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상속전문로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0 · 편집 기준
상속전문로펌은 광고 문구만으로 고르지 말고 내 사건을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유언·유류분, 상속세 중 하나로 먼저 구분한 뒤 가장 가까운 기한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와 위임 범위를 서면으로 나누어 주는 곳인지 비교하세요.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본 3개월이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비용 비교보다 날짜·재산·채무·처분 내역 정리가 먼저입니다.
상속 전문 로펌 상담 전에는 같은 1쪽 사건 요약과 같은 질문을 준비해야 답변 범위와 비용 설명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상속전문로펌 상담 우선순위 확인
현재 가장 급한 상황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공식 기준과 상담 준비자료를 보여드립니다.
가장 급한 상속 문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쟁점: 승인·포기, 재산분할, 유언·유류분, 세금을 한 사건처럼 섞지 않고 나누기
-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채무를 안 날, 받은 문서의 대응기한을 날짜로 기록
- 자료: 가족관계, 재산·채무, 유언·협의 기록, 사망 뒤 재산 처분을 원본과 연결
- 비교: 같은 사건 요약과 질문으로 담당 범위·추가 업무·비용 설명을 서면 확인
- 세금: 상속 분쟁 진행과 별도로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기한을 관리
상속전문로펌은 가장 급한 쟁점과 기한을 설명하는지부터 비교합니다

상속전문로펌을 찾을 때 첫 기준은 사무실 규모나 광고 문구가 아니라 내 사건의 첫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입니다. 승인·포기, 재산분할, 유언·유류분, 상속세 중 무엇이 가장 급한지와 확인할 날짜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인·포기 가능성이 있다면 민법 제1019조의 기본기간과 재산조사,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막혔다면 제1013조의 협의분할과 다음 절차를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비교할 때는 같은 1쪽 사건 요약을 보여 주고 첫 조치, 예상 절차, 직접 담당하는 업무, 별도 업무, 비용 항목과 추가 발생 조건을 같은 순서로 묻습니다. 이번 공식 자료에서 모든 상속 사건에 적용되는 평균 수임료나 단일 가격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숫자로 적정 비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비교 항목 | 확인할 질문 | 남길 자료 |
|---|---|---|
| 첫 조치 | 오늘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 기한 설명 |
| 업무 범위 | 어느 단계까지 맡는가 | 위임 범위 |
| 추가 업무 | 언제 별도 업무가 생기는가 | 발생 조건 |
| 비용 설명 | 항목과 실비는 어떻게 나뉘는가 | 서면 안내 |
첫 상담에는 사건 연표·가족관계·재산과 채무·원본 기록을 가져갑니다

첫 장에는 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날, 채무를 확인한 날, 유언을 발견한 날, 협의와 받은 문서의 날짜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상대방 주장,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다른 칸으로 나눕니다.
가족관계는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두며,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의 균분과 배우자 상속분의 가산 기준을 정합니다.
재산표에는 부동산·예금·증권·채권·채무의 명의, 확인한 가액과 기준일, 관리자를 적습니다. 유언, 협의서 초안, 계좌 자료, 메시지와 이메일은 내용을 다시 옮긴 문장만 가져가지 말고 원본 파일과 보관 위치를 함께 표시합니다.
사건 연표
날짜·행동·받은 문서와 확인 여부를 적습니다.
가족관계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상속인 후보와 근거 자료를 연결합니다.
재산·채무
명의·가액 기준일·확인 근거와 미확인 항목을 나눕니다.
원본 기록
유언·협의·계좌·메시지의 원본과 보관 위치를 표시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본 3개월과 재산 처분 여부를 먼저 상담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본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항은 성년 전에 단순승인한 미성년 상속인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므로 단순히 사망일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 처분행위, 기본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포기 뒤 재산 은닉·부정소비 또는 재산목록 고의 누락을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둡니다. 인출·사용·매각이 있었다면 날짜와 근거 자료를 상담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공식 근거 |
|---|---|---|
| 기산점 | 안 날과 알게 된 경위 | 민법 제1019조 |
| 재산조사 | 확인·미확인 재산과 채무 | 민법 제1019조 |
| 재산 처분 | 인출·사용·매각 날짜 | 민법 제1026조 |
| 기본기간 경과 | 제출·연장 여부 확인 | 민법 제1019조 |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분할 대상·협의 기록을 나눠 상담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누구의 몫이 더 크다는 주장부터 적기보다 공동상속인, 분할 대상 재산, 현재 명의와 관리 상태를 먼저 정리합니다.
재산마다 확인한 가액의 기준일과 근거를 표시하고 합의된 항목, 다투는 항목, 아직 존재나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구분합니다. 문자·메신저·이메일·협의서 초안은 날짜가 보이는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상담에서는 협의서 검토만 필요한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쟁점의 정리가 필요한지, 다음 절차까지 맡길지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단계를 한 비용에 포함한다고 추정하지 말고 위임 문서에서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공동상속인을 정리합니다.
- 재산·채무마다 명의, 확인일, 가액 근거와 관리자를 적습니다.
- 합의된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 제안·답변·협의서 초안을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로펌 상담 일정과 별도로 기한과 제출서류를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안내 기한은 9개월 이내이므로 해당 여부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의 필수 제출서류 안내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제출 대상은 현재 안내와 사건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분할 협의나 법률 분쟁이 진행 중이어도 세금 달력을 별도로 두고 국세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전자신고 가능 여부와 현재 경로는 로그인한 뒤 홈택스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고, 제출 직전 서류 요구사항이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해당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재산 평가
상속인별 재산과 평가 근거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채무·공제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과 공제 자료를 구분합니다.
신고 경로
로그인한 뒤 홈택스 공식 화면에서 현재 전자신고 경로와 제출 화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전문로펌은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나요?
같은 사건 요약을 보여 준 뒤 가장 가까운 기한, 첫 조치, 담당 업무 범위, 추가 업무 발생 조건, 비용 항목과 별도 실비를 같은 순서로 묻고 서면 설명을 비교합니다. 광고 문구나 확인되지 않은 평균 비용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 전문 로펌 상담 전에 가장 먼저 적을 날짜는 무엇인가요?
사망일뿐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채무를 확인한 날, 유언을 발견한 날, 재산을 인출·사용·매각한 날, 법원이나 상대방 문서를 받은 날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할 때 왜 빨리 상담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본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1026조는 재산 처분이나 기간 경과 등을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두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상담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공동상속인 관계, 부동산·예금·증권·채권·채무 목록, 각 재산의 명의와 가액 기준일, 합의된 부분과 다투는 부분, 제안·답변·협의서 초안의 원본을 준비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재산분할이 끝난 뒤에만 준비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법정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하므로 법률 분쟁 일정과 세금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현재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홈택스: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