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양도세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양도세율 유예 완화 계산 기준 기본세율 방법 배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다주택자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주택이라면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일반적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으며, 토지거래허가 비대상은 기한 내 정식 계약·계약금 수령 증빙을, 허가 대상은 기한 내 허가 신청과 이후 허가 취득·정식 계약·계약금 수령 증빙을 갖춘 뒤 지역별 양도기한까지 지켜야 경과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과 시행령상 중과 배제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한 뒤 홈택스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계산 기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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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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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계산 기준 안내

핵심 요약

  • 적용 지역: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검토
  • 2주택 세율: 2년 이상 보유 중과 대상이면 기본세율 +20%p
  • 3주택 이상 세율: 2년 이상 보유 중과 대상이면 기본세율 +30%p
  • 공제: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일반 유예: 2년 이상 보유분의 일괄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
  • 계산·신고: 실제 거래자료로 홈택스 미리계산 후 원칙적으로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2026년 5월 9일 종료 기준으로 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경과조치 구분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던 한시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됐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모든 양도에 계속 적용되는 제도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재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판단은 일반 유예 연장이 아니라 2026년 경과조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비대상은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 증빙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허가 대상은 같은 날까지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고 정식 계약·계약금 수령 증빙을 갖췄는지와 실제 양도기한을 지켰는지까지 차례로 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라는 표현보다 양도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중과 대상·중과 배제·경과조치를 나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일만 맞고 양도기한을 넘겼거나 가계약만 한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의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와 경과조치 구분
구분기준확인할 내용
일반 유예2026년 5월 9일 종료2년 이상 보유분
계약 경과조치5월 9일까지 정식 계약계약금·4개월·6개월
허가 경과조치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허가·계약·최종 양도일
국세청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확인하기 →종료일과 계약 경과조치, 가계약 제외 문답을 확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네 단계를 나눠 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 네 단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의 첫 단계는 양도일 현재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국세청 안내상 다주택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세율이나 단기보유세율로 계산할 양도소득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세대별 주택 수입니다. 국세청은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한다고 안내하므로 등기된 주택 수만 세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보유기간으로,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과 중과세율의 비교 규정도 확인합니다.

네 번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입니다.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3주택 이상은 제167조의3의 배제주택을 대조합니다.

임대주택, 상속주택, 어린이집, 소형 신축주택 등은 유형 이름만으로 적용하지 말고 취득일·가격·소재지·사용기간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양도일 현재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합니다.
  2. 세대별 주택·조합원입주권·해당 분양권을 합쳐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
  3.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4. 시행령상 중과 배제주택과 2026년 경과조치를 대조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상세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2주택 중과 배제 확인하기 →제167조의10의 중과 범위와 배제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과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과 주택 수로 정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과 기본세율 가산 비교

2023년 이후 양도소득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은 매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공제 뒤의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주택은 2주택자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가 30%포인트를 더합니다.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세율뿐 아니라 과세표준도 일반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국세청 표상 단기세율은 70%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입니다. 여러 세율이 겹치면 단순히 하나를 고르지 말고 국세청 표가 안내하는 산출세액 비교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핵심
상황2년 이상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 중과 대상기본세율 +20%p적용 제외
3주택 이상 중과 대상기본세율 +30%p적용 제외
비조정대상지역기본·단기세율 확인일반 요건 확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구간 계산 가이드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표 확인하기 →과세표준별 기본세율과 보유기간·주택 수별 세율을 확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과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방법은 양도차익부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방법 순서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에 중과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중과 대상이 아니면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인한 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주택 수별 중과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반영합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 감면, 공동지분과 실제 필요경비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증빙을 입력한 홈택스 계산을 최종 확인에 사용합니다.

국세청 공식 예시는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 15년 보유, 필요경비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중과 유예 종료 뒤 2주택자는 과세표준 9억9,750만원·산출세액 5억8,251만원, 3주택 이상은 같은 과세표준에 산출세액 6억8,226만원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제한된 공식 예시이지 개별 신고세액이 아닙니다.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2. 중과 대상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4. 기본·중과·단기세율의 적용 결과와 누진공제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하기 →실제 취득·양도·필요경비 자료를 넣어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경과조치는 계약·허가·양도기한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경과조치 기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안에 양도를 마쳐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정식 계약·계약금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양도하되 5월 10일 이후 계약분은 4개 구가 2026년 9월 9일, 그 밖의 표 대상 지역이 11월 9일까지라는 상한도 둡니다.

2026년 11월 1일 현재는 이미 지난 기한과 아직 남은 기한을 계약·허가 서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경과조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정식 계약서, 계약금 금융증빙, 토지거래허가 신청·허가서와 잔금·등기일을 함께 대조합니다.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2026년 경과조치
주택 구분5월 9일까지 요건양도기한
허가 비대상정식 계약·계약금계약 후 4개월·6개월
허가 대상토지거래허가 신청허가·계약·계약금 후 기한
5월 10일 이후 계약허가 대상만 검토9월 9일·11월 9일 상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과조치 확인하기 →제167조의3에서 계약·허가 신청과 지역별 양도기한을 확인합니다.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약서와 비용 증빙을 갖춰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와 순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안내하므로 계약일만 보고 신고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준비서류는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와 감가상각비명세 등 해당 서류입니다. 중과 배제 또는 2026년 경과조치를 적용하려면 그 요건을 입증하는 계약금 금융자료, 토지거래허가 서류와 보유·임대·사용 관련 증빙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는 세액을 계산하고 단순 계산 오류를 검증하며, 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에는 접수 결과와 국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납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한

원칙적으로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기본 자료

매도·매입 계약서와 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을 준비합니다.

중과 판정 자료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배제주택과 경과조치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준비서류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보기 →준비서류, 신고기한과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모든 지역 주택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 양도소득세 계산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주택은 2주택이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 기본세율 +30%포인트입니다. 단기보유라면 단기세율과 중과세율 계산 결과도 비교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금도 계속되나요?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일반적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허가 비대상은 기한 내 정식 계약·계약금 수령 증빙을, 허가 대상은 기한 내 허가 신청과 이후 허가 취득·정식 계약·계약금 수령 증빙을 갖춘 뒤 지역별 양도기한까지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방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나요?

중과 대상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보유기간과 자산 유형에 맞는 공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3주택 이상은 제167조의3에서 배제주택과 세부 요건을 확인합니다. 유형명만 맞추지 말고 취득일·가격·소재지·임대 또는 사용기간과 증빙을 양도일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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