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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비용 효력 증인 무효 서류 유류분 2명 필요 섭외 수수료 출장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적어 읽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공정증서유언입니다. 유언공증 비용은 목적가액 1천500만원까지 1만1천원~4만4천원이고, 초과분에는 2천분의 3을 더하되 기본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먼저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사무소를 고르고, 유언자 본인·결격사유 없는 증인 2명의 일정과 3개월 이내 원본 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목적가액별 유언공증 수수료 확인
유언으로 남길 재산의 목적가액과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기본 수수료와 병상 공증 때의 가산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유언공증 목적가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신청: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 → 유언 내용·재산 자료 확인 → 증인 2명 섭외 → 서류 준비 → 유언자와 증인 함께 출석
- 효력: 법정 절차를 갖춘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고 사망 뒤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증인: 미성년자·후견 대상자·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은 제외
- 서류: 유언자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재산 자료,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증인 2명의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
- 수수료: 목적가액 1천500만원까지 정액, 초과분 2천분의 3 가산, 기본 수수료 상한 300만원
- 출장: 병상·토요일·공휴일·야간은 수수료 50% 가산, 출장 일당과 교통·숙박비는 별도
유언공증 신청은 공증사무소 조회와 증인 2명 일정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의 유언공정증서 안내는 유언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참석하고 증인 2명도 유언자와 함께 출석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에서 문서를 올리는 것만으로 공정증서유언이 끝난다고 보지 말고,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공증사무소 현황을 조회한 뒤 유언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약할 때는 유언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 유언할 재산의 종류와 목적가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희망 날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1068조의 절차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구수하는 것부터 시작하므로 유언 내용을 대신 읽어 주는 것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유언공증 증인 섭외를 사무소가 해 주는지는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 공통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무소별 가능 여부를 예약 때 묻되, 누구를 데려가든 민법 제1072조와 공증인법상 결격사유를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관할과 사무소명을 확인합니다.
- 유언할 재산·받을 사람·남길 내용을 적어 상담합니다.
- 증인 2명의 결격사유와 같은 날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유언자·수증자·증인의 원본 서류를 모읍니다.
- 목적가액·출장 여부에 따른 예상 수수료를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유언공증 서류와 유언공증 증인 2명 필요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부의 유언공정증서 지참서류 안내는 공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3개월 이내 원본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유언공증 필요서류 가운데 유언자는 신분증과 도장, 기본증명서, 수증자와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예금·보험·증권 등 재산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증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하고, 해외 거주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증인 2명은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 기본증명서 각 1통을 준비하고 유언자와 같이 출석합니다.
유언공증 증인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도 증인 2명이 유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누가 | 준비할 것 | 기준 |
|---|---|---|
| 유언자 |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직접 출석 |
| 재산 자료 | 등기부·대장·가격자료·통장·보험증권 | 재산 종류별 |
|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해외 거주는 별도 확인서 |
| 증인 2명 |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 각 1통 | 유언자와 함께 출석 |
공식 안내의 공통 기준은 3개월 이내 원본입니다. 선택한 공증사무소가 재산 종류별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예약 때 다시 확인하세요.
법무부 유언공정증서 서류 확인하기 →유언자·수증자·증인별 서류와 출석 기준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유언공증 비용과 유언공증 수수료는 목적가액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를 목적가액별로 정합니다.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이며, 1천5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목적가액은 증서 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유언 재산의 종류가 여러 개라면 어떤 자료와 가액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규칙 제13조의 별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임의로 가장 낮은 구간을 고르지 않습니다.
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0원을 더합니다. 정본·등본 교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1장에 500원이고, 공증인법 제54조 제1항을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규칙 제24조 단서의 경우에는 1장에 200원입니다.
공증인은 수수료를 받으면 항목별로 규칙 조항과 계산 근거를 적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기본 수수료·장수 가산·출장비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나눠 확인하세요.
| 목적가액 | 기본 수수료 | 계산 기준 |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정액 |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정액 |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정액 |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정액 |
| 1억원 | 17만1,500원 | 초과분×3/2000 |
| 5억원 | 77만1,500원 | 초과분×3/2000 |
| 20억원 | 300만원 | 상한 적용 |
유언공증 출장은 병상 가산과 출장 일당·여비를 따로 계산합니다

거동이 어려워 공증사무소에 갈 수 없다면 선택한 사무소에 유언공증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는 공증인이 출장해 직무를 할 때의 일당·여비를 정하지만, 실제 일정·장소·진행 가능 여부는 선택한 공증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7조는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공휴일·야간에 직무를 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하면 규칙상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병상 공증의 50% 가산과 출장 비용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제29조의 출장 일당은 4시간 이내 5만원, 4시간을 넘으면 10만원이고, 철도·배 운임과 항공·자동차 운임 실비, 숙박비 실비가 별도입니다. 예약할 때 기본 수수료·병상 가산·출장 일당·교통·숙박비를 항목별로 받아 보세요.
| 항목 | 공식 기준 | 확인할 것 |
|---|---|---|
| 병상·토요일·공휴일·야간 | 수수료 50% 가산 | 제27조 |
| 출장 4시간 이내 | 일당 5만원 | 제29조 |
| 출장 4시간 초과 | 일당 10만원 | 제29조 |
| 교통·숙박 | 운임·숙박비 | 실비 확인 |
유언 공증 효력과 유언공증 무효 위험은 법정 절차 충족 여부로 나뉩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증서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68조의 증인 2명 참여·공증인 면전의 구수·필기낭독·정확함의 승인·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실제로 갖춰야 합니다.
또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17세에 이르지 못하면 유언을 할 수 없고, 유언 방식이나 증인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유언공증 무효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증 전에 참여자와 진행 절차를 점검합니다.
법정 방식을 갖춘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사망 뒤 법원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공증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이 영구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방식
증인 2명 참여, 구수, 필기낭독, 승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합니다.
증인 자격
민법 제1072조와 공증인법상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효력 시점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사망 뒤 절차
공정증서 유언에는 법원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목적가액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입니다. 1천500만원 초과분에는 2천분의 3을 더하되 기본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증서 장수·정본 수·병상·출장 여부에 따른 비용은 따로 확인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섭외는 공증사무소가 해 주나요?
확인한 법무부 공식 페이지에는 모든 공증사무소가 증인을 섭외해 준다는 공통 기준이 없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가능 여부를 묻고, 누가 참여하든 미성년자·후견 대상자·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 민법 제1072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공증 서류는 발급한 지 오래된 것도 되나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은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3개월 이내의 원본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유언자·수증자·증인별 기본 서류와 재산 종류별 자료를 예약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유언 공증 효력이 생기면 법원 검인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1091조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사망 뒤 법원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 생기며,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 유류분까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배우자에게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인 유류분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부족액은 상속재산·증여·채무와 상속인 구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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