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속절차

주식상속절차 주식상속이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주식상속절차는 사망자의 거래 증권사를 조회하고, 가족관계·사망 사실 서류와 공동상속인의 협의·위임 자료를 준비해 해당 증권사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주식상속이전은 고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보내는 일반 이체가 아니라 증권사가 상속관계와 서류를 확인한 뒤 처리하는 상속 업무이므로, 정부24에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해 안심상속을 신청하거나 이미 확인한 거래 증권사의 공식 상속 안내를 봅니다.

상속포기·협의분할·미성년 상속인·비상장주식이 있으면 일반 목록 외 서류와 처리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식상속절차 상황별 다음 할 일 찾기

지금 상황을 고르면 먼저 열 공식 페이지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보여드립니다.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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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속절차와 주식상속이전 안내

핵심 요약

  • 증권사 찾기: 정부24 안심상속으로 금융거래 조회 신청
  • 기본서류: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 내점 상속인 신분증
  • 공동상속인: 대표상속인과 미방문자의 위임 의사를 증권사 양식으로 확인
  • 명의변경: 일반 이체가 아니라 거래 증권사의 상속 명의변경 절차로 신청
  • 예외 확인: 협의분할·상속포기·미성년·비상장종목은 추가서류와 조건 확인
  • 세금 구분: 증권사 이전과 별도로 상속주식 평가와 상속세 신고기한 확인

주식상속절차는 증권사 조회부터 명의변경 신청까지 네 단계입니다

주식상속절차 네 단계

어느 증권사에 주식이 있는지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 페이지에서 온라인·방문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금융거래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키움증권 공식 안내도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피상속인 계좌 유무를 확인하는 일을 첫 단계로 제시합니다.

증권사가 확인되면 그 회사에서 잔고와 상속 대상 자산을 확인하고 상속 전용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받습니다. 주식뿐 아니라 예수금·펀드·채권·비상장종목처럼 계좌 안의 자산 종류에 따라 추가 확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종목명과 잔고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공동상속인이 주식을 누가 받을지 협의하고, 방문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위임 자료를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증권사에 명의변경을 신청하며, 접수 방식과 처리 가능 지점은 회사별 안내를 따릅니다.

  1. 정부24 안심상속으로 거래 증권사 조회 신청
  2. 해당 증권사에서 잔고와 보유상품 확인
  3. 공동상속인 협의와 대표상속인 위임 정리
  4. 증권사 양식으로 상속 명의변경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간 보기정부24 안심상속 신청하기 →온라인·방문 자격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포함한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주식 상속 절차 기본서류는 상속인 범위와 사망 사실부터 증명합니다

주식 상속 기본서류 확인표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신한투자증권 상속 안내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를 공통 필수서류로 제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범위를, 기본증명서는 사망 사실과 시기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같은 안내는 서류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키움증권도 모든 서류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안내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와 원본 부수는 실제 거래 증권사에 다시 확인합니다.

2008년 이전 사망, 대습상속,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권사에 피상속인 사망일과 상속인 구성을 알린 뒤 추가 목록을 받는 편이 재방문을 줄입니다.

신한투자증권 공식 안내 기준 기본서류
확인 목적기본서류추가 확인
상속인 범위가족관계증명서(상세)대습·과거 사망
사망 사실·시기기본증명서(상세)발급 불가 사유
방문자 본인실명확인증표증권사 인정 범위
신한투자증권 상속 서류 보기 →공통서류와 상황별 추가서류를 공식 표에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협의분할·미성년·비상장주식은 일반 절차와 다릅니다

상속포기 협의분할 미성년 비상장주식 추가 확인

신한투자증권은 협의분할이면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상속포기이면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을 필요시 서류로 안내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기본·가족관계증명서와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식 명의변경보다 법적 효과 확인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하나로 정하므로, 자신의 절차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기 전 자산 처리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과 상장폐지종목은 소액상속 간소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비상장종목이 있으면 300만원 이하라도 일반상속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하므로, 평가와 이전 방식은 해당 증권사와 발행회사 관련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일반서류 외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
상황확인 자료먼저 할 일
협의분할협의서·법원 결정귀속 내용 정리
상속포기법원 결정문처분 전 법적 영향 확인
미성년자대리관계 자료특별대리 필요 여부 확인
비상장종목종목·평가 자료일반상속 조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단순승인 확인하기 →상속재산 처분과 법정단순승인 관계를 민법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소액상속 기준과 우편 처리는 증권사별 숫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증권사별 소액상속과 방문 우편 기준 비교

신한투자증권은 당사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상속인 1인의 요청으로 상속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다른 동순위 상속인의 이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속권이 없는 제3자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비상장·상장폐지 종목이 있으면 소액상속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키움증권은 당사 상속재산 총액 300만원 이하를 소액상속으로 안내하고, 500만원 이하는 내점 또는 우편, 500만원 초과는 본사 영업부 직접 방문으로 구분합니다. 우편 접수에는 자필 작성한 명의변경 신청서와 공동상속인 위임장 등 회사가 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두 회사의 숫자가 비슷해 보여도 모든 증권사 공통 기준은 아닙니다. 먼저 거래 증권사와 전체 자산 종류를 확인하고, 현재 총액과 비상장종목 유무를 알려 준 뒤 방문·우편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회사별 안내
증권사금액 구간공식 안내
신한투자증권총액 300만원 이하1인 요청 가능, 예외 있음
키움증권총액 300만원 이하소액상속 안내
키움증권500만원 이하내점·우편 가능
키움증권500만원 초과직접 방문
키움증권 금액별 상속 처리 보기 →소액상속과 내점·우편 구간, 제출서류를 공식 안내에서 대조합니다.

상속주식 명의변경과 상속세 평가는 서로 다른 확인 절차입니다

상속주식 명의변경과 상속세 평가 구분

증권사에서 주식을 상속 처리했다고 세금 검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장주식과 코스닥상장주식을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기간이 4개월에 못 미치면 그 기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사용하고,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정지일·납회기간 등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 등 시가 확인과 보충적 평가 규정이 별도로 안내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입니다. 실제 신고 대상과 평가액은 주식만 떼어 보지 말고 전체 상속재산·채무·공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증권사 업무

주식 잔고·상속관계·명의변경 서류를 확인합니다.

상장주식 평가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 평균을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가와 보충적 평가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상속인 주소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한정승인 뜻과 특별한정승인 절차 보기국세청 상속주식 평가 확인하기 →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상속절차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거래 증권사를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으로 금융거래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증권사가 확인되면 그 회사의 상속 안내에서 잔고 확인, 필요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식상속이전은 고인의 계좌에서 바로 이체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증권사가 상속관계와 공동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명의변경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거래 증권사의 전용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사용하세요.

상속인 한 명만 증권사에 가도 되나요?

대표상속인만 방문할 수 있는지는 증권사 기준과 상속인 협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방문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 주식은 상속인 한 명이 받을 수 있나요?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각각 300만원 이하 소액상속 안내를 두고 있지만 회사별 예외가 있습니다. 비상장·상장폐지 종목, 제3자 대리 방문, 상속인 이견 여부와 거래 증권사의 현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상장주식은 사망일 종가로만 평가하나요?

국세청 안내상 상장주식과 코스닥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사망일 하루의 종가만 쓰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키움증권: 사망자 상속 업무신한투자증권: 상속 안내국세청: 상속재산의 평가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대상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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