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양도세

비사업용토지양도세 양도세율 중과 계산 기본공제 기본세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비사업용토지양도세는 2년 이상 보유분이면 과세표준별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고, 2년 미만이면 이 계산액과 40%·50% 단기보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전체가 아니라 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며, 부동산 등 해당 소득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먼저 토지의 실제 이용과 법정 기간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 뒤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계산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과 이미 계산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고르면 세율과 국세 산출세액 예시가 달라집니다. 실제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하거나 취득가액부터 세액을 확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보유기간·양도소득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비사업용토지양도세 양도세율 중과 계산 기본공제 기본세율

핵심 요약

  •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 과세표준별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누진세율 적용
  • 비사업용 토지 2년 미만: 비사업용 계산액과 40%·50% 단기보유 계산액 중 큰 금액 적용
  • 기본세율 구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
  • 양도소득 기본공제: 부동산 등 해당 소득별 연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제외
  • 비사업용 판단: 공부상 지목 하나가 아니라 실제 이용·소유기간·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
  • 신고기한: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기본세율은 8개 누진구간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과 10%포인트 가산 세율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은 하나의 고정세율이 아닙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국세청의 과세표준별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 16%부터 55%까지 적용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입니다. 각 구간의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빼며,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은 25%를 곱하고 126만원을 빼는 구조입니다.

표의 계산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지역이 아닌 경우의 출발점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이면 아래 중과 규정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이후 기본세율과 비사업용 토지 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비사업용 세율
1,400만원 이하6%16%
5,000만원 이하15%25%
8,800만원 이하24%34%
1억5천만원 이하35%45%
3억원 이하38%48%
5억원 이하40%50%
10억원 이하42%52%
10억원 초과45%55%
토지양도세 사업용·비사업용 세율 계산 함께 보기국세청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확인하기 →국세청 표의 기본세율과 비사업용 토지 세율 주석을 확인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고 단기보유세율과 비교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와 단기보유세율 비교 순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라고 부르는 구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입니다. 국세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에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 단기보유세율도 함께 계산합니다. 한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단순히 10%포인트만 더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제8호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합니다. 다만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비교
보유기간계산할 세율적용 원칙
2년 이상기본세율+10%p해당 누진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비사업용 세율·40%산출세액 중 큰 금액
1년 미만비사업용 세율·50%산출세액 중 큰 금액
지정지역비사업용 세율+10%p공고 전 계약·계약금 수령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사업용 토지 중과 확인하기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경합·지정지역 규정을 확인합니다.

비사업용토지양도세율산출방법은 양도차익에서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계산 다섯 단계

비사업용토지양도세율산출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계산은 그 과세표준에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단기보유나 지정지역처럼 다른 세율이 겹치면 법에서 정한 비교 계산을 추가하고, 마지막에 세액공제·감면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위 도구는 취득가액부터 자동 계산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이미 구한 상황의 국세만 비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감면, 지방소득세와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홈택스 신고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 계산
  2.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금액 계산
  3.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 계산
  4. 비사업용 세율과 누진공제로 산출세액 계산
  5. 겹치는 세율·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해 신고할 세액 확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과 증빙 보기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확인하기 →양도차익부터 과세표준·산출세액까지 공식 계산 순서를 확인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기본공제는 부동산 등 해당 소득별 연 250만원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기본공제 적용 순서와 주의점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부동산 등 해당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토지를 팔 때마다 250만원씩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가 있으면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본공제는 세금에서 250만원을 직접 빼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춘 다음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공제 구조입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도와 소득세법은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등기 여부와 같은 해 양도 내역이 불명확하면 공제액을 임의로 중복 반영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 후 신고합니다.

공제 단위

부동산 등 해당 소득별로 한 과세기간 연 250만원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해 양도

같은 소득별 다른 양도에서 기본공제를 이미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위치

세액이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에서 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미등기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은 기본공제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인하기 →소득세법 제103조의 연 250만원 공제와 미등기 제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비사업용토지양도세 적용 여부는 토지 종류·실제 이용·소유기간을 함께 판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별 판단 기준

비사업용토지양도세 적용 여부는 등기부나 토지대장의 지목 하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를 나누고, 재촌·자경 여부, 소재지, 실제 이용, 재산세 과세 구분과 법정 예외를 함께 규정합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사업용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40% 초과라는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봅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과 3년 미만은 시행령 제168조의6의 별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며,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법률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토지 이용상황 등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재촌·자경, 임야의 소재지 거주, 사업 관련성처럼 토지 종류마다 필요한 증빙이 다르므로 양도 전에 실제 이용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기간기준 요약
소유기간기준 1기준 2·3
5년 이상직전 5년 중 2년 초과직전 3년 중 1년·전체 40% 초과
3년 이상 5년 미만소유기간-3년 초과직전 3년 중 1년·전체 40% 초과
3년 미만소유기간-2년 초과전체 40% 초과·2년 미만은 앞 기준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사업용 기간기준 확인하기 →소유기간별 비사업용 사용기간 계산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홈택스 신고와 증빙 준비 순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 등 부속서류는 PDF 파일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취득·양도 계약서, 필요경비 증빙, 등기자료와 토지 이용기간 증빙을 맞춰 봅니다. 비사업용 여부나 지정지역 적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율을 임의로 낮추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 후 신고합니다.

  1. 양도일과 예정신고 기한 확인
  2. 취득·양도 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 정리
  3. 토지 종류·실제 이용·비사업용 기간 증빙 확인
  4.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5. 부속서류 제출 후 신고·납부 결과 확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와 홈택스 기한 보기홈택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신고하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증빙 제출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년 이상 보유분은 과세표준별 기본세율 6%~45%에 10%포인트를 더해 16%~55%가 됩니다. 2년 미만이면 40% 또는 50% 단기보유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고, 지정지역은 추가 가산 규정을 확인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기본세율에 10%를 곱하나요?

아닙니다. 기본세율 금액의 10%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세율 15% 구간의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25%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계산은 매매가격에 세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토지마다 받나요?

토지 한 필지마다 받는 공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등 해당 소득별로 한 과세기간 연 250만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대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지목이나 현재 모습 하나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 재산세 과세 구분, 사업 관련성, 소유기간과 법정 예외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시행령에 따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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