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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개정안 업종 가업 상속세 상속 증여특례 개정 요건 개편안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적격 중소기업 또는 일정 중견기업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승계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경영기간별 300억원·400억원·600억원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업종·기업 규모·지분과 대표 재직·상속인의 나이와 종사·취임 요건을 확인하고, 중견기업이면 상속인의 납부능력 요건도 따져야 하며, 공제 후 5년 사후관리도 지켜야 합니다.
검색 결과의 개정안이나 개편안은 현행 조문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에 시행 중인 법률·시행령과 부칙을 다시 확인하세요.
가업상속 요건 우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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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공제 대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적격 중소기업 또는 일정 중견기업
- 업종 기준: 시행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직전 과세기간 말 기준으로 확인
- 공제 한도: 경영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상속인 기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상속 전 2년 이상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 취임
- 증여특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의 가업 주식·출자지분을 받아 승계하는 별도 제도
- 사후관리: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자산·종사·지분을 관리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의 5년 평균이 둘 다 기준의 90% 미만인지 확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기업·피상속인·상속인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 요건은 오래 운영한 회사라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적격 중소기업 또는 일정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최대주주 기준으로 비상장법인 40%, 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상속인이 대표 직을 승계한 경우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중 5년 이상 가운데 하나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하는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가업이 중견기업이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해당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납부능력 요건도 확인합니다.
기업
별표 업종, 규모·독립성, 자산 또는 매출 기준을 확인합니다.
피상속인
10년 계속 경영, 최대주주 지분 보유, 대표 재직기간을 확인합니다.
상속인
나이, 사전 종사, 임원·대표 취임기한을 확인합니다.
중견기업
가업 외 상속재산과 가업상속공제 전 납부세액의 2배 기준을 확인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과 가업상속 업종은 시행령 별표의 주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표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기간 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상속 업종을 확인할 때는 실제 매출을 만드는 주된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업종 변경 이력을 함께 준비합니다. 별표 업종 중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승인 규정은 공제 후 다른 대분류로 주된 업종을 변경할 때의 사후관리 예외이며, 상속 전 다른 대분류를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별표 업종 외에도 중소기업 규모·독립성과 자산총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별도 규모·독립성 기준과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요건까지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준비 자료 |
|---|---|---|
| 주된 사업 | 시행령 별표 업종 | 매출·사업 내용 |
| 산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 코드 |
| 업종 변경 | 대분류·승인 여부 | 변경 시점·사유 |
가업 상속세는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경영기간별 공제한도를 먼저 계산합니다

가업 상속세에서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은 세금 자체를 빼주는 금액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상당액과 경영기간에 따른 한도 중에서 정해집니다.
현행 법 제18조의2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하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둡니다.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국세청 표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 가업은 상속재산 중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자산 담보채무를 뺀 가액을 확인합니다. 법인 가업은 상속한 주식·출자지분 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반영하므로 회사 전체 가치가 그대로 공제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속 경영기간 | 공제 한도 | 확인 |
|---|---|---|
| 10년 미만 | 적용 안 됨 | 기간 재확인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가업재산과 비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가업재산과 비교 |
| 30년 이상 | 600억원 | 가업재산과 비교 |
가업상속공제 개정안·개정·개편안은 공포와 시행 여부를 구분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개정,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검색하면 제안·발표·국회 심의·공포된 법률이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나 개편안이라는 이름만으로 현재 상속에 적용할 수 없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경영기간별 300억원·400억원·600억원 한도와 5년 사후관리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으로 표시되지만, 상속개시일이 다르면 당시 시행본과 부칙의 적용례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가업상속 개정안에 나온 새로운 금액·업종·요건·시행일을 현재 규정처럼 쓰지 마세요. 공포 법률번호와 시행일, 부칙 적용례를 찾지 못한 내용은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고 신고 계산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표시 | 법적 상태 | 할 일 |
|---|---|---|
| 개정안·개편안 | 제안·심의 가능 | 공포 여부 확인 |
| 공포 법률 | 시행 전일 수 있음 | 시행일·부칙 확인 |
| 현행 조문 | 현재 시행 기준 | 상속개시일 대조 |
가업상속 증여특례는 생전 주식·출자지분 승계에 적용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가업상속 증여특례라고 찾는 제도의 법정 명칭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고 법정 승계 요건을 갖출 때 검토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에 10%,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 한도는 부모의 계속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으로 나뉘며 일반 현금 증여 공제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수증자 또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과세특례는 준용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며, 그 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홈택스 신고서와 특례서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람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인지 확인합니다.
재산
현금이 아니라 적격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지 확인합니다.
승계
신고기한까지 종사, 증여일부터 3년 내 대표 취임을 확인합니다.
가업상속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자산·종사·지분·고용을 봅니다

가업상속 사후관리는 공제받은 뒤 시작됩니다. 현행 법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에 경과기간별 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자산 처분은 그 금액에 자산 처분비율도 추가로 곱합니다.
고용은 5년 전체 평균을 봅니다.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과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각각 상속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기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가 함께 발생하면 사후관리 위반 항목이 됩니다.
가업용 자산, 대표 재직과 주된 업종, 상속 지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을 사후관리 판정 자료와 대조하세요. 사후관리 추징사유가 생기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규정이 있으므로 임의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하지 말고 현행 예외와 제출서식을 확인합니다.
- 가업용 자산 처분 누계와 사용 현황
-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과 주된 업종
- 상속받은 주식·출자지분의 증감
- 월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 정당한 사유 증빙과 신고기한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회사가 10년 넘었으면 충족하나요?
아닙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 외에도 시행령 별표 업종, 기업 규모, 피상속인의 지분·대표 재직, 상속인의 나이·사전 종사·임원 및 대표 취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과 가업상속 업종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연결된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주된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 이력을 함께 대조하세요.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이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발표나 법안은 현행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포 법률번호, 시행일, 부칙 적용례를 확인하고 상속개시일에 시행 중인 조문만 적용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시행일은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가업 상속세에서 600억원을 세액에서 바로 빼나요?
아닙니다. 600억원은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실제 가업상속재산가액과 다른 상속재산·공제·세율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가업상속 증여특례를 받으면 가업상속 사후관리는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생전 주식 증여는 별도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이며 5년 동안 가업 종사·대표 유지·휴폐업·지분 관련 의무가 따릅니다. 이후 상속 때의 정산과 가업상속공제 적용도 현행 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국세청: 상속공제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