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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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법의 핵심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재산마다 받을 사람을 분명히 적고,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에 내는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하고, 협의서와 함께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첨부서면예시에 현재 게시된 협의서 예시의 등록일은 2006년 9월 1일이므로, 작성 항목은 예시와 대조하고 제출 요건은 현행 업무처리지침으로 확인하세요.

내 협의서 날인·간인 기준 찾기

작성하려는 협의서 상황을 고르면 날인하는 사람과 함께 확인할 서류를 보여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순서와 간인 방법 안내

핵심 요약

  • 작성 전: 공동상속인 전원과 나눌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 본문: 피상속인, 상속인, 재산의 표시, 재산별 귀속자를 서로 헷갈리지 않게 적습니다.
  • 날인: 부동산 상속등기용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 간인: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든 장 사이에 간인합니다.
  • 예외: 공정증서·공증인 인증, 대리 작성, 특별대리인 선임 시에는 제출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하는방법은 상속인 확인부터 귀속자 작성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순서

가장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정하므로, 재산을 받지 않는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나눌 재산을 종류별로 적고, 각 재산을 누가 받는지 한 줄씩 연결합니다. 부동산·예금·증권처럼 재산 종류가 다르면 같은 표현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제출처 자료와 맞춰 식별할 수 있게 적습니다.

마지막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표시, 재산별 귀속자, 작성일, 전원 날인을 다시 대조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의 첨부서면예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검색하면 등록일 2006년 9월 1일의 공식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2. 협의할 재산 목록을 한곳에 모읍니다.
  3. 재산마다 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4. 피상속인·상속인·재산·귀속자·작성일을 적습니다.
  5. 상속인 전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를 셀프로 준비하는 방법인터넷등기소 협의서 예시 확인하기 →첨부서면예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검색해 게시된 공식 예시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방법은 재산과 귀속자를 한 항목씩 맞춰 적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상속인 재산 귀속자 작성 항목

작성용 점검표는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재산의 표시, 재산별 귀속자, 작성일과 날인으로 나누면 보기 쉽습니다. 법령이 전국 공통 문장 하나를 강제하는 것으로 확대해 말하지 않고, 실제 제출에 쓰는 문구와 항목은 인터넷등기소 예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예시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주식의 회사명·종류·수량, 예금의 은행·지점·금액을 적고 각 재산을 받을 공동상속인의 성명을 연결합니다.

재산이 여러 개면 인터넷등기소 예시처럼 번호를 사용해 재산 하나와 받을 사람을 바로 이어지게 정리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항목 점검표
작성 항목확인할 내용대조할 자료
피상속인성명·사망 사실상속관계 자료
공동상속인전원 누락 여부상속관계 자료
상속재산재산을 구별할 표시등기·금융 자료
귀속자재산마다 받을 사람협의 내용
끝맺음작성일·전원 날인인감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요건 보기 →업무처리지침 제17조의 협의서 작성·날인 요건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작성방법은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와 전원 인감 날인이 기준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인감 날인 확인표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에 제출하는 협의서는 업무처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작성하고 전원이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협의 결과로 재산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상태를 임의로 완성된 협의로 처리하지 말고, 전원의 의사와 날인을 다시 확인하세요.

등기 제출 단계에서는 협의서와 함께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확인합니다. 협의서의 이름과 인감증명 등 관련 자료가 서로 다르면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공식 공지에서 필요한 보완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속인 범위

공동상속인 전원이 확인 목록에 들어갔는지 봅니다.

재산 귀속

각 재산을 누가 받는지 한 뜻으로 읽히는지 봅니다.

날인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했는지 봅니다.

제출 자료

협의서와 인감증명을 함께 대조합니다.

상속등기신청서 작성 항목과 첨부정보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전원 날인 기준 보기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제1항의 전원 참여·전원 인감 날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간인방법은 여러 장의 모든 연결 부분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여러 장 간인 순서

협의서가 한 장이면 장 사이를 잇는 간인은 없습니다. 두 장 이상이면 먼저 쪽 순서와 빠진 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앞 장과 다음 장이 이어지는 모든 부분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서의 간인 방식과 혼동하지 말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의 기준을 따릅니다.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여러 통 만들어 각 상속인이 따로 날인한 경우에는 제17조 단서에 따라 그 통에 날인한 상속인이 간인합니다. 이 방식을 쓸 때는 각 통의 재산 목록과 문구가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1. 협의서의 쪽 순서와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한 장인지 두 장 이상인지 구분합니다.
  3. 두 장 이상이면 모든 장 사이를 표시합니다.
  4. 공동상속인 전원이 장과 장의 연결 부분마다 간인합니다.
  5. 여러 통을 따로 날인했다면 각 통의 내용과 날인자를 대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인 기준 확인하기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제1항 제3호와 단서에서 여러 장·여러 통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증·특별대리인 선임·대리 작성은 추가 서면을 확인하고 작성 후에는 제출 목적에 맞춰 진행합니다

공증 특별대리인 선임 대리 작성과 제출 전 확인

협의서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의 날인·서명에 대한 공증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따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일반 협의서와 같은 서류 묶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공증 문서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대리인에게 협의 권한을 맡기면 제18조의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협의서와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작성 뒤에는 부동산 등기, 금융재산 이전 등 실제 제출 목적에 맞는 최신 접수 안내와 추가 서류를 해당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협의서와 다른 상황
상황먼저 확인할 서면공식 근거
공정증서·공증인 인증공증 문서 종류업무지침 제17조
특별대리인 선임선임서면·특별대리인 인감증명업무지침 제17조
대리 협의위임장·본인 인감증명업무지침 제18조
작성 완료 후제출처별 추가서류공식 공지 확인
주식계좌 상속 이전 절차와 준비서류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분할 효력 확인하기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권리 제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법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 확인, 재산 목록 작성, 재산마다 귀속자 결정, 피상속인·상속인·재산·귀속자·작성일 기재, 전원 인감 날인 순서로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게시된 예시는 등록일이 2006년 9월 1일이므로, 문구와 배열은 예시를 참고하고 제출 요건은 현행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하는방법에서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지, 재산마다 받을 사람이 분명한지, 전원이 인감을 날인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용 협의서라면 상속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방법은 정해진 문구만 써야 하나요?

확인한 업무처리지침은 전원 참여·전원 인감 날인·여러 장 간인 같은 제출 요건을 정합니다. 실제 서식과 문구는 인터넷등기소에 게시된 첨부서면예시를 확인하고, 재산과 귀속자를 서로 헷갈리지 않게 적으세요.

상속분할협의서작성방법에서 상속인 한 명이 재산을 받지 않아도 참여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작성하고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재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속인을 목록과 날인에서 빼지 않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간인방법은 무엇인가요?

협의서가 두 장 이상이면 쪽 순서를 맞춘 뒤 모든 장의 연결 부분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합니다. 같은 협의서를 여러 통 만들어 각각 날인한 경우에는 각 통에 날인한 상속인이 그 통을 간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첨부서면예시와 부동산등기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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