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토지 한도 다주택자 아파트 10억 개편 2주택 비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대상 양도차익에서 빼는 공제로, 일반 토지·건물·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최대 40%와 거주기간 최대 40%를 합해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2주택·다주택자는 주택 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과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와 취득·양도일, 필요경비, 보유·거주 자료를 준비해 홈택스 미리계산으로 대조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황별 확인

자산 유형과 보유·거주기간이 정해진 예시를 고르면 적용 표와 공제 비율, 신고 전 확인할 항목을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보유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토지 아파트 다주택자 신고 안내

핵심 요약

  • 일반 자산: 3년 이상 6%에서 시작해 15년 이상 30%
  • 1세대 1주택: 보유분 최대 40%와 거주분 최대 40%를 합산
  • 아파트: 주택 유형보다 1세대 1주택·보유·거주 요건을 먼저 판정
  • 토지: 원칙적으로 표 1을 보되 미등기 등 법정 제외자산을 확인
  • 2주택·다주택자: 제104조제7항 해당 여부와 시행령상 제외주택을 확인
  • 10억 한도: 정액 한도가 아니라 적용 대상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하는 구조
  • 신고: 계약서·비용·보유·거주 자료를 대조한 뒤 홈택스에서 제출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는 일반 자산을 3년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 구분합니다

일반 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3년부터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건물 등 적용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별 금액을 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표 1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은 3년 이상 4년 미만 6%에서 시작해 매년 2%포인트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은 30%입니다.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매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구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인할 때는 양도 연도에 맞는 표를 봐야 합니다. 아래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는 국세청이 제시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일반 비율이며, 미등기양도자산과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6%
4년 이상 5년 미만8%
5년 이상 6년 미만10%
6년 이상 7년 미만12%
7년 이상 8년 미만14%
8년 이상 9년 미만16%
9년 이상 10년 미만18%
10년 이상 11년 미만20%
11년 이상 12년 미만22%
12년 이상 13년 미만24%
13년 이상 14년 미만26%
14년 이상 15년 미만28%
15년 이상30%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확인하기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보기 →양도시기별 일반 자산과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공식 표에서 대조합니다.

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입니다

1세대 1주택 아파트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제율

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파트라는 이름만으로 최대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법 제95조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으로 정하며, 제155조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합니다.

표 2는 보유 3년 이상 4년 미만 12%에서 10년 이상 40%까지,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 8%에서 10년 이상 40%까지입니다.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의 8%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유 10년만 채웠다고 80%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 10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정액 금액이 아니라 표에 적힌 비율의 상한입니다. 1세대 1주택 표 2의 최대 합산 비율은 보유 40%와 거주 40%를 더한 80%이고, 일반 표 1의 최대 비율은 30%입니다.

1세대 1주택 표 2의 보유·거주 공제율
기간보유 공제율거주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해당 없음8%
3년 이상 4년 미만12%12%
5년 이상 6년 미만20%20%
7년 이상 8년 미만28%28%
10년 이상40%40%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 확인하기 →제95조제2항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별 비율을 확인합니다.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 한도는 정액이 아니라 비율로 계산합니다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0억원 양도차익 비율 예시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5조 표 1을 봅니다. 적용 대상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했다면 6%부터 보유기간별 비율을 확인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처럼 제95조가 명시한 제외자산인지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이라는 검색어는 정액 한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법 제95조에는 10억원의 공제 한도가 적혀 있지 않고, 적용 대상 양도차익에 해당 비율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적용 대상 양도차익을 10억원으로 단순 가정하면 일반 표 1의 최대 30%는 3억원,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표 2의 최대 80%는 8억원입니다.

이 계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 한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비율 구조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실제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공제액의 안분, 토지라면 자산 구분과 다른 감면·세율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계약서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자산 판정

토지·건물·주택과 미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유기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계산합니다.

공제액

적용 대상 양도차익에 확인한 비율을 곱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확인하기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보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드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과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중과 대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2주택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인 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 여부는 집이 두 채라는 사실 하나로 공제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상 1세대 2주택·3주택 이상 주택 등을 규정하고, 제95조제2항은 이 각 호의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세대별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시행령상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제104조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일반 표 1 적용 가능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검색에서 중과 유예나 개정 전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면 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양도일과 경과규정, 시행령상 제외주택 요건은 현행 법령과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특례는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1. 양도일 현재 양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세대별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수를 확인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상 중과 제외주택 요건을 대조합니다.
  4. 제104조제7항 해당 여부에 따라 공제 배제 또는 표 1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과 확인 방법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다주택 세율 조문 보기 →제104조제7항의 2주택·3주택 이상 주택 범위를 확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신고는 계약서와 보유·거주 자료를 대조해 홈택스에 반영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신고 준비와 홈택스 제출 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신고 전에는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국세청이 안내한 부속서류를 준비합니다. 1세대 1주택 표 2를 적용하려면 보유·거주기간과 세대의 다른 주택 현황도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예정신고·납부 기한을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하는 등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한표에서 해당 유형을 다시 확인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신고·납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해 진행하고,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는 PDF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리계산은 예상액 확인 단계이므로 신고 대상이면 신고서 제출과 접수 결과, 납부까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1. 매도·매입 계약서와 취득일·양도일을 확인합니다.
  2. 필요경비 증빙과 보유·거주기간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공제 대상과 적용 표, 주택 수·중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4. 홈택스 미리계산으로 입력값을 대조합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로그인 후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개편 개편안은 현행 조문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개편안 현행 법령 확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여부는 기사 제목이나 제안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이고, 제95조제2항의 공제 대상 문구와 표 1·표 2에는 2023년 12월 31일 개정 표시가 있습니다.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검색해도 실제 신고에는 양도일에 적용되는 시행 법령을 써야 합니다. 보유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과 공제 제외 규정이 자신의 양도일에 어떻게 시행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연혁 법령과 국세청 표에서 함께 대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은 발표·발의·시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과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신고 수치로 사용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양도일

어느 시행 법령을 적용할지 정하는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현행 법령

제95조의 표와 제104조제7항을 직접 확인합니다.

연혁 법령

양도일 당시 문구와 경과규정이 달랐는지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

국세청 공제율표와 홈택스 계산 결과를 함께 대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제95조 보기 →시행일과 개정 표시, 표 1·표 2의 현재 문구를 직접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적용 대상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자산은 표 1,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표 2를 확인합니다.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자산은 3년 이상 6%에서 15년 이상 30%까지입니다. 대통령령상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최대 40%와 거주기간 최대 40%를 합산하지만, 자산·주택 수·보유·거주 요건과 공제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 한도가 따로 있나요?

소득세법 제95조에는 10억원의 정액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적용 대상 양도차익에 표의 비율을 곱하는 구조이며, 일반 표 1의 최대 비율은 30%,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표 2의 최대 합산 비율은 80%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는 모두 공제를 못 받나요?

주택 수만으로 일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주택 등에 해당하면 제95조제2항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표 1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신고 전에 개편안을 적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은 발표·발의와 시행을 구분하고 양도일에 시행 중인 법령만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연혁 법령과 국세청 공제율표, 홈택스 결과를 대조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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