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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종부세계산방법 종부세공동명의특례방법 종부세특례신청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부부공동명의종부세계산방법은 특례 미적용 때 부부가 각자 지분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는 방식과, 특례 적용 때 합의로 정한 1명에게 12억원 공제와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홈택스에서 각각 계산해 비교하는 것입니다. 종부세공동명의특례방법은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지 확인하되 시행령상 주택 수 제외 대상은 따로 대조한 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끝났으므로 지금은 모의세액계산과 서류를 준비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국세청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내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절차 찾기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 관계와 신청 상태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특례 대상 여부와 바로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공동명의·신청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특례 미적용: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각자 9억원 공제
- 특례 적용: 부부 합의로 정한 1명이 납세의무자, 12억원 공제
- 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 기준으로 합계 최대 80%
- 신청대상: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 공동 소유, 다른 세대원은 원칙적으로 주택 미소유(시행령상 주택 수 제외 대상은 별도)
- 신청기간: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준비서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재신청: 최초 신청 다음 연도부터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생략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방법은 6월 1일 현재 부부·1주택·다른 세대원 무주택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방법의 첫 단계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하며, 시행령 제5조의2는 합산배제 신고 주택 등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예외로 둡니다.
2026년부터 특례의 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사람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해 공동 소유자 중 1명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함께 놓고 결정합니다.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일반 주택을 소유하면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같은 특례주택 또는 시행령상 주택 수 제외 대상이 함께 있다면 별도 요건과 소유 관계를 국세청 표와 시행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거주자인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6월 1일에 1주택을 공동 소유했는가
등기부와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주택·부속토지 지분을 확인합니다.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인가
배우자와 같은 세대원의 다른 일반 주택 보유 여부와 시행령상 주택 수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부공동명의종부세계산방법은 특례 미적용 각자 9억원과 특례 적용 1명 12억원을 따로 계산합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각 사람이 보유한 지분의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서 각자 9억원을 공제한 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각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가 합의로 선택한 1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감면을 반영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누진공제와 공제할 재산세액을 반영합니다.
특례 적용 때는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국세청 기준은 연령 만 60세·65세·70세 이상에 각각 20%·30%·40%, 보유기간 5년·10년·15년 이상에 각각 20%·40%·50%이고 두 공제의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 구분 | 공제·과세표준 | 세액공제 |
|---|---|---|
| 특례 미적용 | 각자 (지분 공시가격-9억원)×60% | 적용 안 됨 |
| 특례 적용 | 선택 1명 (공시가격 합계-12억원)×60% | 연령·보유기간 |
종부세공동명의특례방법은 공제금액만 보지 말고 홈택스에서 두 예상세액을 비교한 뒤 선택합니다

특례 미적용은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아 합계 공제 폭이 커질 수 있고, 특례 적용은 12억원 공제 뒤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주택 공시가격, 지분율, 선택할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감면 없는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부부가 50%씩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세율 적용 전 과세표준은 특례 미적용 때 각 6천만원으로 합계 1억2천만원이고 특례 적용 때 4억8천만원입니다. 이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일 뿐이며 세율·누진공제·재산세액 공제·연령 및 보유기간 공제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홈택스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모의세액계산을 열고 특례 적용과 미적용을 각각 계산하세요. 특례를 쓴다면 부부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할지도 바꿔 보며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계산 | 과세표준 |
|---|---|---|
| 특례 미적용 | 각자 (10억-9억)×60% | 각 0.6억·합계 1.2억 |
| 특례 적용 | (20억-12억)×60% | 4.8억원 |
감면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최종 세액은 홈택스 모의세액계산과 고지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화면과 반영 확인홈택스 종부세 모의세액계산하기 →특례 적용·미적용과 납세의무자 선택을 바꾸어 예상세액을 비교합니다.종부세특례신청방법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메뉴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입니다

전자신청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하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홈택스는 과세물건 자동입력 등 미리채움 자료를 제공하므로 등기·공시가격 자료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서면신청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서식은 홈택스 웹페이지 우측 세무서식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부부가 납세의무자를 합의하고, 그 사람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 자료를 대조하세요. 제출 뒤에는 11월 정기고지에 특례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 선택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메뉴와 미리채움 자료 확인
-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 선택
- 혼인관계증명서와 보유 자료 대조
- 신청 제출 뒤 접수 결과와 정기고지 확인
공동명의 특례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 재신청을 생략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와 국세청 안내에 따른 신청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주택 소유와 세대 상태를 기준으로 신청대상인지 판단합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9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는 기한 뒤 신규 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처리방법을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와 국세청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최초 신청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른 주택 취득, 공동 소유 관계나 납세의무자 선택 변경 등 신청 내용이 달라지면 ‘특례(변경)신청서’와 해당 연도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 시점 | 확인할 일 | 다음 행동 |
|---|---|---|
| 6월 1일 | 주택·세대 상태 | 신청대상 판정 |
| 9월 16~30일 | 특례 신청 | 홈택스·서면 제출 |
| 11월 정기고지 | 반영 결과 | 과세물건·세액 확인 |
| 다음 연도 | 신청내용 변동 | 없으면 재신청 생략 |
배우자 다른 주택·자녀 공동명의는 제외하고 주택과 부속토지 분리 소유는 특례를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특례는 부부에게만 적용됩니다. 같은 세대의 자녀와 1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일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기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 건물은 한 사람이, 부속토지는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주택이 함께 있으면 단순 1주택 사례와 다릅니다. 부부가 1주택과 특례주택을 어떻게 나누어 소유했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년 국세청 표와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 상황 | 기본 판단 | 확인할 것 |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신청 가능 | 다른 세대원 주택 |
| 자녀와 공동명의 | 신청 불가 | 명의자별 계산 |
| 배우자 다른 일반 주택 | 신청 불가 | 특례주택 여부 |
| 건물·토지 부부 분리 소유 | 신청 가능 | 다른 세대원 주택 |
자주 묻는 질문
부부공동명의종부세계산방법은 무엇부터 비교하나요?
특례 미적용 때는 부부가 각자 지분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특례 적용 때는 선택한 1명에게 12억원 공제와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홈택스 모의세액계산에서 두 결과를 각각 계산해 비교하세요.
종부세공동명의특례방법은 지분이 많은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나요?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 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유불리를 비교합니다.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방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전자신청은 미리채움 자료를 확인하고, 서면신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종부세특례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메뉴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로 신청하며 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기간은 끝났으므로 다음 과세연도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지난해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했으면 올해 다시 신청하나요?
최초 신청 다음 연도부터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소유 관계나 납세의무자 선택 등 내용이 달라졌다면 변경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모의세액계산 공식 서비스(2026.11.7. HTTP 200 확인)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방법·기간·대상·공제 비교(2026.11.7. 원문 확인)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안내(2026.11.7. 원문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공제·세액 계산 구조(2026.11.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2026.11.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 위임요건(2026.11.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