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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시행령 특수관계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상속증여세법의 정식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며, 개정안을 실제 신고에 적용하려면 공포된 현행 법률과 부칙의 시행일을 확인한 뒤 시행령 제2조의2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해당 거래 조문을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법률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 현행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특수관계인은 가족만 뜻하지 않고 사용인·생계관계·기업집단·출자 및 비영리법인 관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확인 경로 찾기
지금 확인하려는 상황을 고르면 먼저 볼 현행 조문과 다음 확인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법률명: 검색어로는 상속증여세법을 쓰지만 공식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확인: 발표·제안 내용과 공포된 현행 조문을 구분하고 부칙의 시행일·적용례까지 확인
- 시행령 확인: 법률 조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연결된 시행령 조문에서 확인
- 특수관계인 출발점: 법 제2조 제10호와 시행령 제2조의2
- 판정 범위: 친족 외에도 사용인·생계관계·기업집단·출자 및 비영리법인 관계를 검토
- 거래 적용: 특수관계인 여부와 별도로 해당 거래 조문·평가기준·신고기한을 순서대로 대조
상속증여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검색 표현입니다

상속증여세법을 검색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야 할 공식 법률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법률 본문에서 과세대상·공제·평가의 원칙을 찾고,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힌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연결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현행 법률 화면에는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 2026년 1월 2일 시행으로 표시됩니다. 같은 날 확인한 현행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년 10월 1일 일부개정·시행으로 표시됩니다.
법령 화면의 날짜는 글을 읽은 날짜가 아니라 해당 법령 버전의 공포일과 시행일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시행 중이던 조문이 중요하므로 현행 화면과 과거 연혁을 구분합니다.
| 문서 | 확인 내용 | 현재 표시 |
|---|---|---|
| 법률 | 과세·공제·평가 원칙 | 2026. 1. 2. 시행 |
| 시행령 | 위임된 범위·계산 기준 | 2026. 10. 1. 시행 |
| 부칙 | 시행일·적용례 | 개정별 확인 |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공포와 부칙 시행일을 확인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봤다면 발표·제안, 국회 의결, 공포, 시행을 같은 상태로 보면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현재 신고 기준으로 확정해 쓰지 않습니다.
공포된 개정이라도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부칙이 특정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문에서 바뀐 문장을 확인한 뒤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자신의 기준일에 대조합니다.
현재 화면의 최신 버전만 확인하면 과거 거래에 적용될 조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과거 상속·증여를 신고하거나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령 연혁에서 당시 시행본을 열고 국세청 신고 안내와 함께 확인합니다.
공포 여부
개정안이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는지 확인합니다.
시행일
공포일과 실제 시행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적용례
부칙에서 상속개시일·증여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당시 법령
과거 거래라면 연혁에서 당시 시행본을 엽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와 계산 기준을 정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읽을 때는 시행령에서 검색어만 찾기보다 먼저 법률 조문이 무엇을 위임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을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 위임을 구체화한 조문이 시행령 제2조의2입니다. 현행 제2조의2는 친족, 사용인과 생계유지 관계, 기업집단, 비영리법인, 단계별 출자관계를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전체의 시행일과 개별 조문의 개정일 표시는 구분해서 봅니다. 현행 시행령 전체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이고, 제2조의2 제1항에는 2026년 2월 27일까지의 개정 표시가 있습니다.
- 법률에서 거래와 과세 원칙을 찾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 문구를 확인합니다.
- 시행령의 연결 조문에서 범위·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부칙에서 해당 조문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합니다.
친족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친족으로 연결합니다. 여기에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연결 조문에는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중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이 친족 범위에 더해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촌수만 기억해 추정하지 말고 두 시행령 조문을 함께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항목 | 현행 조문 표현 | 확인 문서 |
|---|---|---|
| 혈족 | 4촌 이내 | 국기령 제1조의2 |
| 인척 | 3촌 이내 | 국기령 제1조의2 |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국기령 제1조의2 |
| 추가 범위 |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배우자 | 상증령 제2조의2 |
특수관계인 판정 뒤 거래별 과세 조문과 신고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가 양수·고가 양도는 법 제35조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를 나누고, 시행령 제26조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 기준과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구체화합니다.
반대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해서 시가와 다른 거래가 언제나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간 거래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6조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이고, 증여재산가액 계산에서 빼는 금액은 3억원입니다.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는 해당 호의 날을 쓰고,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일
양수일·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는 시행령 제26조 제5항을 확인합니다.
관계
친족·고용·생계·기업·출자 자료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래 조문
저가·고가 거래 등 실제 거래 유형에 맞는 조문을 찾습니다.
평가와 대가
법정 시가와 실제 지급 대가의 근거를 구분합니다.
신고
국세청 기한 안내와 홈택스 제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증여세법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인가요?
공식 법률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이름으로 현행 법률과 연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개정안은 공포된 현행 법률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포된 뒤에도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대조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은 법률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률은 과세와 공제·평가의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관계 범위와 계산·판정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법률의 위임 문구와 시행령 연결 조문을 함께 읽습니다.
상속증여세법 특수관계인은 가족만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의2는 친족 외에도 사용인·생계유지 관계, 기업집단·임원, 단계별 출자와 비영리법인 관계 등을 열거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시가보다 싸게 거래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간 거래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와 현저한 가격 차이에 관한 별도 요건을 두므로 양수일·양도일에 적용되는 현행 조문과 시행령 제26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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