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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증 비용 상속분할협의서공증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증은 모든 협의서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국내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거나 공정증서·서명 또는 날인 인증 협의서를 내고 인감증명을 생략하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한글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증서작성 수수료의 50%이고 상한은 50만원이지만, 선서인증·외국어 증서에는 다른 산식이 적용되고 특수 시간대 업무·출장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서 제출처에 공증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준비물과 계산 근거를 확인하세요.
목적가액별 일반 한글 사서증서 인증 비용 확인
협의서에 적용할 목적가액과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일반 한글 사서증서 인증의 기본 수수료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협의서 목적가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필수 여부: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정하지만 모든 협의서의 일률적인 공증 의무는 두지 않음
- 인증 의미: 일반 사서증서 인증은 협의서의 서명·날인 또는 그 확인 사실을 공증인이 적는 절차
- 비용: 일반 한글 사서증서 인증은 증서작성 수수료의 50%·상한 50만원, 선서인증·외국어·특수 시간대·출장은 별도 확인
- 부동산 등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원칙이고, 공정증서 또는 서명·날인 인증 협의서는 인감증명을 별도로 붙이지 않는 예외가 있음
- 전원 동의: 공증을 받아도 빠진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보완되거나 분쟁이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님
- 바로 할 일: 제출처 요구 확인 → 협의서 최종본 확정 → 공증사무소 준비물·목적가액 확인 → 계산서 수령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증은 일률적인 의무가 아니라 제출 목적에 따라 선택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모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으라는 문구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협의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증사무소부터 예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협의서를 어디에 낼지 확인하세요. 국내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라면 공증 없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붙이는 방식이 원칙이고,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나 서명·날인 인증을 받은 협의서는 인감증명을 별도로 붙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의 공식 근거는 국내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의 인감증명 원칙과 인증서면 예외를 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제출처에 낼 서류까지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넓혀 보지 말고 해당 제출처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공증 판단 |
|---|---|---|
| 국내 부동산 등기 | 인감증명 또는 인증서면 | 둘을 비교 |
| 재외국민·외국인 | 지침이 연결한 별도 예규 | 별도 확인 |
| 협의 권한 대리 | 위임장·인감증명 요건 | 별도 확인 |
| 미성년 상속인 |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 | 별도 확인 |
일반 한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증 비용은 목적가액별 증서작성 수수료의 50%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제1항은 일반 인증 수수료를 증서작성 수수료의 50%로 하고 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증서작성 수수료는 같은 규칙 제2조에서 목적가액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으로 정합니다.
목적가액이 1천500만원을 넘으면 증서작성 수수료는 4만4천원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 글의 일반 인증 예시는 그 증서작성 수수료의 절반이며, 공증사무소가 확인한 목적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선서인증은 일반 인증 수수료에 50%를 더하되 상한 75만원, 외국어 사서증서는 일반 인증 수수료의 2배이되 상한 100만원입니다. 촉탁인의 청구에 따른 토요일·공휴일·야간·병상 업무는 규정 수수료에 50%가 더해지고, 출장에는 일당과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및 숙박비가 별도로 듭니다.
최종 결제 때 제36조에 따른 항목별 계산서를 받으세요.
| 목적가액 | 인증 기본 수수료 | 별도 확인 |
|---|---|---|
| 200만원까지 | 5,500원 | 다른 산식·추가비 별도 |
| 1천500만원 | 2만2천원 | 다른 산식·추가비 별도 |
| 5천만원 | 4만8,250원 | 다른 산식·추가비 별도 |
| 1억원 | 8만5,750원 | 다른 산식·추가비 별도 |
| 5억원 | 38만5,750원 | 다른 산식·추가비 별도 |
| 10억원 | 상한 50만원 | 다른 산식·추가비 별도 |
상속분할협의서공증은 제출처 확인 뒤 최종본·신분 확인·촉탁 방식을 맞춥니다

첫 단계는 제출처에 공증이 필요한지 묻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면 공동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이 모두 들어간 최종본을 만들고, 수정할 내용이 없는지 전원이 확인합니다.
공증인법 제57조의 일반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협의서에 서명·날인하거나, 이미 한 서명·날인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식입니다. 이미 서명·날인했다면 어떤 확인 방식으로 진행할지 선택한 공증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본인이 가지 못하고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공증인법 제31조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내야 합니다. 그 증서가 인증받지 않은 사서증서라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예약 전에 공증사무소에 원본 요건을 확인하세요.
- 협의서를 낼 제출처에 공증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속인 전원과 재산별 받을 사람을 적은 최종본을 확정합니다.
-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방문할 사무소를 고릅니다.
- 본인 방문 또는 대리 촉탁 가능 여부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 인증 종류·목적가액·특수 시간대·출장 여부별 예상 비용을 확인합니다.
- 인증 뒤 원본과 항목별 계산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에서는 공증받은 협의서가 인감증명 제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작성하고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협의서와 인감증명을 내도록 정합니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간인도 확인합니다.
다만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 또는 서명했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협의서라면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같은 조가 정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도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인감증명 원칙과 인증서면의 예외를 둡니다.
공증받은 서면에 관한 예외는 인감증명 제출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이 정한 다른 상속·주소 증명서면까지 면제된다는 뜻으로 넓혀 보지 마세요.
| 구분 | 협의서 | 인감증명 |
|---|---|---|
| 공증 없음 | 전원 인감 날인 | 전원 제출 원칙 |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작성 | 별도 제출 불필요 |
| 서명·날인 인증 | 공증인 인증 | 별도 제출 불필요 |
| 다른 등기서류 | 별도 준비 | 공증과 무관하게 확인 |
재외국민·외국인·대리인·미성년 상속인은 일반 공증 절차로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날인·인감증명은 관련 예규 제9조·제12조, 분할협의 권한의 위임은 그 예규 제6조에 따르도록 연결합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일반 사서증서 인증 한 번이면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재외국민·외국인·위임 여부를 구분하세요.
대리인에게 분할협의 권한을 맡기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협의서와 대리인의 인감증명 등 지침상 서류를 확인합니다. 공증 촉탁 대리와 협의 자체의 대리를 같은 말로 보지 마세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어서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도 특별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하므로, 단순 공증 예약보다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외국민·외국인
날인·인감증명은 지침이 연결한 관련 예규 제9조·제12조를 확인합니다.
협의 대리
분할협의 권한 위임 서류와 대리인이 작성·날인할 협의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증 촉탁 대리
공증사무소에 인증을 요청하는 대리권 증명서류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미성년 상속인
친권자와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증은 서명·날인 확인을 남기지만 빠진 상속인과 잘못된 분할을 자동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일반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라 누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했거나 기존 서명·날인을 확인했는지를 증서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선서인증은 제57조의2에 별도로 규정돼 있으므로 일반 인증을 협의 내용 전체가 사실이고 다툼이 없다는 보증으로 넓혀 이해하지 마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다28299 판결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으로 한 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한 사람이 빠진 협의서는 나머지 사람이 공증받았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5조에 따라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미 가압류·근저당 등 이해관계가 생겼거나 협의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공증 수수료를 내기 전에 최신 등기기록과 법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 구분 | 공증에서 확인 | 별도 확인 |
|---|---|---|
| 서명·날인 | 본인·대리인 확인 | 협의 권한 |
| 상속인 | 촉탁인 신원 | 공동상속인 누락 |
| 재산 | 문서 기재 내용 | 실제 권리·채무 |
| 분쟁 | 인증 기록 | 합의 유효성·제삼자 권리 |
공증사무소에 가기 전 제출처·상속인·최종본·목적가액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먼저 협의서를 낼 제출처에 공증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공동상속인 전원과 재산별 귀속을 확정한 뒤 공증사무소에 최종본을 보여 주세요.
공증사무소에는 “일반 사서증서 인증인지, 공정증서 작성인지”, “목적가액을 얼마로 보는지”,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특수 시간대·출장 비용을 포함한 총액이 얼마인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준비물과 비용은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인증이 끝나면 협의서 원본, 인증문, 계산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열거된 서류를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하므로 발급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 제출처에 공증 필요 여부와 요구하는 공증 종류를 확인합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과 분할할 재산을 빠짐없이 대조합니다.
- 수정이 끝난 협의서 최종본을 확정합니다.
- 공증사무소에 목적가액 산정과 기본·추가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본인 방문·대리 촉탁·재외국민·외국인 서류를 따로 확인합니다.
- 인증문과 계산서를 받아 협의서 원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증은 꼭 해야 하나요?
모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일률적으로 공증을 요구하는 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서는 공증 없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공증받은 협의서를 내고 인감증명을 별도로 붙이지 않는 방식이 있으므로 제출 목적에 맞춰 선택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 한글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목적가액별 증서작성 수수료의 50%이고 상한은 50만원입니다. 선서인증·외국어 증서는 다른 산식과 상한이 적용되며, 특수 시간대 업무와 출장 비용도 별도이므로 공증사무소의 목적가액 산정과 항목별 계산서로 최종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나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나 상속인의 서명·날인 인증을 받은 협의서를 내면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제출처까지 같은 예외를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상속등기에 내는 인감증명서는 언제 발급한 것을 써야 하나요?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에 열거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건축물·토지·임야대장 등본도 같은 기준입니다.
상속인 한 명이 빠진 협의서도 나머지 상속인이 공증받으면 유효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이 빠진 하자는 나머지 사람의 공증만으로 보완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법 제1013조에 따른 법원 분할 청구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공증사무소 찾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57조 인증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57조의2 선서인증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31조 대리권의 증명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기본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 인증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7조 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 일당, 여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6조 계산서의 교부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