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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계산법 기본세율 중과 유예 비과세 셀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2주택자양도소득세는 두 채 보유만으로 같은 세율이 자동 적용되지 않고, 양도일 현재 1세대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보유기간·중과 제외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정한 뒤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신고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일반 유예는 2026년 5월 9일 끝났지만 비허가 거래의 기한 내 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거래의 기한 내 허가 신청 등 경과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계산과 중과 자가진단으로 판정한 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중과 계산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고르면 기본세율 국세 산출세액과 중과 대상 2주택의 같은 과세표준 비교액을 보여드립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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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세율 판정: 1세대 주택 수·양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보유기간·중과 제외주택을 양도일 기준으로 확인
- 기본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누진구간
-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중과 유예: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일반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 비허가 거래는 기한 내 계약·계약금, 허가 거래는 기한 내 허가 신청 등 별도 경과요건 확인
-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신규 주택 취득 간격과 신규 취득 후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함께 확인
- 셀프 신고: 계약서·필요경비 증빙 등을 준비해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고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
2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과 중과 여부를 함께 봅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택이 두 채라는 이유만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시행령상 중과 제외주택이면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먼저 검토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이면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공제 뒤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6%부터 45%까지의 8개 누진구간입니다. 각 구간의 최고세율을 전체 과세표준에 그대로 곱하는 대신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2주택자양도세를 확인할 때는 기본세율표와 함께 보유기간별 단기세율, 중과 여부를 비교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세율이 겹치면 소득세법의 비교 규정에 따라 큰 산출세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양도차익에서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순서로 시작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만들고,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위 계산 도구는 이 가운데 이미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선택해 기본세액과 2주택 중과 비교액을 보여주므로, 양도가액이나 양도차익을 고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일반 기본세율 계산과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구 결과를 신고세액으로 확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주택 수를 입력해 다시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소득금액과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 = 국세 산출세액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종료됐고 허가·비허가별 경과요건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대상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것이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핵심이며,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의 일반 적용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9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한 일반 유예는 종료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되며,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시행령 표 지역의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경과요건을 충족합니다. 가계약은 정식 계약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실제 허가를 받은 뒤 정식 계약·계약금 증빙과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표 지역의 6개월 이내 양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계약했다면 각각 2026년 9월 9일 또는 표 지역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 구분 | 세율·공제 | 확인할 것 |
|---|---|---|
| 비조정대상지역 | 다주택 중과 아님 | 기본·단기세율 |
| 중과 대상 2주택 | 기본세율 +20%p | 장특공 배제 |
| 일반 중과 유예 | 2026년 5월 9일 종료 | 허가·비허가별 경과요건 |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라고 검색해도 공식 제도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자체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신규 취득일부터 2년,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면 2년 구분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혼인·동거봉양 같은 다른 특례도 별도 조항이므로 단순히 주택 수만 보고 비과세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종전 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취득 간격
원칙적으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지역 판정
신규 취득일 현재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공고 전 계약 예외를 확인합니다.
처분기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법정 2년 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는지 확인합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는 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부터 준비합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입니다.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확정신고 대상이라면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 감가상각비명세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중개수수료·법무사수수료처럼 필요경비로 반영할 금액은 지급 사실과 용도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중과 경과요건을 적용한다면 취득일·계약일·계약금 지급·잔금·등기와 특례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함께 대조합니다.
- 홈택스 미리계산과 중과 자가진단으로 적용 세율 확인
- 양도·취득 계약서와 필요경비·특례 증빙 정리
- 홈택스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작성
-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하고 신고·납부 결과 확인
신고 전에는 1세대 주택 수와 중과 제외주택을 양도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다주택 중과의 주택 수에는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은 주택 수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정하므로 등기된 주택 두 채만 세어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체의 주택·입주권·분양권, 양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중과 제외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세율 판정이 달라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과세표준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과 자동계산은 신고 전 점검에 유용하지만, 입력 사실과 증빙의 법률상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속·혼인·임대주택·입주권처럼 특례가 겹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양도일
잔금청산일 등 세법상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1세대 주택 수
세대원 주택과 포함 대상 입주권·분양권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역·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단기·2년 이상 보유를 구분합니다.
제외·특례 증빙
중과 제외주택, 일시적 2주택, 계약 경과요건 증빙을 갖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은 무조건 중과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행령상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나 중과 제외주택은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유기간별 세율은 별도로 비교합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법에서 먼저 빼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해당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지금도 적용되나요?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반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비허가 거래는 그날까지 정식 계약·계약금 증빙, 토지거래허가 거래는 그날까지 허가 신청을 포함한 별도 요건과 4개월 또는 시행령 표 지역의 6개월 양도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면제는 같은 뜻인가요?
일상적으로 면제라고 부르지만 공식 판정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확인합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요건, 신규 주택 취득 간격,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증빙, 해당 시 감가상각비명세 등을 준비합니다. 비과세·중과 제외·계약 경과요건을 적용한다면 취득일과 계약금 지급 등 특례 사실을 입증할 서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준비서류와 신고납부방법국세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1세대 2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