회입니다. 본인 인증 뒤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이 나오고, 같은 화면에서 가입·납부내역도 조회합니다.
모바일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받습니다.
로그인 없이 보려면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씁니다. 생년월일, 최초 가입년월, 최종 상실년월, 예상소득상승률(0~20%), 소득정보와 출산·군복무 정보를 넣으면 노령·장애·유족 예상액이 나옵니다.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계산할 수 없고, 최장 만 60세까지 낸다고 가정합니다.
예상연금 간단계산은 월 보험료만 넣으면 조회하는 해 1월부터 가입했다고 보고 10년부터 40년까지 5년 단위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참고로 공단 안내상 2025년 12월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113만 원 정도입니다.
- 정확한 조회: 국민연금 알아보기 → 노령 예상연금액 조회 (본인 인증)
-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예상노령연금
- 로그인 없이: 예상연금 모의계산 (소득·가입기간 입력)
- 월 보험료만 알 때: 예상연금 간단계산
모의계산이 있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0시~4시 정기점검으로 쓸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와 2026년 가입기간별 예시 월액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인증 조회와 로그인 없는 모의계산·간단계산 중 하나를 고릅니다.예상수령액은 평균 소득과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공단 표로 월 200만원·20년이면 월 558,300원입니다

공단은 예상연금월액을 (1.29(A+B) × P21/P) × (1 + 0.05n/12) × 지급률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A는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는 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P는 전체 가입월수, P21은 2026년 이후 가입월수, n은 20년을 넘는 가입월수입니다.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에 50%이고 1개월마다 5/12%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월액이 커지고, 추납이나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예상수령액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공단 노령연금 안내의 예상연금월액표에서 옮긴 값입니다. 2026년 1월에 처음 가입했다고 보고 2026년 A값(3,193,511원)으로 산정했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실제 월액은 지급사유가 생긴 때의 A값과 재평가율로 정해집니다.
| 평균 소득월액 | 20년 가입 | 30년 가입 |
|---|---|---|
| 100만원 | 450,800원 | 676,200원 |
| 200만원 | 558,300원 | 837,450원 |
| 300만원 | 665,800원 | 998,700원 |
| 400만원 | 773,300원 | 1,159,950원 |
| 500만원 | 880,800원 | 1,321,200원 |
부양가족이 있으면 배우자 월 25,550원, 자녀·부모 월 17,030원(2026년 1월 기준)의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집니다. 표의 월액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64년생 68세 68년생 66년생 65년생 69년생 연기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하기 →월 보험료를 넣어 가입기간 10~40년 예상연금액을 계산하고, 산정식과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추납으로 가입기간을 60개월 늘리면 공단 표 기준 월 200만원 소득자는 10년 279,150원에서 15년 418,72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는 추납보험료를 낸 기간을 납부한 날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넣고,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납부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공단 예상연금월액표로 보면 평균 소득월액 200만원인 사람의 가입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면 월 279,150원이 418,720원이 됩니다.
같은 사람이 지금 기준소득월액도 200만원이고 2026년 보험료율 9.5%가 적용되면 60개월 추납보험료는 월 190,000원 × 60 = 11,400,000원입니다. 나눠 내면 분할납부이자가 더해지고, 납부기한이 2027년에 속하면 그해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추납은 연금을 받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공단은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도 연금을 받게 되면 낼 수 없다고 안내하므로, 조기수령을 생각한다면 추납 가능 기간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 시기를 정합니다.
조기수령 감액률은 앞당긴 기간으로만 정해지므로 추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평균 소득월액 | 늘어나는 월액 | 60개월 추납보험료 |
|---|---|---|
| 100만원 | +112,700원 | 5,700,000원 |
| 200만원 | +139,570원 | 11,400,000원 |
| 300만원 | +166,450원 | 17,100,000원 |
공단 표의 가정(2026년 1월 최초 가입, 같은 소득)을 그대로 쓴 비교라 실제 가입이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추납 대상기간과 금액은 추납 신청 화면과 고지서, 늘어난 예상액은 예상연금액 조회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 조회하기 →지금까지의 가입기간·보험료·납부내역·예상연금액을 본인 인증 후 바로 확인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추납 방법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인터넷 납부서비스 → 반납금/추납보험료」에서 본인 인증 후 가상계좌 발급,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을 합니다. 자동이체는 공단 방문·전화로도 신청하고 매월 25일에 출금되며, 가상계좌는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서도 발급합니다.
추납 분할 횟수를 신청한 뒤 바꿀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공단 안내와 법령에서는 이미 정한 분할횟수를 바꾸는 절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분할하려면 신청서에 횟수를 반드시 적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정하고, 바꾸려면 관할지사나 1355에 먼저 확인합니다.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기한까지 못 냈다면 납부신청서를 다시 냅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감액계산방법을 예로 들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연금을 뺀 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을 더합니다. 연금액 월 100만원, 배우자 부양가족연금 월 25,550원인 사람이 3년 앞당기면 100만원 × 82% + 25,550원 = 월 845,550원입니다. 1년 앞당기면 94%, 5년이면 70%입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방법 중 로그인 없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계산입니다. 모의계산은 생년월일·가입년월·소득을 넣어 노령·장애·유족 예상액을 보고(만 60세 이상은 계산 불가), 간단계산은 월 보험료만 넣어 10~40년 가입 때 예상액을 봅니다. 실제 가입이력 기준 금액은 본인 인증 후 예상연금액 조회로 확인합니다.
추납을 하면 조기수령 감액률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감액률은 앞당긴 기간으로만 정해져 1년 6%, 최대 5년 30%입니다. 다만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늘면 기본 연금액이 커지므로 같은 지급률을 곱한 금액도 커집니다.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도 연금을 받게 되면 낼 수 없으니 청구 전에 끝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신청자격 —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 방문·우편·팩스·정부(민원)24·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디지털 ARS,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분할납부 희망 시 반드시 분할횟수 작성·월 단위 60회 범위, 분할납부이자 — 신청한 달부터 분할 납부하는 달의 전월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1년 초과 시 연 단위 원금 산입, 자격변동(취득취소·자격 소급상실) 등으로 대상이 아니면 취소처리,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필수·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 군복무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장교·부사관 복무기간 신청 불가, 관할지사 담당자 유선 재확인 후 확정, 표출되는 신청대상기간은 확정 아님, 신청이력이 있으면 유선 접수 가능,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추납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 추가 인정·강제사항 아님, 신청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 추납대상기간 — 납부예외 기간·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 후 적용제외 기간·1988.1.1. 이후 군복무기간, 군복무 포함 최대 119개월,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자격 상실 시 신청 불가·기 신청분은 징수권 소멸 전까지 납부 가능(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사망·연금수급 등은 납부 불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필수·비대면은 파일 첨부,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은 제적등본 추가, 전액 일시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분할납부이자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말일까지 납부, 미납 시 1회 안내·체납처분 없음,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월수, 임의가입자 상한 A값(2026년 월 3,193,511원)×보험료율,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인터넷 납부서비스(반납금/추납보험료 — 반납금/추납보험료 조회 및 납부(가상계좌 발급,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등), 인증 필요,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자동이체 — 공단 방문/유선, 국내 전은행·우체국·서민금융기관·금융투자회사·인터넷 전문은행, 25일 출금, D-1 출금안내문자·D+2 출금오류문자 / 고지서 창구 납부 / 가상계좌번호 발급·조회 — 지사·1355 신청 / CD/ATM /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공과금-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 납부자 공동인증서 필수 / 신용카드 — 해외·법인카드 불가, 신용 0.8%·체크 0.5% 수납수수료 납부자 부담, 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신청, 추납보험료는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개월 수(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이자 가산, 낸 기간은 납부한 날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그 기본연금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산정(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분할 납부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매 회 금액은 개월 단위 산정, 납부 기한·분할 방법·가산 이자는 제52조제1항·제3항 준용(일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은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 별지 제29호서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제출,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가 추납보험료를 내려는 경우에도 같음(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출생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61~64년생 63세·58세, 1965~68년생 64세·59세, 1969년생~ 65세·60세 / 조기노령연금 급여수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1966년생 예시 59세 70%·60세 76%·61세 82%·62세 88%·63세 94%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시 다시 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 납부 가능·재지급 때 늘어난 가입기간 합산 재산정 / 청구 —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팩스·디지털 ARS /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 2026년 1월 최초 가입·2026년 A값 3,193,511원 가정으로 실제와 상이, 연금액 산정 (1.29(A+B)×P21/P)×(1+0.05n/12)×지급률, 가입기간 10년 50%(1개월마다 5/12% 증가), 부양가족연금 배우자 월 25,550원·자녀/부모 월 17,030원, 처리기간 30일 이내,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조기노령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에 수급연령별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 국민연금 지급(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3,193,51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으로 최대 5년 일찍 수령, 2026년 현재 59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3세 전 신청,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근무 월수, 1개월 0.5%·1년 6%·최대 30% 감액된 지급률 평생 적용, 부양가족연금 2026년 1월 기준 배우자 월 25,550원·자녀·부모 월 17,030원, 조기수령과 연기의 유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짐,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국민연금 신청(반환일시금(60세 도달)·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청구 안내 대상자,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으면 인터넷 청구 불가, 홈페이지·모바일·방문·팩스,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신청(55세 이상 60세 미만 수급권자·연령 상향규정 적용, 재지급 연금액 = 정지 전후 가입기간 합산 월 지급금 × (재수급 당시 연령별 지급률 − 기수급기간(월) × 0.5%), 소급 신청 불가,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 제도 일반(개인별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2025년 12월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 월 113만 원 정도, 앱 서비스에 예상노령연금·예상연금 모의계산·추납보험료 납부현황·추납보험료 미납내역·추납보험료 납부신청 포함,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 가입(추납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못 채운 가입자에게 연금수급 기회, 이미 갖춘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주는 제도,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추납 가능 기간 확인,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알아보기(로그인 없이 예상연금 모의계산·예상연금 간단계산, 인증하고 노령 예상연금액 조회(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장애·유족 예상연금액 조회,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예상연금 모의계산(인증 없이 노령·유족·장애 예상액, 생년월일·최초 가입년월·최종 상실년월·예상소득상승률(0~20%)·소득정보·출산·군복무 입력, 만 60세 이상 계산 불가, 최소 가입기간 10년,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 가정, 실제 가입이력 기준 예상액은 전자인증 후 예상연금조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 00:00~04:00 정기점검,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월 납입보험료 입력,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해 10·15·20·25·30·35·40년 가입 시 예상연금액, 2026년 1월 최초 가입·2026년 A값 3,193,511원 가정으로 실제와 상이,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지급사유발생일 당시 A값·재평가율 적용,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가입내역조회(보험료·납부내역·예상연금액 등 상세 가입내역, 인터넷·전화·방문, 즉시 조회,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2026.7.1.~2027.6.30. 최저 41만원·최고 659만원, 1998~2025년 9%,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해 2033년부터 13%, 2026.10.25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