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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 10억 폐지 신설 장기보유특별공제율한도 양도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는 현행법상 공제액 10억원 같은 금액 상한이 아니라, 일반 토지·건물은 최대 30%,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보유 40%와 거주 40%를 합한 최대 80%의 공제율한도로 확인합니다. 공제액은 매매금액이 아니라 적용 대상 양도차익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며, 미등기양도자산과 다주택 중과 대상 등 제외 규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취득일·양도일·실제 거주기간과 계약서·필요경비 증빙을 준비해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한도와 공제액 예시
공제 적용 대상 양도차익을 1억원으로 가정하고 보유·거주기간을 고르면 공제율과 공제액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자산·보유·거주기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금액 한도: 현행 소득세법 제95조에 공제액 10억원 상한은 없음
- 일반 공제율: 3년 이상 6%부터 15년 이상 최대 30%
- 1주택 공제율: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보유 최대 40%+거주 최대 40%
- 계산 기준: 매매가격이 아닌 공제 적용 대상 양도차익×공제율
- 필수 판정: 자산 종류, 보유기간, 양도일 현재 주택 수, 실제 거주기간
- 제외 확인: 미등기양도자산과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 대상 자산 등
- 기본 신고기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 준비자료: 매도·매입 계약서, 필요경비, 보유·거주와 주택 수 증빙
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는 공제액 10억원이 아니라 공제율 상한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11월 7일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95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 대상 양도차익에 법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조문과 국세청 공제율 표에는 공제액을 10억원으로 막는 별도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율한도가 있습니다. 일반 토지·건물은 15년 이상 보유할 때 30%,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합해 최대 80%입니다.
이 공제는 연금계좌처럼 돈을 넣고 납입 한도를 채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양도 시점에 실제 양도차익과 자산·보유·거주 요건을 확인해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 구분 | 현행 기준 | 먼저 확인할 것 |
|---|---|---|
| 공제액 10억 상한 | 없음 | 소득세법 제95조 |
| 일반 토지·건물 | 최대 30% | 보유기간·제외자산 |
| 요건 충족 1세대 1주택 | 최대 80% | 주택 수·거주기간 |
일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한도는 15년 이상 보유할 때 30%입니다

일반 토지·건물의 공제율은 3년 이상 4년 미만 6%에서 시작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2%포인트씩 올라가고, 15년 이상은 30%가 한도입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은 기본세율 적용 가능 여부와 별개로 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되는 3년 요건에는 미달합니다.
미등기양도자산과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자산은 제95조제2항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율 표를 바로 적용하지 말고 자산 유형과 제외 규정을 먼저 대조합니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1억원 양도차익 예시 |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600만원 |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800만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1,000만원 |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1,200만원 |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1,400만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1,600만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1,800만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2,000만원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2,200만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2,400만원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2,600만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2,800만원 |
| 15년 이상 | 30% | 3,000만원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한도는 보유 40%와 거주 40%를 합한 80%입니다

1세대 1주택 표 2를 적용하려면 시행령 제159조의4의 요건부터 맞아야 합니다. 1세대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후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해 양도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법정 특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해당 조문의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보유 3년이면 12%, 거주 2년이면 8%이며, 각각 10년 이상일 때 40%씩이므로 합계 최대치는 80%입니다.
보유기간만 10년이고 거주기간이 5년이면 보유 40%와 거주 20%를 합한 60%입니다. 최대 80%를 받으려면 보유와 거주가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주택 수 등 다른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 기간 | 보유 공제율 | 거주 공제율 |
|---|---|---|
|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 | 보유 3년 이상 전제 | 8% |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6% |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36% | 36% |
| 10년 이상 | 40% | 40% |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10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폐지·신설은 현행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10억이라는 표현은 2026년 11월 7일 현재 소득세법 제95조와 국세청 공제율 안내에서 현행 공제액 상한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10억원을 임의로 공제한도로 넣지 말고 자산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10억원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의 과세표준 구간에도 나옵니다. 국세청의 2023년 이후 기본세율표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 42%, 10억원 초과에 45%를 적용하지만,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상한이 아니라 공제 뒤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 구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폐지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이라는 검색 문구만으로 신고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계약·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과 국세청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개정안은 현행 규정처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억원 숫자
공제액 상한인지 과세표준 세율 구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폐지·신설 주장
법률 번호와 시행일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신고 적용일
양도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경과규정을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는 양도차익을 구한 뒤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양도차익 중 법정 공제 대상 금액에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에서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그 다음 감면대상소득금액과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제율 30%는 납부세액을 30% 깎는다는 뜻이 아니며, 양도차익 계산에 들어가는 중간 공제입니다.
비과세 기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시행령 제160조의 안분 산식으로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위 선택 도구의 1억원 예시는 이 안분과 개별 제외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구조 설명용이므로 홈택스에 실제 계약 금액과 비용을 입력해 다시 확인합니다.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 자산·주택 수·보유·거주기간으로 공제 대상과 공제율을 판정합니다.
- 공제 대상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구합니다.
- 기본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신고는 계약서·필요경비·보유와 거주 증빙을 준비해 홈택스에서 합니다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 표에는 확정신고 기한이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안내돼 있으므로, 본인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와 감가상각비명세 등 해당 서류를 안내합니다. 시행령 제159조의4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정하려면 해당 조문에 따른 기준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면 세액 계산과 단순 계산 오류 검증을 이용할 수 있고, 계약서 등 신고 시 부속서류를 PDF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날짜
취득일·양도일·전입일·전출일을 증빙과 함께 적습니다.
금액
매도·매입계약서와 취득비·자본적지출·양도비 증빙을 모읍니다.
판정
양도일 현재 주택 수와 공제 제외·특례 요건을 확인합니다.
제출
홈택스 신고 뒤 접수증과 첨부한 PDF를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현행법에는 공제액을 10억원처럼 고정하는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일반 토지·건물은 공제율 최대 30%,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보유 40%와 거주 40%를 합해 최대 80%이며, 실제 공제액은 공제 대상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한도는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토지·건물은 15년 이상 보유 시 30%가 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시행령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최대 40%와 거주기간 최대 40%를 합해 8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는 10억원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11월 7일 현재 소득세법 제95조와 국세청 안내에는 공제액 10억원 상한이 없습니다. 10억원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의 과세표준 구간에도 나오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폐지는 확정됐나요?
현행법에 공제액 10억원 상한이 없으므로 그 금액 상한을 현재 신고에서 폐지 규정처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폐지라는 표현을 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번호·시행일과 양도일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공식 공지 확인 후 신고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여부는 어디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95조와 시행예정법령,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를 확인합니다. 실제 신고는 양도일에 적용되는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