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간

상속기간 유산 6개월 지나면 상속등기기간 상속포기기간 사망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기간은 하나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별도 신청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등기기한과 구분해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어떤 절차의 기한을 놓쳤는지 먼저 나누고 법정단순승인, 세금 가산세, 공식 신고 경로를 각각 확인하세요.

내 상황별 상속기간 확인

지금 확인할 일을 고르면 적용되는 기산점과 공식 다음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일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기간 3개월 6개월과 상속등기 확인 안내

핵심 요약

  • 상속 시작: 민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본 3개월
  • 상속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단독 신청 주체를 규정하고 별도 신청기한은 적지 않음
  • 상속 취득세: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신고: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기간 경과: 포기·한정승인, 등기·취득세, 상속세 중 놓친 절차를 먼저 구분

상속기간은 3개월과 6개월을 같은 기한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기간의 사망일 안 날 달 말일 기준 구분표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그러나 모든 후속 절차가 사망일부터 같은 기간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유산 상속 기간을 확인할 때는 먼저 상속인, 재산, 채무를 조사하고 포기·한정승인, 부동산 등기, 취득세, 상속세를 각각 다른 줄에 적습니다. 하나의 마감일만 달력에 표시하면 3개월 절차와 6개월 절차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 자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있는지, 부동산 등기를 먼저 접수할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일정표가 만들어집니다.

상속기간 기산점 구분
절차기산 기준공식 기간
상속 개시사망즉시 개시
포기·한정승인개시 있음을 안 날기본 3개월
상속세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일반 6개월
상속 취득세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일반 6개월
상속절차 재산·채무·부동산·세금 순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 개시 원문 보기 →민법 제997조의 상속개시 원인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본 3개월입니다

상속포기기간 3개월과 기간 연장 확인 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망일과 언제나 같은 날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자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짜를 사건 자료로 확인합니다.

같은 조는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므로 마감이 임박했다면 공식 절차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기본기간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처분보다 조사와 법원 절차 확인을 먼저 합니다.

기산점

상속개시 있음을 실제로 안 날을 확인합니다.

재산조사

유산뿐 아니라 채무와 보증 등 의무도 함께 봅니다.

기간연장

가정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절차임을 확인합니다.

처분행위

법정단순승인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간·서류·절차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포기기간 보기 →민법 제1019조의 3개월, 기간 연장과 특별한정승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속등기기간은 취득세 6개월과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기간 구분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상속등기를 몇 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별도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기간을 곧바로 6개월이라고 설명하면 세금 신고기한과 섞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기준을 둡니다.

법정 신고·납부기한보다 먼저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준비와 세금 일정을 따로 관리하되 실제 등기 접수 전에는 현재 서류와 세금 처리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등기와 취득세 일정 구분
구분확인한 규정일정 판단
상속등기 신청인등기권리자 단독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3조 신청기한별도 기재 없음세금 기한과 분리
상속 취득세달 말일부터 6개월일반적인 경우
먼저 등기할 때등기 접수일까지취득세 신고·납부
상속등기 서류 발급과 유효기간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등기 신청인 보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단독 신청 규정을 확인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은 사망일과 안 날과 달 말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 확인 일정표

사망후상속기간의 출발점은 민법상 상속 개시일인 사망일입니다.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므로, 두 날짜가 사실관계상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첫 일정표에는 사망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그 달의 말일을 적고 재산·채무 조사, 포기·한정승인 검토, 상속 취득세, 상속세 신고를 각각 배치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 준비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같은 항목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안내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을 적용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이므로, 두 세금의 주소 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1. 사망일과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을 각각 기록합니다.
  2. 상속인과 유산·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3. 포기·한정승인 기본 3개월을 먼저 표시합니다.
  4. 부동산 등기와 상속 취득세 일정을 나눕니다.
  5. 상속세 신고 대상과 6개월 또는 9개월 기준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 취득세 기간 보기 →지방세법 제20조의 상속 취득세 6개월·9개월과 조기 등기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속세신고기간과 상속 기간 6개월은 달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세신고기간 6개월과 9개월 기준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사망일부터 정확히 6개월이라고 바꾸어 계산하지 말고 달의 말일 기준을 사용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즉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해당 여부는 주소 사실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전에 상속재산과 평가, 채무·공과금·장례비용, 적용할 공제, 필수·해당 시 제출서류를 구분합니다. 신고 대상과 세액은 가족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 정보만으로 신고 여부를 끝내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확인표
구분법정신고기한확인할 것
일반적인 경우달 말일부터 6개월신고 대상·서류
국외 주소가 있는 경우달 말일부터 9개월주소 요건
전자신고법정기한 안홈택스 제출 화면
상속세 면제한도와 가족별 신고 기준 확인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보기 →일반 6개월과 국외 주소가 있는 경우 9개월 기준 및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상속 기간 지나면 놓친 절차별로 결과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상속 기간 경과 뒤 절차별 확인표

상속포기·한정승인 기본기간을 넘기면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본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둡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청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늦었다고 그대로 두지 말고 홈택스의 현재 신고 경로와 관할 안내에서 후속 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문제와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를 놓친 문제는 같은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등기 신청 규정과 지방세법 제20조의 신고·납부기한을 각각 확인한 뒤 필요한 순서로 처리합니다.

상속기간 경과 뒤 확인할 규정
놓친 절차먼저 확인공식 근거
포기·한정승인법정단순승인·예외민법 제1019조·제1026조
상속세 신고후속 신고·가산세국세청 유의사항
상속 취득세신고·납부 상태지방세법 제20조
상속등기신청 서류·권리관계부동산등기법 제23조
국세청 상속세 기한 경과 유의사항 보기 →기한 내 신고 혜택과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기간은 사망일부터 모두 같은 날짜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본 3개월이고, 일반적인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등기기간도 반드시 6개월인가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상속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하지만 그 조문에 별도 신청기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6개월은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과 상속세 신고기한이므로 등기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기간이 지나면 바로 포기할 수 없나요?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기준을 공식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신고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기준을 확인합니다.

유산 상속 기간이 지났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놓친 기한이 포기·한정승인 3개월인지, 상속세 또는 상속 취득세 6개월인지, 별도 기한을 혼동한 상속등기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그 뒤 해당 법령과 공식 신고 화면에서 예외·가산세·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같이 보면 좋은 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간·서류·절차상속포기 · 상속상속등기 서류 발급과 유효기간상속등기서류 · 상속상속세 면제한도와 가족별 신고 기준상속세면제한도 · 세금·상속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