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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비율 손자 계산 방법 자녀 배우자 계산기 순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재산상속비율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면 균분하고, 법률상 배우자가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할 때는 자녀·부모 한 사람 몫의 50%를 가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배우자 3/5·자녀 2/5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자녀는 각각 2/7입니다.
손자는 자녀보다 촌수가 멀어 보통 자녀가 먼저지만,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법이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대습상속 여부와 그 가지의 몫을 따로 계산합니다.
재산 상속 비율 계산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을 고르면 민법상 단순 법정상속분과 계산 가중치를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재산 상속 비율 계산 방법: 상속순위를 정한 뒤 자녀·부모는 1, 배우자는 1.5의 가중치로 합계를 나눔
- 재산 상속 비율 배우자 자녀: 배우자 1명·자녀 1명은 3/5와 2/5, 자녀 2명은 3/7과 각 2/7
- 재산 상속 비율 자녀: 배우자가 없고 같은 촌수의 자녀만 있으면 자녀 수로 균분
- 재산 상속 비율 손자: 생존 자녀가 우선하며 선사망·상속인 결격 등 대습상속 사유가 있으면 가지별로 계산
- 재산 상속 비율 순위: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재산비율: 법정상속분 계산과 실제 재산별 협의분할 결과를 구분해 확인
재산 상속 비율 계산 방법은 순위·가중치·분모 순서입니다

재산상속비율 계산은 먼저 민법 제1000조의 선순위 상속인을 정하고, 그다음 제1009조의 균분과 배우자 가산을 적용합니다. 같은 순위·같은 촌수의 자녀나 부모는 각각 가중치 1, 그들과 공동상속하는 배우자는 가중치 1.5로 둡니다.
각 사람의 비율은 자신의 가중치를 전체 가중치 합계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1+1=3.5이고, 소수점을 없애 3:2:2로 바꾸면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이 됩니다.
이 산식은 법정상속분의 출발값입니다. 손자 대습상속과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른 실제 상속재산분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계산 결과만으로 등기나 신고 지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단계 | 확인할 값 | 계산 |
|---|---|---|
| 1 | 선순위 상속인 | 민법상 순위 확인 |
| 2 | 개별 가중치 | 자녀·부모 1, 배우자 1.5 |
| 3 | 전체 가중치 | 개별 값 ÷ 합계 |
재산 상속 비율 배우자 자녀는 1.5 대 1 가중치로 계산합니다

재산 상속 비율 배우자 자녀 사례에서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인 자녀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배우자의 가중치는 자녀 한 사람보다 50% 큰 1.5이고, 자녀는 한 사람마다 1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은 1.5:1이므로 3:2, 배우자와 자녀 2명은 1.5:1:1이므로 3:2:2입니다. 자녀 수가 늘어날 때마다 전체 가중치에 1을 더한 뒤 각자의 가중치를 그 합계로 나눕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와 함께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으면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하며, 부모 등 직계존속은 그보다 뒤 순위입니다.
| 가족구성 | 배우자 | 자녀 각자 |
|---|---|---|
| 배우자+자녀 1명 | 3/5 | 2/5 |
| 배우자+자녀 2명 | 3/7 | 2/7 |
| 배우자+자녀 3명 | 1/3 | 2/9 |
재산 상속 비율 자녀는 배우자가 없으면 같은 촌수끼리 균분합니다

재산 상속 비율 자녀 계산에서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공동상속한다면 같은 촌수의 자녀는 동일한 비율로 나눕니다. 자녀 2명은 각각 1/2, 자녀 3명은 각각 1/3입니다.
자녀와 손자가 함께 있다고 모두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가까운 촌수를 먼저 보므로, 생존한 자녀와 그 자녀인 손자가 있다면 보통 자녀가 선순위입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 출생한 자녀만 세고 끝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 유무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합니다.
자녀 수
같은 촌수의 자녀 수를 세어 균분합니다.
손자·태아
가까운 촌수와 대습상속, 태아에 관한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 상속 비율 손자는 대습상속 사유와 가지의 몫을 확인합니다

재산 상속 비율 손자는 먼저 손자의 부모인 자녀가 살아 있는지 봅니다. 자녀가 생존해 상속인이 되면 가까운 촌수인 자녀가 우선하므로 손자가 그 자녀와 나란히 법정상속분을 받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민법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인 손자 등이 순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습상속인의 전체 몫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들이 없고 생존 자녀 1명과 선사망 자녀의 손자 2명만 있다면 두 자녀 가지가 먼저 1/2씩입니다. 손자 2명은 선사망 자녀 가지의 1/2를 나눠 각각 1/4이지만, 선사망 자녀의 배우자가 있으면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상속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먼저 보는 사람 | 단순 결과 |
|---|---|---|
| 자녀 생존 | 가까운 촌수 자녀 | 손자와 균분 아님 |
| 자녀 선사망 등 | 대습상속인 | 선사망 자녀 몫 기준 |
| 손자 여러 명 | 같은 가지 손자 | 가지 몫 안에서 계산 |
재산 상속 비율 순위는 직계비속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입니다

재산 상속 비율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가 함께 비율을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비율 계산기를 쓰기 전에 가족 이름을 모두 넣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부터 걸러야 합니다. 같은 순위에서도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같은 촌수인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순위 | 상속인 | 비율 계산 전 확인 |
|---|---|---|
| 1순위 | 직계비속 | 가까운 촌수 우선 |
| 2순위 |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 없을 때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앞 순위가 없을 때 |
재산 상속 비율 계산기 결과와 상속재산비율 협의분할은 구분합니다

재산 상속 비율 계산기는 가족구성에 따른 단순 법정상속분을 빠르게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가족관계와 선순위를 확정하고, 손자 대습상속이나 배우자 가산을 반영한 뒤 결과의 가정이 실제 상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비율을 실제 부동산·예금별로 나누는 단계는 법정상속분 계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계산기의 분수와 개별 재산의 최종 귀속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협의 내용과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한 뒤 세금 신고 여부와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서 작성 순서와 제출서류, 신고 관할을 공식 페이지에서 안내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기한은 신고 화면과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와 법률상 배우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과 대습상속 여부를 정합니다.
- 가중치를 합산해 단순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개별 재산 귀속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 홈택스 신고 화면과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신고서·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상속비율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단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5, 자녀 2/5입니다. 자녀 가중치 1에 배우자 50%를 더해 1.5:1, 즉 3:2로 계산합니다.
재산 상속 비율 계산 방법에서 자녀가 늘면 배우자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 가중치 1.5와 자녀 한 사람마다 1을 더한 합계를 분모로 둡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1:1을 3:2:2로 바꿔 배우자 3/7, 자녀는 각각 2/7입니다.
재산 상속 비율 손자는 자녀와 똑같이 나누나요?
생존 자녀가 있으면 가까운 촌수인 자녀가 우선하므로 손자가 자녀와 바로 균분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선사망 또는 법이 정한 상속인 제외 사유가 있으면 대습상속 여부와 그 자녀 가지의 몫을 확인합니다.
재산 상속 비율 순위에서 배우자는 몇 순위인가요?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이들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입니다.
재산 상속 비율 계산기 결과대로 재산을 꼭 나눠야 하나요?
계산 결과는 단순 법정상속분입니다. 민법 제1013조가 정한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과 실제 가족관계에 따라 최종 재산별 귀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공식 화면(2026-10-18 확인)국세청: 상속세 신고서 작성·제출서류·신고 관할 안내(2026-10-18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최근친·태아(2026-10-18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요건(2026-10-18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공동·단독상속(2026-10-18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균분·배우자 50% 가산(2026-10-18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계산(2026-10-18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