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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상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상속변호사상담은 상속개시를 안 날, 가족관계, 재산·채무, 유언·협의 자료를 한 장씩 정리한 뒤 상담료와 위임 업무별 비용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본 3개월이지만, 민법 제1019조 제3·4항에는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와 미성년 상속인에 관한 별도 한정승인 규정이 있으므로 비용 비교보다 날짜와 사정 확인이 먼저입니다.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단일 상담 금액은 이번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실제 상담 전 기관 또는 사무실의 공식 공지와 서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변호사상담 준비 순서 확인
현재 가장 급한 상황을 고르면 첫 상담에 가져갈 자료와 확인할 공식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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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비용: 첫 상담과 사건 위임을 나누고 포함 업무·심급·실비·추가 업무를 서면 확인
- 기한: 승인·포기의 기본 3개월, 제1019조 제3·4항의 별도 한정승인 요건과 유류분 반환청구권 기간을 구분
- 가족: 피상속인 중심 가족관계와 상속순위·배우자 공동상속 여부를 자료로 정리
- 재산: 부동산·예금·증권·채권·채무와 사용·인출·매각 내역을 같은 기준일로 작성
- 분쟁: 합의된 부분과 다투는 부분, 원하는 결과와 상대방 주장을 분리
- 세금: 법률 분쟁 일정과 상속세 신고 일정을 별도 달력으로 관리
상속 변호사 상담 비용은 상담료와 위임 범위별 보수를 나눠 확인합니다

상속 변호사 상담 비용을 하나의 정액으로 단정할 공식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평균 금액이나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실제 상담 전 공식 공지 또는 서면 안내를 확인합니다.
먼저 상담만 받을 때의 비용과 시간을 묻습니다. 사건 위임을 검토한다면 협의서 작성, 내용증명, 조정,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소송, 불복, 집행, 세무 검토 중 포함되는 업무를 표시하고 법원 납부액·송달·감정 같은 별도 항목도 구분합니다.
두 곳 이상을 비교할 때는 같은 1쪽 사건 요약과 같은 질문을 사용합니다. 총액만 적지 말고 착수 단계, 추가 업무 발생 조건, 각 심급 포함 여부, 종료·해지 때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서 확인하면 서로 다른 업무를 같은 가격처럼 비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확인 자료 |
|---|---|---|
| 첫 상담 | 상담료·시간·자료 검토 | 예약 안내 |
| 사건 위임 | 협의·조정·심판·소송 | 위임 범위 |
| 별도 비용 | 법원 납부·송달·감정 등 | 항목별 안내 |
| 추가 업무 | 불복·집행·세무 검토 | 계약서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담 비용보다 기본 3개월 기한을 먼저 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본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항은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경우에 관한 별도 한정승인 규정을 둡니다.
사망일만 적지 말고 상속개시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 재산과 채무를 언제 확인했는지, 법원이나 채권자 문서를 언제 받았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날짜는 추정값을 쓰지 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 처분행위, 기본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둡니다. 상속재산을 인출·사용·매각한 일이 있다면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 같다는 판단으로 빼지 말고 원본 자료와 함께 상담합니다.
기산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그 경위를 적습니다.
재산조사
확인한 재산·채무와 아직 모르는 항목을 나눕니다.
이미 한 행동
인출·사용·매각·명의변경 여부와 날짜를 적습니다.
현재 절차
받은 문서와 법원·채권자 대응 기한을 따로 표시합니다.
첫 상담에는 사건 연표·가족관계·재산과 채무·원본 문서를 가져갑니다

첫 장에는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날, 재산·채무를 확인한 날, 유언 발견일, 상속인 사이의 주요 제안과 받은 문서의 기한을 시간순으로 씁니다. 사실과 추정, 상대방 주장,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서로 다른 칸으로 나눕니다.
가족관계는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자녀·부모 등 관계와 사망·입양처럼 순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제1003조는 배우자의 공동·단독상속 기준을 둡니다.
재산표에는 부동산·예금·증권·채권·채무마다 명의, 가액 기준일, 확인 근거와 관리자를 적습니다. 유언, 협의서, 등기·계좌 문서, 메시지와 이메일은 내용을 고쳐 옮겨 적은 사본만 가져가지 말고 원본 파일과 원본 보관 위치를 함께 표시합니다.
| 자료 묶음 | 핵심 내용 | 표시할 것 |
|---|---|---|
| 사건 연표 | 날짜·행동·받은 문서 | 확정·미확인 |
| 가족관계 | 배우자·자녀·부모 등 | 근거 서류 |
| 재산·채무 | 명의·가액·기준일 | 확인 출처 |
| 원본 문서 | 유언·협의·메시지 | 보관 위치 |
상속인·법정상속분·재산분할은 각각 질문하고 원하는 결과를 구체화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실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현행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정 사유와 유언·청구 요건이 갖춰진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므로 가족관계만으로 상속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분하고,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상속재산분할에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전체 재산과 이미 합의된 부분·다투는 부분을 함께 표시합니다.
상담 목표도 “이기고 싶다”보다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부동산을 유지할지 매각할지, 대금으로 정산할지, 합의 가능한 항목과 다투는 항목은 무엇인지, 지금 필요한 답이 협의안인지 법원 절차인지 구분하면 위임 범위도 선명해집니다.
| 쟁점 | 먼저 확인할 것 | 공식 근거 |
|---|---|---|
| 상속인 | 가족관계·선순위 | 민법 제1000·1003조 |
| 상속권 상실 | 법정 사유·유언·청구 | 민법 제1004조의2 |
| 법정상속분 | 동순위 인원·배우자 | 민법 제1009조 |
| 재산분할 | 전체 재산·협의 여부 | 민법 제1013·269조 |
| 상담 목표 | 합의안·법원 절차 | 사건 자료 |
상담 뒤에는 담당 업무·다음 기한·세금 일정을 서면으로 분리합니다

상담이 끝나면 당장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추가로 구할 자료, 담당자가 수행할 업무,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한 장에 다시 적습니다. 설명을 들었다는 기억만 남기지 말고 제출·회신 기한과 담당자를 붙입니다.
위임계약을 검토한다면 상담 때 들은 말과 계약서의 업무 범위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협의, 조정, 심판 또는 소송, 불복, 집행, 세무 검토의 포함 여부와 비용·별도 항목·종료 조건을 표시하고 이해되지 않은 항목은 서명 전에 다시 묻습니다.
상속세 일정은 법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합쳐 관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법정신고기한으로 안내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안내하므로 해당 여부와 제출서류를 공식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기록 | 적을 내용 | 다시 확인할 곳 |
|---|---|---|
| 다음 행동 | 담당자·기한·자료 | 상담 메모 |
| 위임 범위 | 포함·별도 업무 | 계약서 |
| 비용 | 단계·추가 항목·정산 | 서면 안내 |
| 상속세 | 신고기한·제출서류 | 국세청 |
자주 묻는 질문
상속변호사상담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받은 법원 문서, 유류분처럼 기간이 문제될 수 있거나 상속재산을 이미 사용·인출·매각했거나 공동상속인 협의가 멈췄다면 날짜와 현재 상태부터 정리해 상담합니다. 특히 민법 제1019조의 승인·포기 기본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단일 공식 금액은 이번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첫 상담료·시간과 사건 위임 비용을 나누고, 협의·조정·심판·소송·불복·집행 중 포함 업무, 법원 납부액 등 별도 항목, 추가 업무와 종료 때 정산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상속변호사상담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자료, 날짜순 사건 연표, 재산·채무 표, 유언·협의서·등기·계좌·메시지 원본을 준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나 날짜는 추정하지 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하세요.
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두고 제269조를 준용하며,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체 재산과 협의 기록, 합의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해 협의안과 법원 분할 청구를 상담에서 구분하세요.
상속 분쟁 중이면 상속세 신고도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려도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법정신고기한으로 안내하므로 분쟁 일정과 세금 신고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해당 주소지 조건과 제출서류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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