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중과세

비사업용토지중과세 산출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비사업용토지중과세 산출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2023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세율 16%~55%와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년 미만 50% 또는 1년 이상 2년 미만 40%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고, 지정지역이면 10%포인트 추가세율과 공고 전 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증빙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소득세법상 토지 유형·실제 이용·기간기준과 예외를 대조한 뒤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산출 예시

2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지역 추가세율이 없다고 가정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고르면 2023년 이후 국세 산출세액 예시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비사업용토지중과세 산출방법

핵심 요약

  • 판정 먼저: 공부상 지목 하나가 아니라 토지 유형·실제 이용·소유기간 중 기간기준과 법정 예외를 대조
  • 과세표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반영한 뒤 계산
  • 2023년 이후 세율: 1,400만원 이하 16%부터 10억원 초과 55%까지 8구간
  • 중과 계산: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
  • 단기보유: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계산액과 비교
  • 신고: 일반 토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는 토지 유형·실제 이용·기간기준을 먼저 판정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판정 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비사업용 토지를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합니다.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마다 기준과 제외 사유가 다르므로 등기부의 지목만 보고 중과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합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40% 초과라는 세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을 확인합니다.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거나 3년 미만이면 별도의 기간기준이 적용됩니다.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규정도 있으므로, 취득일·양도일과 실제 사용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토지 유형

농지·임야·목장용지·그 밖의 토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이용

소유자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간별 자료를 모읍니다.

기간기준

소유기간에 맞는 시행령 기준을 일수로 계산합니다.

법정 예외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와 유형별 제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토지양도세 사업용·비사업용 세율과 신고 순서 더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비사업용 토지 범위 보기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토지 유형과 법정 제외 사유를 대조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산출방법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과세표준부터 구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산출방법 순서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흐름도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매매대금이나 양도차익 전체에 55%를 바로 곱하는 방식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산출방법이 아닙니다. 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의 적용 가능성을 증빙으로 확정한 뒤 나온 과세표준을 세율표에 대입합니다.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2.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3.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합니다.
  4.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합니다.
  5. 누진공제를 빼 국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국세청 양도세 세액계산 흐름도 보기 →양도가액·필요경비·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순서를 확인합니다.

2023년 이후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은 과세표준별 16%부터 55%까지입니다

2023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표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국세청 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8개 과세표준 구간으로 안내합니다.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구조이며, 구간별 누진공제도 함께 적용합니다.

산식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25%를 곱한 750만원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 국세 산출세액 예시 624만원이 됩니다.

이 계산은 과세표준이 이미 확정됐다는 전제입니다. 위 선택 도구도 필요경비·공제·감면과 지방소득세를 자동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세액으로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2023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
양도소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16%없음
5,000만원 이하25%126만원
8,800만원 이하34%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45%1,544만원
3억원 이하48%1,994만원
5억원 이하50%2,594만원
10억원 이하52%3,594만원
10억원 초과55%6,594만원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 세율표 보기 →2023년 이후 8개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를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2년 미만 보유와 지정지역은 비사업용 토지 계산액을 한 번 더 비교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단기보유 세율과 지정지역 계약 예외 비교

국세청 세율표는 토지·건물을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의 단기세율을 제시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과 단기보유세율처럼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은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정지역 공고 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이 추가세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정지역 여부는 양도일 현재 공식 공지로 확인하고, 공고 전 계약 예외를 적용하려면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 시점을 증빙과 대조합니다. 과거 지정 내역이나 주소만으로 추가세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 전에는 보유기간을 날짜로 다시 계산하고, 비사업용 토지 세율 계산액·단기보유 계산액·해당 시 지정지역 추가세율 계산액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 계산 때 함께 보는 세율
상황비교 세율적용 원칙
1년 미만 보유50%각 산출세액 중 큰 금액
1년 이상 2년 미만40%각 산출세액 중 큰 금액
지정지역비사업용 세율+10%p공고 전 계약·계약금 예외 확인
2년 이상 일반지역비사업용 토지 세율과세표준 구간 적용
국세청 보유기간별 비교세율 확인하기 →단기보유와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세율의 비교 원칙을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는 취득·양도 계약서와 토지 이용·필요경비 증빙을 나눠 준비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신고 증빙 준비

국세청 신고·납부 안내는 납세자 제출서류로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명세 등을 안내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액과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도 양도비 증빙의 예로 제시합니다.

비사업용 여부는 세액 서류와 별개로 실제 이용과 기간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토지 유형, 취득일·양도일, 기간별 이용 상태와 법정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등기부·토지대장 등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폐쇄등기부 등본처럼 계산에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래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홈택스 공식 공지 확인 후 제출합니다.

거래 자료

매도·매입 계약서의 금액과 취득일·양도일을 대조합니다.

비용 자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실제 지급 증빙을 모읍니다.

이용 자료

토지의 실제 사용 상태를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예외 자료

법률상 사용 금지 등 주장할 예외의 공식 근거를 준비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 서류와 홈택스 제출 순서 더 보기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확인하기 →계약서·필요경비 증빙과 홈택스 부속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일반 토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예정신고 순서

국세청은 일반적인 토지의 예정신고·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법정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홈택스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판정 자료와 계산값을 증빙과 대조한 뒤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자동 계산은 입력한 토지 이용 사실까지 판정해 주는 기능이 아니므로 접수와 납부 상태를 마지막에 각각 확인합니다.

  1. 양도일과 해당 거래의 법정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2. 비사업용 토지 판정표와 과세표준 계산자료를 준비합니다.
  3.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4. 계약서와 비용·이용 증빙을 대조해 부속서류를 냅니다.
  5. 신고 접수와 국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로그인 후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사업용토지중과세는 매매대금에 55%를 곱하나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반영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먼저 구한 뒤,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는 지목만 보면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토지 유형별 기준과 실제 이용,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사용 금지 등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산출방법에서 누진공제는 어떻게 쓰나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구간의 누진공제를 뺍니다. 2023년 이후 과세표준 3,000만원 예시는 3,000만원 × 25% - 126만원 = 624만원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1년 미만 50% 또는 1년 이상 2년 미만 40% 단기보유 계산액과 비사업용 토지 세율 계산액을 각각 구해 큰 산출세액을 적용합니다. 지정지역이면 10%포인트 추가세율과 공고 전 매매계약·계약금 수령 증빙 예외도 확인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적인 토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합니다. 허가 전 대금청산 토지 등은 기준일이 다르므로 국세청 법정 신고기한 표에서 거래 유형을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담부증여 증여세 계산과 셀프 신고부담부증여증여세 · 부담부증여 세금 신고부담부증여 신고 절차와 방법부담부증여방법 · 부담부증여 세금 신고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사유와 납부기한 연장상속세신고기한연장 · 상속세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