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

유언상속 공증 방법 유류분 세금 법정상속 서식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유언상속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생기므로, 재산 배분 내용보다 먼저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선택한 방식의 작성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치고, 유언이 있어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중 상속인이 되는 사람의 현행 유류분과 상속세 신고를 따로 확인합니다.

유언은 원칙적으로 사망 때 효력이 생기지만 정지조건이 사망 후 성취되면 조건 성취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상속유언 문서나 녹음을 발견한 뒤에는 방식별 검인 대상도 구분해야 합니다.

유언 방식별 작성·사후 확인

준비 중인 유언 방식을 고르면 현행 민법상 핵심 성립 요건과 사망 후 확인점을 보여드립니다.

검토할 유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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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 공증 방법과 유류분 세금 확인 안내

핵심 요약

  • 성립: 민법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 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 공정증서: 증인 2인 참여와 공증인 면전의 법정 절차 필요
  • 유류분: 상속인인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현행 비율을 별도 확인
  • 법정상속: 유언에 따른 분할 지정과 법정 순위·상속분을 구분
  • 세금: 수유자도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어 기한 확인
  • 신탁: 유언에 의한 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은 설정 구조가 다름

유언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때, 사망 후 정지조건은 성취 때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상속의 작성과 조건별 효력 발생 확인 흐름

유언상속이란 피상속인이 법정 방식으로 남긴 유언에 따라 재산의 분할방법이나 유증 등이 사망 후 효력을 갖는 구조를 말합니다. 민법 제1073조는 유언이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 때부터 효력이 생기되, 정지조건이 사망 후 성취되면 그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유언 내용이 분명해도 선택한 방식의 작성자, 날짜, 증인, 서명·날인 같은 성립 요건을 빠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수단이지만 상속인 확인, 채무 조사, 유류분, 상속세 신고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작성 단계와 사망 후 처리 단계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유언상속 기본 흐름
단계확인할 법적 기준실제 점검
작성법정 방식필수 기재·증인
보관원본·녹음 유지변경 여부 구분
효력원칙은 유언자 사망 때정지조건 성취 시점 확인
사후검인·집행 구분상속인·재산 확인
유산상속 순위·비율·절차 함께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유언 효력 확인하기 →민법 제1073조에서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를 확인합니다.

유언 상속 방법과 유언 상속 서식은 다섯 방식별 필수요건부터 맞춥니다

다섯 가지 유언 상속 방법 비교

민법 제1065조의 유언 상속 방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입니다. 한 장짜리 공통 유언 상속 서식의 제목을 고르는 문제보다 선택한 방식의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녹음은 유언자의 취지·성명·연월일 구술과 참여 증인의 정확함·성명 구술이 필요하며, 비밀증서는 봉인과 증인 제출 뒤 확정일자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구수증서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네 방식을 쓸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편리해 보이는 형식을 먼저 고르지 말고 현재 상황과 방식별 요건, 사망 후 검인 대상을 함께 비교합니다.

유언 방식별 첫 확인점
방식작성 때 핵심사망 후 검인
자필증서전문 등 자서·날인대상
녹음유언자·증인 구술대상
공정증서공증인·증인 2인제1091조 적용 제외
비밀증서봉인·확정일자대상
구수증서급박 사유·증인 2인 이상별도 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언 방식 확인하기 →민법 제1065조에서 법이 인정하는 다섯 방식을 확인합니다.

유언 상속 공증은 증인 2인과 구수·필기낭독·승인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참여자와 진행 순서

유언 상속 공증을 택하면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합니다.

그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작성해 둔 문서에 인증만 받는 과정으로 줄여 설명하면 조문상 절차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증인도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에서 제외하고,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상 결격도 적용합니다.

공정증서 유언 순서
순서참여자조문상 행동
1유언자·증인 2인·공증인공증인 면전 참여
2유언자유언 취지 구수
3공증인필기하고 낭독
4유언자·증인정확함 승인
5각 참여자서명 또는 기명날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증서 요건 확인하기 →민법 제1068조의 참여자와 진행 순서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유언상속 유류분은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현행 비율을 따로 계산합니다

현행 상속인의 유류분과 법정상속분 대비 비율

유언상속 유류분은 유언 내용과 별도로 현행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을 정했던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오래된 표를 그대로 쓰지 말고 2026년 3월 17일 시행 현행 조문에서 가족관계별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연결해 봅니다.

민법 제1115조는 증여·유증으로 유류분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특정 재산이 당연히 되돌아온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권리자유류분확인 기준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제1112조 제1호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제1112조 제2호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제1112조 제3호
형제자매해당 호 삭제2024년 9월 20일
상속회복청구권 기간과 행사방법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유류분 보전 확인하기 →민법 제1115조에서 부족액의 재산 가액 지급 청구 기준을 확인합니다.

유언 상속 세금은 수유자 포함 납세의무와 상속세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유언 상속 세금 신고 대상과 상속인 주소별 기한 확인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상속인뿐 아니라 유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유언 상속 세금은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재산을 받는지와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의 일반적인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일부터 9개월 이내로 안내하므로 상속인의 주소 상황을 구분합니다.

필수 제출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 신고 화면과 해당 시 제출서류는 홈택스와 국세청 최신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 확인표
상황국세청 안내 기한다음 확인
일반적인 경우해당 달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수유자와 재산
외국 주소 상속인 있음해당 달 말일부터 9개월상속인 주소
전자신고현재 화면 확인홈택스 제출 경로
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확인하기 →주소 상황별 법정신고기한과 필수·해당 시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유언상속신탁은 유언에 의한 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을 구분합니다

유언에 의한 신탁과 유언대용신탁 비교

유언상속신탁을 찾을 때는 신탁법 제3조의 유언에 의한 신탁과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을 같은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는 위탁자의 유언을 신탁 설정 방법 중 하나로 명시합니다.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후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신탁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고, 사망 후 급부를 받는 수익자는 위탁자 사망 때까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름만 보고 유언장 서식으로 대신하거나 반대로 신탁계약을 유언과 같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설정 방식, 수탁자, 수익자, 사망 전 변경권, 사망 후 급부 조건을 신탁행위와 현행 조문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유언 관련 신탁 구분
구분신탁법 근거먼저 확인할 것
유언에 의한 신탁제3조 제1항 제2호유언 방식·신탁 내용
사망 시 수익권 취득제59조 제1항 제1호수익자·변경권
사망 후 급부제59조 제1항 제2호급부 조건·권리행사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언대용신탁 확인하기 →신탁법 제59조에서 사망 시 수익권 취득과 사망 후 급부 구조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상속이란 무엇인가요?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남긴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 사망 때 효력을 갖고 재산 분할이나 유증에 반영됩니다. 다만 정지조건이 사망 후 성취되면 그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법정 방식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 상속 공증을 해야만 유효한가요?

공정증서만이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민법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방식을 두지만, 각 방식의 성립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유언상속 유류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행 민법상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됐고, 실제 부족액은 재산·채무·증여·유증 자료를 바탕으로 따로 산정합니다.

유언 상속 세금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안내는 9개월 이내이며, 실제 신고 대상과 제출서류는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유언상속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은 같은가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3조는 유언을 신탁 설정 방법으로 두고, 제59조는 사망 시 수익권 취득 또는 사망 후 급부가 이루어지는 유언대용신탁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7조 녹음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녹음의 검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국가법령정보센터: 신탁법 제3조 신탁의 설정국가법령정보센터: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국세청: 상속세 개요와 납세의무자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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