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양도세중과

다주택자양도세중과 유예 완화 기준 기간 배제 비조정지역 세율 정책 연장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고, 현재 일반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과 계약금 증빙을 갖추었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역별 4개월·6개월 양도기한을 충족하는 경과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며,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 빠른 확인

양도하는 주택의 지역·주택 수·2026년 경과조치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세요.

양도 주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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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적용 기준 안내

핵심 요약

  • 일반 유예: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괄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
  • 세율: 중과 대상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30%p
  • 공제: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님
  • 계약 경과조치: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9일까지 정식 계약·계약금 증빙 후 지역별 4개월·6개월 안에 양도
  • 허가 경과조치: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허가·계약·계약금·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 연장은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경과조치 일정

국세청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던 한시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됐다고 안내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시행령 개정이유도 유예를 예정대로 끝내되 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경과조치를 두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라는 표현을 모든 매도자에게 계속 적용되는 정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할 것은 일반 유예 연장이 아니라 양도일의 중과 기준, 중과 제외주택,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와 2026년 경과조치입니다.

경과조치는 계약일·허가 신청일·계약금 지급 증빙과 실제 양도일까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5월 9일 전에 매도를 논의했거나 가계약만 한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경과조치 구분
구분기준일확인할 내용
일반 유예2026년 5월 9일 종료2년 이상 보유분
계약 경과조치5월 9일까지 계약계약금·4개월·6개월
허가 경과조치5월 9일까지 신청허가·계약·양도기한
국세청 중과 유예 종료 안내 보기 →2026년 종료일과 계약 경과조치 주요 문답을 확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은 지역·주택 수·보유기간·배제주택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조건을 포함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 확인 순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의 출발점은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입니다. 이어 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인지 3주택 이상인지 구분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중과 대상 주택은 2주택과 3주택 이상에 각각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2주택자의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와 기본세율 +20%포인트 중 큰 세액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은 각 단기세율과 기본세율 +30%포인트 중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과 제167조의3에 있는 중과 제외주택을 대조합니다. 여러 요건 가운데 하나만 보고 중과 또는 배제를 확정하지 말고 양도일 기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양도일 현재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합니다.
  2. 세대별 주택·입주권·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수로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판정합니다.
  3. 취득일과 양도일로 2년 이상 또는 단기보유 여부를 구분합니다.
  4. 시행령상 중과 제외주택과 2026년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주택 중과 기준 보기 →제167조의10에서 1세대 2주택 범위와 제외주택을 확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은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비교

국세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안내에 따르면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 대상 주택은 2주택자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합니다.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단순히 세율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전후의 과세표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율입니다. 최종 세액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공제와 다른 감면 요건을 반영해 홈택스 미리계산에서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핵심
세대 주택 수2년 이상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기본세율 +20%p적용 제외
3주택 이상기본세율 +30%p적용 제외
비조정대상지역중과 적용 대상 아님일반 요건 확인
부동산·토지·주택 양도소득세율 구간 보기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표 보기 →기본세율과 보유기간·주택 수별 적용세율을 공식 표에서 확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계약·허가 여부에 따라 4개월 6개월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경과조치와 지역별 기한

경과조치는 먼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되어야 하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정식 계약·계약금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양도하되 5월 10일 이후 계약분은 4개 구가 2026년 9월 9일,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이 11월 9일이라는 최종 상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간을 계산할 때 계약일과 잔금·등기로 확인되는 양도일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5월 9일 계약이라도 소재 지역에 따라 기한이 다르며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정식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2026년 중과 유예 종료 경과조치
주택 구분5월 9일까지 요건양도기한
허가 비대상계약·계약금 증빙계약 후 4개월·6개월
허가 대상토지거래허가 신청허가·계약·계약금 후 기한
5월 10일 이후 계약허가 대상만 검토9월 9일·11월 9일 상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과조치 보기 →계약·계약금·허가 신청과 4개월·6개월 양도기한을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비조정지역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비조정지역 구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비조정지역 검색의 답은 명확합니다. 국세청은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기본세율이나 단기보유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이어도 시행령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국세청 개요에는 지방 저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과 요건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 배제 유형에는 가격·소재지·등록일·임대기간·주택 수 계산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말고 2주택은 제167조의10, 3주택 이상은 제167조의3의 현행 요건을 양도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양도소득세 계산은 필요합니다.

중과 제외주택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시행령의 개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제를 검토합니다.

주택 수 제외

중과 배제와 주택 수 계산 제외는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조문별로 확인합니다.

양도일 기준

지역 지정과 보유현황, 배제요건을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과 비과세 조건 보기국세청 중과 제외주택 안내 보기 →중과 제외 유형과 민간임대주택 관련 개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자가진단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자가진단과 신고 순서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과 미리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질문을 체크해 중과 여부 결과를 확인하고, 미리계산은 양도일·취득일·자산 종류와 양도가액·취득가액 등을 입력해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는 매도·매입 계약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 계약금 금융거래내역, 토지거래허가 신청·허가 서류처럼 적용받으려는 기준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려면 정식 계약일과 실제 양도기한을 확인할 증빙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양도의 예정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 제출 뒤 접수증과 국세 납부 결과를 보관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1. 홈택스 중과세 자가진단에서 질문을 체크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2. 미리계산에 양도일·취득일·자산 종류와 거래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3. 계약서·계약금·토지거래허가 등 적용 요건 증빙을 준비합니다.
  4.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준비서류 보기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금도 계속되나요?

일반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그날까지 정식 계약과 계약금 증빙을 갖추었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역별 4개월·6개월 양도기한을 포함한 경과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은 유예 연장을 뜻하나요?

현재 모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유예 연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 유예 종료 뒤에는 비조정대상지역, 시행령상 중과 제외주택과 계약·토지거래허가 경과조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에서 비조정지역은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 안내상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다주택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세율·단기보유세율과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은 얼마인가요?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 대상 주택은 2주택이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 기본세율 +30%포인트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3주택 이상은 제167조의3에서 확인합니다. 배제 유형마다 가격·소재지·등록일·임대기간 등 요건이 다르므로 양도일 기준으로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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