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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양도세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비사업용토지양도세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16%~55%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 단기보유 계산액과 비교해 큰 산출세액을 쓰므로 보유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뒤에는 토지의 실제 이용과 비사업용 기간을 증빙하고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 예시
보유기간과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가 정해진 예시를 고르면 과세표준, 비교 세율과 국세 산출세액을 보여드립니다.
보유기간·거래금액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계산 출발점: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인정되는 필요경비
- 과세표준: 양도차익 -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감면대상소득금액 - 기본공제
- 2년 이상: 과세표준에 따라 16%~55%와 누진공제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비사업용 계산액과 40% 계산액 중 큰 금액
- 1년 미만: 비사업용 계산액과 50% 계산액 중 큰 금액
- 예정신고: 일반 토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은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먼저 구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의 첫 줄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는 것입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실제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경비에는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제시합니다.
계약서 금액만 넣고 중개수수료·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 다음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만들고,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기본공제가 배제된다는 국세청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 국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위 계산기는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3년 미만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전부 쓸 수 있는 고정 예시만 제공합니다.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빙 가능한 필요경비를 뺍니다.
-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 세액공제·감면·가산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확인합니다.
2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과세표준별 16%부터 55%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국세청의 2023년 이후 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16%부터 10억원 초과 55%까지입니다. 매매대금 전체에 바로 곱하지 않고 앞 절에서 계산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8,750만원은 8,8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34%를 곱한 뒤 576만원을 빼 국세 산출세액 2,399만원을 계산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금액에 1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별도 비사업용 토지 세율표를 제시하므로 반드시 해당 표의 구간과 누진공제를 같이 봅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1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2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34% | 576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 4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4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5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5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55% | 6,594만원 |
계산 전에 토지 종류·실제 이용·비사업용 기간을 먼저 판정합니다

세율 계산보다 먼저 할 일은 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은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를 나누고, 농지의 재촌·자경, 임야 소재지 거주, 실제 사업 이용, 재산세 과세 구분과 법정 예외를 각각 규정합니다.
토지대장의 지목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이용이 바뀐 날, 임대·경작·사업 사용기간, 재산세 과세내역과 법률상 사용 금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날짜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 제168조의6은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하는 세 기준을 모두 보도록 정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과 3년 미만은 별도 기준이므로 같은 공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토지 종류
농지·임야·목장용지·그 밖의 토지 중 해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실제 이용
등기·지목과 실제 사용이 달랐던 기간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기간기준
소유기간 구간에 맞는 시행령 기준을 일수로 대조합니다.
법정 예외
재촌·자경, 사업 직접 사용과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을 확인합니다.
2년 미만 보유했다면 40%·50% 단기보유 계산액과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면 비사업용 누진세율 계산액과 40% 계산액을 비교합니다.
1년 미만 보유했다면 비사업용 누진세율 계산액과 50% 계산액을 비교합니다. 위의 과세표준 8,750만원 예시에서는 비사업용 계산액 2,399만원보다 40% 계산액 3,500만원과 50% 계산액 4,375만원이 각각 큽니다.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의 추가세율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제외되므로, 양도 시점의 지정지역 공고와 이 요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산기에 임의로 추가하지 말고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 보유기간 | 함께 계산할 세율 | 적용 방법 |
|---|---|---|
| 2년 이상 | 비사업용 누진세율 | 16%~55% 구간 |
| 1년 이상 2년 미만 | 비사업용 세율·40% | 큰 산출세액 |
| 1년 미만 | 비사업용 세율·50% | 큰 산출세액 |
| 지정지역 | 법정 추가세율 | 양도 시 공식 확인 |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증빙을 붙여 예정신고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기한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이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홈택스 입력 전에 양도·취득 계약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 보유기간, 실제 이용기간과 비사업용 판정 근거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국세청은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 등을 제출서류로 안내하며 부속서류는 PDF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고서 제출 뒤에는 접수 결과와 국세 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하므로 위 계산기의 국세 산출세액과 섞지 말고 별도 납부 방법과 상태를 확인하세요.
- 양도일과 양도월 말일부터 계산한 예정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 매도·매입 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금액별로 맞춥니다.
- 토지 실제 이용과 비사업용 기간 판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PDF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와 국세·지방소득세 납부 상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은 매매대금에 세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토지양도세계산에서 10%만 더하면 되나요?
기본세율 금액의 10%를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년 이상 보유분은 국세청의 비사업용 토지 세율표 16%~55%와 누진공제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합니다.
1년 6개월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40%로 계산하면 끝인가요?
40% 단기보유세율 계산액과 비사업용 누진세율 계산액을 각각 구해 큰 산출세액을 적용합니다. 지정지역 등 다른 조건도 양도 시점의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이 대지이거나 나대지면 모두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지목 하나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 재산세 과세 구분, 사업과의 관련성, 소유기간과 법정 예외를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함께 확인합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