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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표 2026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2026년 상속세율표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며, 총상속재산가액에 최고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세청 계산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제26조를 확인한 기준입니다.
과세표준별 상속세 산출세액 확인
상속세 과세표준 예시를 고르면 해당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산출세액을 보여드립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 적용 기준: 총상속재산가액이 아니라 공제 등을 반영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율표 2026년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에 표시된 일반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표의 5억원 이하부터는 바로 앞 구간을 초과한 범위를 뜻하므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처럼 읽습니다.
누진공제액은 1억원 이하 구간에는 없고, 이어지는 구간은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입니다. 해당 구간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와 같아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산출세액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20% 구간이므로 3억원 × 20% - 1천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최고 구간 세율을 과세표준 전부에 단순 적용한 금액이 최종 세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누진공제는 아래 구간에 이미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를 한 번에 반영하는 장치이고, 산출세액 뒤에는 해당되는 할증과 세액공제 등이 이어집니다.
첫째
총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둘째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구간의 세율을 곱합니다.
셋째
그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넷째
할증세액·세액공제·가산세 등 해당 항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속세율은 총상속재산가액이 아니라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국세청 흐름도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조정하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도록 안내합니다. 이어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는 사실만으로 30% 구간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 사전증여,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적용 항목과 한도를 확인한 뒤 나온 과세표준을 세율표에 대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재산 범위와 공제 구조가 거주자인 경우와 다르게 안내됩니다. 거주자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국세청의 해당 계산 흐름을 따르세요.
| 단계 | 반영 항목 | 결과 |
|---|---|---|
| 재산 확인 | 총상속재산가액 | 계산 출발 |
| 가감 | 비과세·채무·사전증여 | 상속세 과세가액 |
| 공제 | 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 세율 적용 | 세율·누진공제액 | 상속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별 산출세액 예시는 누진공제까지 넣어 비교합니다

과세표준 8천만원은 10%를 적용해 800만원, 3억원은 20%를 적용하고 1천만원을 빼 5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 8억원은 30%를 적용하고 6천만원을 빼 1억8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 20억원은 40%를 적용하고 1억6천만원을 빼 6억4천만원이며, 40억원은 50%를 적용하고 4억6천만원을 빼 15억4천만원입니다. 아래 값은 국세청 표의 산식만 적용한 산출세액이므로 최종 납부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계산 | 산출세액 |
|---|---|---|
| 8천만원 | 8천만원 × 10% | 800만원 |
| 3억원 | 3억원 × 20% - 1천만원 | 5천만원 |
| 8억원 | 8억원 × 30% - 6천만원 | 1억8천만원 |
| 20억원 | 20억원 × 40% - 1억6천만원 | 6억4천만원 |
| 40억원 | 40억원 × 50% - 4억6천만원 | 15억4천만원 |
세율표로 구한 산출세액 뒤에는 세대생략할증과 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할증세액 30%를 안내합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이며,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적용 제외라고 설명합니다.
산출세액 다음에는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해당 세액공제를 확인하고,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와 납부 방식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속세율표만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할증 대상
세대를 건너뛴 상속인지와 법정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산세
신고와 납부가 늦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적용 여부는 현행 제26조를 보고 일반 신고는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령으로 표시되고, 제26조는 제25조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편 보도나 법률안만 보고 표를 바꾸지 말고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현행 조문과 부칙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9개월 안내와 제출서류는 국세청 원문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 국세청의 필수 제출서류 목록과 자신의 자료를 대조하세요.
상속세 개편 확정 여부와 시행일홈택스 상속세 신고하기 →현행 세율과 신고기한을 확인한 뒤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로 이동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율표 2026년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10월 19일 국세청 안내와 현행 법령 확인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전체에 50%를 내나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50%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을 빼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구간별 세율을 나누어 적용한 것과 같은 결과를 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30% 세율인가요?
총상속재산가액만으로 세율 구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채무·사전증여를 반영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고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5억원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세율표 산식으로는 5억원 × 20% - 1천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9천만원입니다. 할증세액과 세액공제·가산세 등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9개월 안내는 자신의 해당 여부와 서류를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