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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해설 제10조 53조 시행규칙 제41조 47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8 · 편집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증여 재산의 범위, 과세가액, 공제, 평가와 신고 기준을 정한 법률이며 실제 적용할 때는 현행 시행령·시행규칙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는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기준, 제53조는 증여재산공제, 제47조는 증여세 과세가액과 10년 합산, 제60조는 평가 원칙을 다루고 현행 제41조는 삭제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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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읽는 순서: 법률 조문에서 대상을 찾고 시행령의 위임 기준과 시행규칙의 서식·세부사항을 이어서 확인
- 제10조: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각 호와 시행령 제6조의 예외 확인
- 제53조: 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관계별 한도를 적용하며 직전 10년 공제액을 함께 계산
- 제41조: 현행 조문은 2015년 12월 15일 삭제, 제41조의3·제41조의4 등 다른 조문과 구분
- 제47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정되는 인수채무를 빼고 동일인에게 받은 10년 이내 증여를 법정 기준에 따라 합산
-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61조부터 제65조의 방법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서로 읽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을 볼 때는 먼저 법률에서 납세의무, 과세대상, 공제와 평가의 큰 기준을 찾습니다.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적힌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와 판정 기준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시행령이 위임한 세부사항과 별표·서식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법률 제목이 비슷하더라도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조 번호가 같은 내용을 뜻하지 않으므로 검색 결과의 문서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상단의 시행일과 부칙 적용례를 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조문이라도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보다 뒤에 시행됐다면 해당 거래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문서 | 주로 확인할 것 | 읽는 순서 |
|---|---|---|
| 법률 | 과세·공제·평가 원칙 | 먼저 |
| 시행령 | 위임된 범위·계산 기준 | 두 번째 |
| 시행규칙 | 세부사항·별표·서식 | 세 번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는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제 수령인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지급 원인이 사망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제10조는 예외도 함께 둡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법에 열거된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관련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은 원문 각 호를 대조해야 합니다.
제10조 제6호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추가 예외는 시행령 제6조에서 확인합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받은 지급명세에는 급여 이름과 지급 근거 법률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름이 “유족급여”라고 같아도 근거 규정이 다르면 제10조의 포함·제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급여 종류
퇴직금·연금·보상금 등 실제 지급 성격을 확인합니다.
근거 법률
제10조 각 호와 시행령 제6조의 제외 대상에 지급 근거가 들어가는지 대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10년 누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는 거주자가 법에 정한 관계의 사람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5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직계존속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에게 받은 경우는 5천만원이고, 이 두 직계 관계 외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은 경우는 1천만원입니다. 공제는 이번 증여 한 번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관계별 한도를 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
제53조 공제액만 보고 증여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7조의 과세가액, 재산 평가액, 이전 증여 내역과 다른 공제·세율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 증여자 관계 | 공제한도 | 확인할 것 |
|---|---|---|
| 배우자 | 6억원 | 직전 10년 공제 |
| 직계존속 | 5천만원 | 미성년자는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 그 밖의 친족 | 1천만원 | 4촌 혈족·3촌 인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현행법에서 삭제된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면 “삭제 <2015. 12.
15.>”로 표시됩니다. 과거 자료에 나온 제41조의 제목이나 계산식을 현재 상속·증여 신고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41조가 삭제됐다고 해서 번호가 이어지는 모든 조문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는 각각 독립된 조문이므로 주식 상장, 금전 무상대출, 합병 등 검색 중인 거래에 맞는 현행 조문을 따로 열어야 합니다.
오래된 해설을 볼 때는 발행일만 보지 말고 그 해설이 인용한 법령 시행일과 조문 연혁을 확인합니다. 현행 제41조 화면의 연혁 기능은 삭제 전후 조문을 구분하는 출발점입니다.
| 검색 결과 | 현행 확인 | 다음 행동 |
|---|---|---|
| 제41조 | 삭제 조문 | 연혁 확인 |
| 제41조의3 | 별도 조문 | 거래 내용 대조 |
| 제41조의4 | 별도 조문 | 무상대출 여부 대조 |
| 제41조의5 | 별도 조문 | 합병 관련 여부 대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조는 인수채무와 10년 이내 증여를 반영해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조 제1항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빼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이 위임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을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하고,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예외입니다.
제3항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인수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입니다. 시행령 제36조 제2항과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채무는 해당 기관의 확인 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합니다.
-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 합산배제증여재산 여부를 구분합니다.
- 담보채무와 임대보증금 중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 가족 간 부담부증여라면 시행령이 정한 객관적 입증서류를 확인합니다.
- 동일인의 10년 이내 증여와 1천만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 제53조 공제와 세율을 다음 단계에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행령이 정하는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도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을 고려해 제61조부터 제65조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등은 같은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제60조 제4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가격으로 다시 잡는 것이 아니라 해당 증여일의 평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단계 | 기준 | 확인 자료 |
|---|---|---|
| 1 | 평가기준일 | 상속개시일·증여일 |
| 2 | 시가 확인 | 인정되는 거래·평가 자료 |
| 3 | 시가 산정 곤란 | 제61조~제65조 |
| 4 | 사전증여재산 | 증여일 현재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은 시행 여부를 구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봤다면 제안·발표 내용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숫자나 공제 기준은 공포되어 현행 법령에 반영되고 적용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 실제 신고 기준으로 확정해 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공포된 뒤에도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 개정문,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확인한 현행 조문을 설명합니다. 이후 신고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국세청 신고 안내를 다시 열어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포 여부
개정안이 법률로 공포됐는지 확인합니다.
시행일
공포일과 별도로 실제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적용례
부칙에서 상속개시일·증여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신고 화면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반영 여부를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률은 과세대상·공제·평가 같은 큰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범위와 계산·판정 기준을 정합니다. 법률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나오면 시행령의 연결 조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언제 확인하나요?
시행령이 부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이나 별표·신고서식을 확인할 때 봅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은 조 번호가 같아도 같은 내용을 뜻하지 않으므로 문서 종류와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현행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행 제41조는 “삭제 <2015. 12. 15.>”로 표시됩니다. 과거 제41조 해설을 현재 신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제41조의3·제41조의4·제41조의5처럼 별도로 존속하는 조문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 공제와 47조 10년 합산은 같은 계산인가요?
아닙니다. 제47조는 증여세 과세가액과 동일인의 10년 이내 증여 합산을 정하고, 제53조는 거주자가 관계별로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를 정합니다. 과세가액을 먼저 정한 뒤 공제를 적용하는 순서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의 시가는 현재 매매 희망가격인가요?
아닙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과 법령이 인정하는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을 말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 종류에 따라 제61조부터 제65조의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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