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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계산기 신고 서류 면제 구간 감면 방법 기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표준별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16%~55%를 적용하고, 2년 미만이면 이 계산액과 40%·50% 단기보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10%포인트가 추가될 수 있어, 아래 계산기는 지정지역 추가세율을 제외한 예시로 봐야 합니다.
세금은 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며, 감면을 신청할 때는 해당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추가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율 계산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과 이미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고르면 지정지역 추가세율을 제외한 국세 산출세액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보유기간·양도소득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 기본 누진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16%~55%
- 비사업용 토지 2년 미만: 비사업용 계산액과 40%·50% 단기보유 계산액 중 큰 금액
-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공식 공지에서 해당 여부 확인
- 과세표준: 양도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부동산 등 해당 소득별 연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
- 신고기한: 원칙적으로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감면: 자경농지·농지대토 등 해당 사유의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별도 확인
토지 양도소득세율과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8개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세율표에서 2023년 이후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누진구간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각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 16%부터 55%까지 적용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율 구간은 매매대금 구간이 아니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표의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빼는 금액이며, 비사업용 토지는 첫 구간의 누진공제가 없고 이후 구간은 126만원부터 6,594만원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은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의 표와 계산 예시는 지정지역 추가세율을 제외했으므로 해당 토지의 지정지역 여부는 공식 공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 단기보유세율도 함께 계산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 계산액과 단기보유 계산액이 함께 나오면 큰 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지정지역이라면 추가세율까지 반영한 계산액과 비교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비사업용 세율·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16%·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25%·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34%·576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45%·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48%·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50%·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52%·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55%·6,594만원 |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토지 양도소득세율 계산기는 과세표준을 먼저 넣습니다

위 계산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이미 반영한 과세표준을 선택하는 간단한 세율 계산 예시입니다. 2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25%를 곱하고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 국세 산출세액 624만원이 됩니다.
같은 과세표준 3,000만원이라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라면 비사업용 계산액 624만원과 40% 단기보유 계산액 1,200만원을 비교합니다. 1년 미만이면 50% 계산액 1,500만원과 비교하며, 이 예시에서는 각각 단기보유 계산액이 더 큽니다.
이 계산 예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지정지역 추가세율 10%포인트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액에는 지방소득세, 감면·세액공제와 가산세 등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지정지역 여부와 계약서·증빙을 확인한 뒤 홈택스 미리계산 및 신고 화면에서 대조합니다.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확인합니다.
- 공제와 감면대상소득금액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비사업용 여부와 보유기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 지정지역 해당 여부와 추가세율을 확인합니다.
- 단기보유세율이 겹치면 산출세액을 비교합니다.
-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와 해당 감면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공제와 감면대상소득금액을 반영해 만듭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부동산 등 해당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입니다. 토지를 팔 때마다 250만원씩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며,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가 있다면 이미 적용한 공제와 합산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이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공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면 임의로 숫자를 넣지 말고 국세청 계산 흐름과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 단계 | 계산 | 확인 자료 |
|---|---|---|
|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계약서·비용 증빙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적용 가능한 장기공제 | 보유기간·자산 구분 |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기본공제 | 감면·같은 해 양도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세율표·보유기간 |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와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를 별도 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며, 비사업용 토지라는 분류 자체가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104조의3은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를 실제 이용, 소재지, 재산세 과세 구분과 법정 예외에 따라 나누므로 지목만 보고 면제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의 양도신고서별 제출증빙서류에는 자경농지감면·농지대토감면, 수용과 대토보상 등 감면·과세이연 사유가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자경농지·농지대토는 세액감면신청서와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경 확인자료가 안내돼 있으며, 수용·대토보상은 해당 확인서나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감면 사유의 이름만 같다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일, 실제 이용기간, 양도 원인과 법정 요건을 공식 법령에서 확인하고, 적용하려는 감면에 맞는 신청서와 증빙을 신고서에 함께 준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면제 금액이나 감면율은 공식 공지 확인 후 반영합니다.
토지 종류
농지·임야·목장용지·그 밖의 토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이용
지목뿐 아니라 소유기간 중 실제 이용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감면 사유
자경농지·농지대토·수용·대토보상 중 실제 해당 사유를 고릅니다.
신청 자료
세액감면신청서와 사유별 입증자료를 공식 목록에서 대조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는 계약서와 비용 증빙과 감면 자료로 나눕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준비서류는 신고서·납부서와 해당 자산의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와 감가상각비명세 등은 신고 계산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합니다.
양도비 증빙의 공식 예시에는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 작성비용과 법무사 수수료 지급액 등이 있습니다. 비용을 신고서에 반영한다면 실제 지급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계약별로 구분합니다.
감면을 신청한다면 기본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 제출증빙표에서 자경농지·농지대토·수용·대토보상 등 본인의 신고 구분을 찾고, 그 구분에 맞는 신청서와 확인자료만 추가합니다.
| 구분 | 준비할 자료 | 확인 기준 |
|---|---|---|
| 신고 | 신고서·납부서 | 신고 유형에 맞는 서식 |
| 거래 |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 양도·취득가액 대조 |
| 비용 | 자본적 지출·양도비 증빙 | 신고 반영 금액과 연결 |
| 감면 | 신청서·사유별 입증자료 | 해당 감면 구분 확인 |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토지양도소득세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양도소득세를 선택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 부속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일 개수나 용량처럼 확인하지 못한 조건은 미리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제출 화면의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서면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고르든 신고서의 양도일·금액과 첨부한 계약서·비용 증빙이 일치하는지 제출 전에 확인합니다.
- 양도일과 비사업용 여부, 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 매도·매입 계약서와 비용 증빙을 모읍니다.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합니다.
- 제출과 납부 상태를 각각 공식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표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일이 어느 달 중간에 있더라도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을 세므로 계약일만 보고 마감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도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별도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토지·건물의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같은 해 다른 양도 등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한지는 거래별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 구분 | 기한 | 먼저 확인할 것 |
|---|---|---|
| 일반 예정신고 |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 세법상 양도일 |
| 일반 확정신고 | 양도 연도 다음 5월 1일~31일 | 세법상 양도일 |
| 허가 전 청산 예정 | 허가월 말일부터 2개월 | 토지거래 허가일 |
| 허가 전 청산 확정 | 허가 연도 다음 5월 1일~31일 | 토지거래 허가일 |
자주 묻는 질문
토지양도소득세는 매매대금에 세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와 감면대상소득금액을 반영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2년 이상 보유분은 2023년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16%~55%이고, 2년 미만이면 이 계산액과 40%·50% 단기보유 계산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지정지역이면 비사업용 토지 세율에 10%포인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공식 공지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는 비사업용 토지에도 자동 적용되나요?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경농지·농지대토·수용 등 별도 감면 사유와 요건,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식 법령과 국세청 제출증빙표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신고서·납부서,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부터 준비합니다. 신고에 반영할 자본적 지출·양도비 증빙과 해당되는 감면 신청서·입증자료를 구분해 추가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세법상 양도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며, 토지거래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허가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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