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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양도소득세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상속토지양도소득세율은 세율용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2년 이상인 일반 토지는 과세표준별 6%~45%,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지역 기준 16%~55%를 적용합니다.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는 법정 단서를 제외하고 10%포인트 추가세율을 확인하며, 2년 미만이면 단기보유세율 계산액과 비사업용 토지 세율 계산액 중 큰 세액을 봅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토지를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율 계산 예시
토지 구분, 세율용 보유기간과 이미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고르면 적용 세율과 국세 산출세액 예시가 달라집니다. 비사업용 여부나 실제 신고세액을 자동 확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토지 구분·세율용 보유기간·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일반 토지 2년 이상: 양도소득 과세표준별 6%~45%
-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 일반지역 기준 16%~55%
-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법정 단서를 제외하고 10%포인트 추가
- 세율용 보유기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 취득가액 출발점: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 예정신고: 토지를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율은 일반 토지 6%~45%와 일반지역 비사업용 토지 16%~55%로 나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국세청의 2023년 1월 1일 이후 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토지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입니다. 일반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구간에 10%포인트를 더한 16%부터 55%까지입니다.
세율은 토지 매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해 만든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빼는 금액입니다.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위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합니다. 다만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이 추가세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일반 토지 | 비사업용 토지(일반지역) |
|---|---|---|
| 1,400만원 이하 | 6% | 16% |
| 5,000만원 이하 | 15% | 25% |
| 8,800만원 이하 | 24% | 34%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45% |
| 3억원 이하 | 38% | 48% |
| 5억원 이하 | 40% | 50% |
| 10억원 이하 | 42% | 52% |
| 10억원 초과 | 45% | 55% |
상속 토지의 세율용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와 국세청 상속토지 신고 사례는 단기양도 세율을 정할 때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년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50%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국세청 공식 사례도 세율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해 2년 이상으로 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라 적용하지 않는 예를 따로 보여 줍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취득일, 상속개시일, 실제 양도일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세 날짜 중 하나를 다른 날짜로 대신하면 단기보유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동시에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시작일 | 끝나는 날 |
|---|---|---|
| 세율용 보유기간 | 피상속인 취득일 | 상속인 양도일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속개시일 | 상속인 양도일 |
| 취득가액 평가 | 상속개시일 현재 | 해당 없음 |
상속 토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평가액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 안내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이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계산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감면대상소득금액을 반영하고, 주식 외 양도자산의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쓰는 단서가 있습니다. 평가액·결정·경정 내역과 취득세·자본적지출·양도비 증빙을 함께 대조하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피상속인의 매입가로 임의 대체하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결정·경정 내역, 시행령상 단서 확인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차감
-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감면 반영
-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토지 구분과 보유기간별 세율 적용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비사업용 토지를 상속이라는 취득원인 하나로 정하지 않고 토지 종류, 소재지·실제 이용, 재산세 과세 구분, 법정 예외를 따라 나누며, 해당 기간과 부득이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일반지역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표를 봅니다. 세율용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 단기보유세율 계산액과 비사업용 토지 세율 계산액을 비교해 큰 산출세액을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168조의6은 소유기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제168조의14는 상속 농지 등을 포함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단서를 따로 둡니다. 토지 종류·지역·이용 상황·소유기간과 해당 예외의 조건을 현행 원문으로 함께 대조해 판정합니다.
토지 종류
농지·임야·목장용지·그 밖의 토지 등 법정 구분을 확인합니다.
실제 이용
토지의 소재지와 이용 상황을 관련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기간기준
시행령 제168조의6의 소유기간별 조건을 일수로 대조합니다.
법정 예외
시행령 제168조의14의 상속 토지 관련 조건과 단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기한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며,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피상속인 취득일, 양도일, 상속재산 평가액, 매도계약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증빙을 준비하고 토지 구분과 세율을 대조합니다.
국세청은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 등 부속서류를 안내하며, 매매계약서 사본 등은 PDF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자신고 뒤에는 신고서 접수와 국세 납부, 지방소득세 납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 예정신고 기한 확인
- 피상속인 취득일·상속개시일·양도일을 각각 정리
- 상속재산 평가액과 필요경비 증빙 대조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부속서류 제출
- 접수 결과와 국세·지방소득세 납부 상태 확인
상속 토지를 팔았다면 세 날짜와 두 금액부터 한 장에 적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취득일, 상속개시일, 실제 양도일을 적습니다. 다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을 적고, 인정받으려는 필요경비마다 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근거를 연결합니다.
그다음 토지의 실제 이용자료로 일반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감면 적용 여부를 따로 표시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날짜·금액·요건은 추정값을 넣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 항목으로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세율표에서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를 대조하고 홈택스 신고서의 접수번호와 납부 결과를 보관합니다. 세율표만 보고 끝내지 않고 취득가액 평가와 비사업용 판정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날짜
피상속인 취득일·상속개시일·양도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두 금액
상속개시일 평가액·실제 양도가액과 근거를 연결합니다.
토지 구분
실제 이용자료로 일반·비사업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 결과
홈택스 접수와 국세·지방소득세 납부 결과를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토지양도소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세율용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일반 토지는 과세표준별 6%~45%,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지역 기준 16%~55%입니다.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의 추가세율과 2년 미만 단기보유세율 경합은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율의 보유기간은 사망일부터 계산하나요?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이라는 취득원인만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토지 종류, 실제 이용, 사용기간, 재산세 과세 구분과 법정 예외를 확인해 판정합니다.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산 가격인가요?
피상속인의 옛 매입가를 그대로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지만 결정·경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단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며,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5월 신고 여부도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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