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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예시 상속분할협의서예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예는 사망 일시·장소와 피상속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문장, 재산별 소유자, 작성일, 각 상속인의 성명·주소·서명날인 순서입니다. 다만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이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에 협의분할을 허용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방문신청하면 현재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과 협의분할서 날인을 확인하고, 인감증명 등 제62조의 서류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봅니다.
내 제출 목적별 협의서 작성 점검
현재 확인할 상황을 고르면 공단 서식 예의 작성 순서와 유언·부동산 등기·상속세 신고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확인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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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공단 서식 예 머리말: 사망 일시·장소와 피상속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사실을 적습니다.
- 재산별 본문: 부동산의 소재·지목·면적과 그 재산의 소유자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 협의 전 확인: 유언으로 분할방법이 정해졌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분할금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 방문신청이면 현재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과 협의분할서 인감 날인을 확인합니다.
- 증명서 유효기간: 제62조가 열거한 인감증명·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예시는 사망 일시·장소와 피상속인·공동상속인·재산별 소유자·서명날인 순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식 예는 사망 일시·장소와 피상속인을 먼저 적고, 공동상속인들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는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부동산마다 소재·지목·면적과 그 재산의 소유자를 한 항목씩 적습니다. 마지막에는 협의를 증명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한다는 문장, 작성일, 공동상속인별 성명·주소와 서명날인란을 둡니다.
서식에 들어 있는 가명·가상 주소·예시 면적은 그대로 제출하는 값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과 재산에 맞게 작성하고, 공단 서식 예에서 확인되지 않은 금융재산 표시 방식과 제출 통수는 해당 제출처의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 사망 일시·장소와 피상속인을 적습니다.
- 공동상속인들과 협의 사실을 적습니다.
- 재산마다 소재·지목·면적과 소유자를 적습니다.
- 작성일과 상속인별 성명·주소·서명날인란을 적습니다.
협의서를 쓰기 전 유언의 분할방법 지정·제삼자 위탁·상속개시일부터 최대 5년의 분할금지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분할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1012조에 따른 유언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 협의서 예시부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1013조 제2항은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제269조는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를 전원의 협의가 끝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 확인 | 민법 원문 | 다음 행동 |
|---|---|---|
| 분할방법 | 유언으로 지정 가능 | 유언 내용 확인 |
| 지정 위탁 | 제삼자에게 위탁 가능 | 지정 주체 확인 |
| 분할금지 | 상속개시일부터 최대 5년 | 금지 기간 확인 |
| 그 밖의 경우 | 공동상속인 협의 | 협의서 작성 |
공단 상속분할협의서예시는 부동산의 소재·지목·면적 뒤에 그 재산의 소유자를 적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예는 각 부동산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소재, 지목, 면적을 적은 다음 그 부동산을 누구의 소유로 하는지 이어서 적습니다. 서식 예의 가상 주소와 면적은 작성 구조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참조 자료로 함께 제시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공단 서식 예는 부동산 예시이고 금융재산의 계좌 표시 범위·인감 또는 서명 방식·추가 서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 제출할 문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 구역 | 서식 예 내용 | 확인할 값 |
|---|---|---|
| 머리말 | 사망 일시·장소·피상속인 | 실제 상속 정보 |
| 당사자 | 공동상속인 이름 | 실제 상속인 |
| 부동산 | 소재·지목·면적 | 실제 재산 표시 |
| 귀속 | 각 재산의 소유자 | 실제 협의 결과 |
부동산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현재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과 상속포기 수리 여부·3개월 기준을 함께 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방문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신청서나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므로 협의서 날인과 제출할 인감증명을 서로 대조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선례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사람까지 참여한 협의서와 그 사람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고, 대신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정본을 제출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은 상속포기 수리 여부를 반영해 확인합니다.
제60조 제4항은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공증 여부만 보고 다른 제출서류까지 모두 생략된다고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대장등본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합니다. 발급일을 확인한 뒤 실제 접수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현재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수리 여부를 반영해 인감증명 제출 대상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수리자
협의서·인감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리 심판정본을 확인합니다.
협의서 날인
첨부서면에 날인한 인감과 제출할 인감증명을 대조합니다.
발급일
제62조가 열거한 증명서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협의서와 상속세 신고자료는 재산별 취득자와 상속인별 명세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국세청의 상속세 필수 제출서류에는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가 포함됩니다. 협의서에서 누가 받는다고 적은 재산과 신고자료의 상속인별 명세가 서로 다르지 않은지 한 줄씩 대조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를 신고기한으로 안내합니다. 협의서 작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기한 확인을 미루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을 신고기한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읽지 말고 세무 신고는 국세청의 현재 안내를 따릅니다.
| 확인 항목 | 협의서 | 신고자료 |
|---|---|---|
| 재산 | 분할 대상 표시 | 상속재산 명세 |
| 상속인 | 재산별 취득자 | 상속인별 명세 |
| 일반 기한 | 별도 기한 아님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외국 주소 | 제출처 확인 | 사망한 달 말일부터 9개월 |
제출 전에는 유언·상속포기 수리·재산 표시·귀속 문장·날인·증명서 발급일을 대조합니다

문서를 확정하기 전에 민법 제1012조에 따른 유언의 분할방법 지정·분할금지와 상속포기 신고 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공동상속인, 분할 대상 재산과 재산별 소유자가 공단 서식 예의 각 칸에 맞게 들어갔는지 봅니다.
부동산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방문신청하면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현재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상속포기 수리자가 있으면 수리 심판정본, 제62조가 열거한 증명서의 발행일부터 3개월 기준을 확인합니다. 금융재산은 이번 공식 원문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공지를 따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예에는 세 명의 공동상속인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해 각자 1통씩 보유하는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예시 인원에 맞춘 문구이므로 실제 제출 통수로 일반화하지 말고, 필요한 통수·처리기간은 제출처의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 공동상속인 명단이 빠짐없이 같은가
- 유언의 분할방법 지정·분할금지와 상속포기 수리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재산 표시가 실제 분할 대상과 같은가
- 재산마다 소유자로 합의한 사람이 분명한가
- 작성일·성명·주소·날인란이 완성됐는가
- 제출처의 현재 서류와 유효기간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예시는 어떤 순서로 쓰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예는 사망 일시·장소와 피상속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문장, 재산별 소유자, 작성일, 각 상속인의 성명·주소·서명날인 순서입니다. 실제 이름·주소·재산으로 바꾸고 제출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예시는 그대로 복사해도 되나요?
공단 서식 예의 가명·가상 주소·면적·3통 문구를 실제 사실과 필요한 통수로 바꿔야 합니다. 유언의 분할방법 지정·분할금지, 상속포기 수리 여부와 제출처의 현재 서류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속분할협의서예시에 상속인 한 명을 빼도 되나요?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분할하도록 정하므로 일부와만 합의한 상태를 최종 협의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 등기선례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사람은 협의서·인감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리 심판정본을 제출한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용 협의서에는 어떤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 방문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현재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상속포기 수리자는 앞선 등기선례의 예외를 확인하고, 제62조에 따라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늦어지면 상속세 신고도 미뤄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협의 진행과 별도로 공식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식 예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대한민국 법원 법고을: 협의분할 상속등기와 상속포기자의 첨부정보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대상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