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상속전문변호사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본 3개월 기간이 임박했거나 공동상속인의 분할 협의가 깨졌거나 유언 효력·유류분이 다투어질 때 우선 상담을 검토할 대상입니다. 특정 이름이나 광고 문구만 보지 말고 내 사건의 쟁점, 남은 기한, 재산·채무 목록과 원하는 해결 범위를 먼저 적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 분쟁과 분리해 국세청 제출서류와 홈택스의 현재 신고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상황별 상담 우선순위 확인
현재 가장 급한 상황을 고르면 공식 근거와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현재 가장 급한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기한이 먼저인 상황: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본 3개월인 승인·포기 기간부터 확인
- 분할 다툼: 공동상속인, 재산·채무 목록, 기존 협의 내용과 쟁점을 분리해 정리
- 유언·유류분: 유언 방식과 유류분 권리자·비율 조문을 각각 확인
- 상속세: 법률 분쟁 일정과 별도로 신고기한·필수 제출서류 관리
- 상담 준비: 사건 연표, 가족관계, 재산·채무, 처분 내역, 받은 문서와 원하는 결과를 준비
- 선임 판단: 검색어와 특정 이름보다 내 쟁점 처리 범위·설명·비용 기준을 상담에서 비교
상속포기·한정승인 기본 3개월이 임박하면 상담 순서를 앞당깁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속포기를 생각한다면 민법 제1041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조문은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하므로 가족끼리 의사를 나눈 것과 법원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망일,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과 경위, 재산·채무를 확인한 과정,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면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준비할 자료 |
|---|---|---|
| 기산점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날짜와 알게 된 경위 |
| 기본기간 | 그 날부터 3개월 | 남은 기간 표시 |
| 재산조사 | 승인·포기 전 가능 | 재산·채무 목록 |
| 상속포기 | 가정법원 신고 | 제출 여부와 문서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막히면 합의된 부분과 쟁점을 나눕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에 따른 유언의 분할방법 지정·분할금지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재산이 공동의 분할 대상인지, 누가 공동상속인인지, 이미 처분되거나 이전된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대화가 같은 대상을 향합니다.
상담 자료에는 부동산·예금·증권·채권·채무를 구분한 목록, 확인한 기준일, 현재 보유·관리하는 사람, 각 상속인의 제안을 적습니다. 합의된 항목과 아직 다투는 항목을 같은 표에서 색이나 상태로 나누면 쟁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메신저·이메일·작성 중인 협의서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합니다. 이 글은 특정 문구가 유효한 합의인지 판단하지 않으므로, 서명이나 재산 이전 전에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 공동상속인과 연락 상태를 정리합니다.
- 재산·채무 목록과 확인 기준일을 적습니다.
- 합의된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나눕니다.
- 내가 원하는 해결 범위와 양보 가능한 부분을 적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법률 분쟁 일정과 따로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안내 페이지에서 9개월 이내 기준을 제시하므로 해당 여부를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필수 제출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추가 서류는 홈택스 제출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쟁점 연표와 세금 신고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들고, 확인되지 않은 평가액이나 공제액은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한 공식 기한을 표시합니다.
재산·평가
상속인별 재산과 평가 근거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채무·공제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과 공제 관련 명세를 확인합니다.
제출 직전
홈택스의 현재 화면과 국세청 최신 안내에서 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검색은 같은 사건 요약과 질문으로 비교합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검색어와 소개 문구보다 내 사건을 어떤 범위로 맡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 확정, 승인·포기, 분할, 유언, 유류분, 세금 신고 가운데 무엇이 쟁점인지 한 문장으로 적고, 당장 할 일과 제출기한을 설명해 달라고 질문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홍순기처럼 특정 이름까지 포함된 검색어를 사용했더라도 이 글은 해당 인물의 자격·경력·사건 결과나 선임 적합성을 확인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정 이름 검색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같은 사건 요약과 같은 질문으로 상담 범위를 비교합니다.
비용은 확인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상담료, 착수 업무, 추가 업무, 실비와 종료 시점을 각각 설명받고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사건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보다 어떤 자료와 절차를 근거로 설명하는지를 봅니다.
- 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당장 해야 할 일과 놓치면 안 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 절차와 별도 업무를 구분합니다.
- 비용 항목과 실비,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 준비할 원본·사본과 돌려받을 자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전문변호사는 언제부터 상담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본 3개월 기간이 임박했거나 상속인·재산 범위, 분할 협의, 유언 효력, 유류분이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날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상담을 검토하세요. 세금 신고 일정도 별도 체크리스트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 가족관계, 재산·채무 목록, 재산 처분 내역, 유언서나 협의 문서, 주고받은 제안과 원하는 해결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날짜와 금액은 추정하지 말고 미확인으로 표시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홍순기 검색 결과만 보고 선임해도 되나요?
이 글은 해당 인물의 자격·경력·사건 결과나 선임 적합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특정 이름 검색 결과만으로 정하지 말고 내 사건의 쟁점, 처리 범위, 당장 할 일, 비용 항목을 같은 질문으로 확인해 비교하세요.
유산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세 신고도 모두 맡나요?
법률 분쟁과 세금 신고는 확인할 절차와 자료가 다릅니다. 상담에서 위임 범위에 상속세 신고가 포함되는지 따로 확인하고,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는 홈택스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도 직접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무엇부터 적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재산·채무 목록, 확인 기준일, 이미 합의한 항목, 아직 다투는 항목, 각자의 제안과 보유 문서를 나눠 적습니다.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 근거를 확인한 뒤 이 표를 상담 자료로 사용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