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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공동명의특례신청 종부세공동명의특례개설 종부세특례신청개설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종부세공동명의특례신청은 홈택스에 로그인해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각 신고·신청 메뉴를 열고,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가 합의한 납세의무자 1명을 정해 제출하면 됩니다.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법정 제외·특례주택 외에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최초 신청 뒤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해부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 시 1명에게 12억원 공제와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미적용 시 각각 9억원씩 공제하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먼저 비교하세요.
내 공동명의 특례 신청 순서 확인
6월 1일 현재 보유 상태와 신청 이력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지금 확인할 대상 요건, 신청·변경·조회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 1주택을 소유하고, 법정 제외·특례주택 외에 다른 세대원은 다른 주택 없음
-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온라인 경로: 홈택스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 → 종합부동산세 → 각 신고·신청 메뉴
- 납세의무자: 2026년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합의로 1명 선택
- 서면 신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 재신청: 최초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불필요
- 유불리 비교: 특례 적용은 1명 12억원 공제, 미적용은 각각 9억원 공제
종부세공동명의특례개설과 종부세특례신청개설은 홈택스 신청 화면을 여는 것입니다

종부세공동명의특례개설 또는 종부세특례신청개설이라는 검색어로 찾더라도 별도 세금 계좌나 상품을 개설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종합부동산세 신고·신청 메뉴로 이동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화면 하단의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한 뒤 각 신고·신청 메뉴로 이동하도록 안내합니다. 전자신청은 과세물건 등 필요한 내용을 미리채움으로 제공하므로 입력 내용을 실제 보유 상태와 대조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특례 안내는 서면 신청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 홈택스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을 엽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합니다.
- 각 신고·신청 메뉴에서 해당 신청을 엽니다.
- 미리채움 자료와 입력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동명의1주택자특례개설은 부부 공동 1주택이 원칙이며 법정 예외주택은 따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1주택자특례개설을 하기 전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보유 상태를 봅니다. 부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그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법정 제외·특례주택 외에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세대원이 일반 주택을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이 특례의 신청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제외주택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주택은 예외가 가능하므로 별도 특례 요건과 신청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의 건물은 한 사람이, 부속토지는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처럼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설명합니다. 실제 보유 형태가 이 사례와 다르면 등기와 홈택스 과세물건 자료를 대조하세요.
| 점검 항목 | 신청대상 기준 | 확인 시점 |
|---|---|---|
| 공동 소유자 | 거주자인 부부 | 6월 1일 |
| 기본 공동주택 | 부부 공동 1주택 | 6월 1일 |
| 다른 주택 | 원칙상 없음 | 6월 1일 |
| 법정 예외주택 | 별도 요건 확인 | 신청 전 |
| 자녀 공동명의 | 이 특례 대상 아님 | 신청 전 |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부부 합의로 정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부터는 부부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더 적은 사람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분율만 보지 말고 선택할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함께 비교합니다.
서면 신청의 공식 서식명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이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최초 신청 다음 연도부터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준비 |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보유 상태 | 등기·세대원 주택 |
| 신청기간 | 9월 16~30일 | 홈택스 로그인 |
| 납세의무자 | 부부 합의로 1명 | 연령·보유기간 비교 |
| 서면 신청 | 관할 세무서장 제출 | 신청서·혼인관계증명서 |
특례 신청 전 12억원 공제와 각각 9억원 공제를 모의계산으로 비교합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가 합의한 1명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12억원을 공제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요건에 따른 세액공제를 검토하며 합계 한도는 최대 80%입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각 9억원씩 공제하지만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지분, 선택할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을 이용해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 세액과 미적용 세액을 비교한 뒤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공제금액만 더해 유리함을 단정하지 마세요.
| 구분 | 특례 적용 | 특례 미적용 |
|---|---|---|
| 납세의무자 | 합의로 정한 1명 | 부부 각각 |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 |
| 연령·보유기간 공제 | 가능·합계 최대 80% | 적용 안 됨 |
공동명의1주택자특례신청내역은 고정 조회 메뉴가 공개되지 않아 변동 여부와 11월 반영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공개 안내에서는 개인별 공동명의 특례 신청내역을 조회하는 고정 메뉴명과 조회 항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홈택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식 공지 또는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전자신청 때 필요한 내용을 미리채움으로 제공하고, 최초 신청 다음 연도부터 기존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변동이 있으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변경신청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9월 신고·신청 내용을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이력 확인과 별도로 정기고지에서 특례 반영 여부를 대조하세요.
- 최초 신청 여부와 기존 신청 내용의 변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동이 있다면 9월 신청기간에 변경신청을 확인합니다.
- 개인별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11월 정기고지에서 특례 반영 여부를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공동명의특례신청은 언제 하나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판단 기준은 그해 6월 1일 현재의 주택 소유관계와 세대원 보유 상태입니다.
종부세공동명의특례개설은 별도 계좌를 만드는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홈택스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각 신고·신청 메뉴로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자신청 때 제공되는 미리채움 자료와 입력 내용을 확인해 제출합니다.
공동명의1주택자특례개설 대상은 누구인가요?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법정 제외·특례주택 외에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와 공동명의인 경우는 대상이 아니며, 다른 특례주택이 있으면 별도 예외 요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특례신청개설을 지난해 했다면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최초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다음 연도부터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 소유관계나 세대원 주택 보유 등 내용이 달라졌다면 해당 연도 신청기간에 변경신청을 확인하세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신청내역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개 안내에서는 개인별 신청내역 조회의 고정 메뉴명과 항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홈택스에서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공지 또는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고, 11월 정기고지에서 특례 반영 여부를 별도로 대조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연결 경로(2026.11.07 HTTP 200 확인·화면 내용은 로그인 후 확인)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방법·신청기간·신청대상(2026.11.07 원문 확인)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신청 안내(2026.11.0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2026.11.0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 요건·신청·공제 기준(2026.11.0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주택 수 제외 범위(2026.11.0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