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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임의가입 방법 최소금액 임의가입자 해지 추납 자녀 신청 기간 조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직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학생 등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 앱·지사에서 신청하고, 2026년 4월부터 최소금액은 월 96,230원(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 × 9.5%)입니다. 더 내고 싶으면 기준소득월액을 최고 659만원(월 626,050원)까지 올릴 수 있고, 해지는 탈퇴 신청으로 언제든 하며, 가입 중에는 예전에 못 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한 기준입니다.
내 상황별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능 여부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되는지, 얼마부터 내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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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조건: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 최소금액: 월 96,230원 (2026년 중위수 1,013,000원 × 보험료율 9.5%)
- 최대금액: 월 626,050원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9.5%)
- 신청: 공단 홈페이지·앱·방문·우편·팩스·전화, 수리된 날 가입
- 납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자동이체 시 월 230원 감액
- 해지: 탈퇴 신청으로 언제든, 6개월 이상 미납 시 직권 탈퇴
- 추납: 임의가입 중 신청 가능, 최대 119개월,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직장·지역가입자가 아닌 것이고, 임의가입 기간은 60세까지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 선택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됩니다.
공단이 꼽는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생계·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기초수급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나 노령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제외)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기간은 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60세가 되면 자격을 잃고, 가입기간 10년이 모자라거나 더 늘리고 싶으면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대상 | 임의가입 | 근거 |
|---|---|---|
| 소득 없는 전업주부 | 가능 | 가입자 등의 무소득 배우자 |
| 18~26세 무소득 학생·군인 | 가능 | 보험료 낸 적 없을 때 |
| 기초생활수급자 | 가능 | 생계·의료·보장시설 |
| 직장인·지역가입자 | 불가 | 이미 의무 가입 |
| 공무원 등 본인 | 불가 | 타공적연금가입자 |
| 60세 이상 | 불가 | 임의계속가입으로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외국인도 임의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64년생 68세 68년생 66년생 65년생 69년생 연기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 대상 확인하기 →임의가입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자격 취득·상실 시기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앱 신청이고, 신청이 수리된 날 가입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임의(희망) 가입·탈퇴」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합니다.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낼 수 있고, 본인 확인이 되면 전화로도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는 임의가입·탈퇴 신청서이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더합니다. 신청하면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하고, 임의가입자 자격은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생깁니다.
신청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 원하는 때(수시)입니다.
임의가입은 신청서를 내고 공단이 수리하면 가입되는 절차라, 국민연금 조회 개설이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개설처럼 따로 계좌·상품을 여는 단계는 없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을 조회하고 임의가입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이 안 되는 경우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와 기초수급자는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없어 국번없이 1355나 주소지 지사로 신청합니다.
앱에서 할 수 있는 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예상노령연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확인
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고, 앱 조회 메뉴에는 예상연금 모의계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은 월 96,230원, 최대금액은 월 626,050원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임의가입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정하고, 그 금액은 그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공단은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 소득을 1,013,000원, 연금보험료를 96,230원이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은 월 96,230원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임의가입자는 회사 부담이 없어 전액 본인이 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대금액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에 9.5%를 곱한 월 626,05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인터넷·앱·전화·팩스·방문·우편으로 신청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27년 10%, 2033년 13%가 됩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도 매년 4월 바뀌므로 최소금액으로 내는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해마다 오를 수 있고, 아래 표의 금액도 2026년 보험료율 기준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비고 |
|---|---|---|
| 1,013,000원 | 96,230원 | 최소 (2026.4~2026.12) |
| 150만원 | 142,500원 | 중위수 이상 선택 |
| 200만원 | 190,000원 | 중위수 이상 선택 |
| 300만원 | 285,000원 | 중위수 이상 선택 |
| 659만원 | 626,050원 | 최대 (2026.7~2026.12) |
최소 96,230원은 공단 안내 금액이고, 나머지는 공단의 보험료 산식(기준소득월액 × 9.5%)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중위수 1,013,000원은 2027년 3월까지, 상한 659만원은 2027년 6월까지 적용되지만 2027년에는 보험료율이 10%로 올라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라도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 41만원의 9.5%를 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변경하기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화면에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립니다.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 방법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것이고, 자동이체로 내면 월 230원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와 함께 거둡니다. 임의가입자도 매달 고지되는 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1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첫 보험료는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입니다. 자격을 얻은 날이 그 달 1일이거나 본인이 원하면 그 달분부터 냅니다.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만 그 달 고지서에 반영되고 16일 이후 신고분은 다음 달 고지에 반영됩니다.
자동이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지사에서 신청하고 매월 10일에 출금됩니다. 연금보험료는 당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완납하면 그 달 보험료에서 230원을 깎아 줍니다.
고지서로 내는 방법 외에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도 쓸 수 있습니다.
늦게 내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보험료의 2~5% 연체금이 붙고, 오래 내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납
임의가입자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추납보험료 포함)에 적용되고, 연체금과 자동이체 감액분은 빠집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는 탈퇴 신청으로 언제든 하고, 낸 보험료는 가입기간으로 남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는 공단에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지역가입자처럼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때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자격을 잃습니다.
신청은 가입과 같은 「임의(희망) 가입·탈퇴」 메뉴와 앱, 방문·우편·팩스·전화로 합니다.
탈퇴했다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때만 지급되고 낸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더해 줍니다.
그 전까지 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남아, 나중에 다시 가입하거나 직장에 다니며 낸 기간과 합쳐 10년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60세에 10년이 모자라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낸 보험료 | 비고 |
|---|---|---|
| 탈퇴만 했을 때 | 가입기간으로 남음 | 바로 환급 없음 |
| 60세에 10년 이상 | 노령연금 | 수령나이부터 |
| 60세에 10년 미만 | 반환일시금 | 임의계속가입도 가능 |
| 국적상실·국외이주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소멸 |
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냅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임의가입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소득·재산·자동차 기준과 신청 시기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조건 확인하기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와 이자율, 임의계속가입과의 관계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자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26세 소득 없는 학생·군인이 보험료를 낸 적 없을 때 가능합니다

자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이고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상입니다. 공단은 이런 사람 중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을 의무 가입에서 빼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하게 합니다.
18세 미만은 임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자는 자녀 본인입니다. 부모가 대신 신청할 때는 통화나 위임장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 확인 서류를 냅니다.
보험료는 일반 임의가입자와 같아 2026년 4월부터 최소 월 96,230원입니다.
공단은 18세에 납부 이력을 만들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09년생부터 18세가 되는 청년 중 납부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2027년 1월 기준 4만 1천원)를 지원하고, 18~26세에 본인이 신청하거나 부모·후견인이 대리 신청합니다.
대상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복무 등으로 소득 없음, 연금보험료를 낸 적 없음.
소득공제
공단 안내상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가입자 본인이 받는 공제입니다. 자녀 이름의 보험료를 부모 소득공제에 넣는다는 안내는 없습니다.
청년 지원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납은 가입 중에 신청하고, 최대 119개월까지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과 국민연금 추납 신청 조건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것이라,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납도 가입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받은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입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기간과 국민연금 추납 신청 시기, 국민연금 추납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진 달이 없고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입니다.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이자가 더 붙고,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게 되면 낼 수 없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개월 수만큼 정합니다. 임의가입자는 한 달분 상한이 A값(2026년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2026년 9.5% 기준 약 30만 3천원입니다.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눠 내고,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가 필수이고 없으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 군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더 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으로 할 수 있고, 공단 홈페이지·정부24·디지털 ARS·방문·우편·팩스도 됩니다. 비대면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 하고, 관할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다시 확인한 뒤 확정됩니다.
납부 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나오고 그 달 말일까지 냅니다. 법정 서식의 처리기간은 3일이고, 자동이체로 내려면 신청서의 자동이체란에 계좌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후 취소
공단 확인서에는 신청자격이 안 돼 취소되는 경우를 빼고 추납보험료 납부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공단 권리구제 사례집에도 기초연금·노령연금 감액을 이유로 한 납부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내기 전이라면 관할 지사나 1355에 문의하고, 고지서를 내지 않으면 미납 안내를 1회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개설
추납을 위해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제출 → 공단 확인 → 고지서 → 납부 순서이고 고지서 창구 납부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CD/ATM, 신용카드(수납수수료 신용 0.8%·체크 0.5% 본인 부담)로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4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은 월 96,23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2027년 3월까지 적용)에 2026년 보험료율 9.5%를 곱한 금액이며, 보험료율이 2027년 10%로 오르고 중위수도 매년 4월 바뀌어 금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하면 낸 돈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탈퇴 신청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낸 보험료는 가입기간으로 남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됐을 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때만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자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자녀 본인이지만 대리 신청도 됩니다. 이때 통화나 위임장으로 자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냅니다. 대상은 18~26세 소득 없는 학생·군인으로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자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추납보험료를 낸 뒤에는 신청자격이 안 돼 취소되는 경우를 빼고 취소할 수 없다고 공단 확인서에 적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줄 수 있다는 점도 확인서에 안내되므로, 내기 전에 관할 지사나 1355에서 영향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조회 개설이나 국민연금 추납 개설을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개설하는 계좌나 상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가입내역·예상연금액을 조회하고 임의가입·추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납은 신청 뒤 나오는 고지서로 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사업장·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본인 희망 시 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생계·의료·보장시설 기초수급자·가입자 등의 무소득 배우자·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학생·군복무자(납부 사실 있는 자 제외), 제외 — 타공적연금가입자·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사업장·지역가입자·외국인,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수시, 신청 — 방문·우편·팩스·전화·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 서류 — 임의가입·탈퇴 신청서(대리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언제든 탈퇴·6개월 이상 미납 시 직권 탈퇴,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취득,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2027.1.1. 시행,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 가입(임의가입자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이상 납부 —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 소득 1,013,000원·연금보험료 96,23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만원(2026.7.~2027.6.), 기초생활수급자 임의가입 시 소득 없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 41만원의 9.5%, 27세 이상 학생·군인 납부예외,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전업주부 임의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 시 연금, 추납 최대 119개월·고지서 다음 달 11~15일,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최저 41만원~최고 659만원, 2026.7.1.~2027.6.30. 적용,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본인 전액 부담,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해 2033년 13%, 납부기한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초일 취득·희망 시 그 달부터), 연체금 2~5%,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가입자 본인 부담분 전액·추납보험료 포함,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임의(희망) 가입·탈퇴(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전화·팩스,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만 60세 이상 대상 아님,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기초수급자는 홈페이지 신청 불가 — 1355 또는 주소지 지사,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인터넷·모바일·전화·팩스·방문·우편,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희망하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 가능,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라 매년 4월 보험료가 상향될 수 있음,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 납부,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신청자격 — 소득신고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 대상기간 — 납부예외·1개월 이상 납부 후 적용제외·1988.1.1. 이후 군복무, 최대 119개월,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필수·비대면은 파일 첨부, 일시 또는 최대 60회 분할, 고지서 다음 달 11~15일경·말일까지 납부, 미납 시 1회 안내·체납처분 없음, 임의가입자 추납 상한 A값(2026년 3,193,511원) × 보험료율,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신청방법 방문·우편·팩스·정부24·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디지털 ARS, 관할지사 담당자가 유선 재확인 후 확정, 자격변동 등으로 신청대상이 아니면 취소처리,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2023.8.18. 개정, 처리기간 3일, 일시납부·분할납부(60회 범위),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란, 대납 시 대납자가 별도 자동이체 신청서 제출,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자동이체 25일 출금, 고지서 창구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 지사·1355 신청, CD/ATM,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신용카드 — 수납수수료 신용 0.8%·체크 0.5% 납부자 부담,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2023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 — 추납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납보험료 납부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 기초연금 감액·노령연금 감액을 이유로 한 납부취소 청구 기각 사례,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자(60세 도달 후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의 전날)까지 신청, 65세 이상·60세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수령자·전액 미납·전액 납부예외자·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 제외, 기타임의계속가입자 2026년 4월 기준소득월액 101.3만원,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법 제77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상실·국외이주, 낸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자 가산, 60세 도달 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가능, 2026.10.25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 제도 일반(가입자 종류 — 임의가입자(선택)·임의계속가입자(선택), 무소득배우자도 임의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하면 부부가 각각 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예상노령연금 조회, 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2026.10.25 원문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이체 신청/해지(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지사 방문, 연금보험료 당월보험료 자동이체 완납 시 당월보험료 230원 감액, 정기 출금일 매월 10일, 해지는 즉시 적용, 2026.10.25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