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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취득세율 부동산 계산기 아파트 신고 방법 감면 납부 가산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9 · 편집 기준
상속취득세는 상속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농지 2.3%, 농지 외 2.8%의 본세율을 적용하고, 1가구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0.8%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위택스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가세목·감면·가산세까지 반영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상속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종류와 과세표준 예시를 고르면 현행 지방세법의 상속 취득세 본세율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상속 부동산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상속 취득세율: 농지 2.3%, 농지 외 부동산 2.8%
- 아파트 상속 취득세: 표준 본세율 2.8%, 1가구 1주택 특례요건 충족 시 0.8%
-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 신고 서류: 취득세신고서와 취득가액·취득일 증빙, 감면 등 해당 서류
- 최종 납부액: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감면·가산세를 공식 신고 결과에서 확인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 2.3%·부동산과 아파트 2.8%가 기준입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는 상속세와 별도로 내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23, 농지 외 부동산을 1천분의 28로 정합니다.
퍼센트로 바꾸면 각각 2.3%와 2.8%입니다.
아파트 상속 취득세는 농지 외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본세 표준세율은 2.8%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와 시행령 제29조의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기준세율 2%를 빼 0.8%를 적용합니다.
상속 취득세율 계산에서 0.8%를 모든 상속 주택에 자동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가구원, 기존 국내 주택, 공동소유 주택과 공동상속 지분을 판정하고 재외국민과 고급주택 제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 재산 | 본세율 | 확인할 조건 |
|---|---|---|
| 농지 | 2.3% | 감면·특례 별도 |
| 농지 외 부동산 | 2.8% | 상가·토지 포함 |
| 1가구 1주택 | 0.8% | 법정 특례요건 충족 |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고 계산기는 본세만 비교합니다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신고가액이나 최근 매매가를 그대로 넣는 값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는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을 같은 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으로 정합니다.
상속 취득세 계산기는 시가표준액에 해당 본세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 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2억원이고 특례가 없다면 2억원 × 2.8%로 본세 560만원을 계산합니다.
계산기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감면·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았고, 고급주택은 시행령 제29조의 1가구 1주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금액은 위택스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고 과정에서 확인하세요.
- 상속 부동산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 농지·농지 외·1가구 1주택 특례대상인지 구분합니다.
- 시가표준액에 2.3%·2.8%·0.8% 중 해당 본세율을 곱합니다.
- 부가세목과 감면을 반영한 공식 신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해당 증빙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순서입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취득물건, 취득일, 용도, 과세표준, 지분과 적용하려는 특례·감면을 실제 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서류의 법정 기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신고서이며, 주택 취득은 부표를 포함합니다. 취득가액과 취득일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붙이고, 감면을 신청하면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시행규칙 제9조에서 해당되는 서류를 추가합니다.
상속관계·협의분할·부동산별로 더 요구되는 증빙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 목록만 믿지 말고 위택스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에서 필요한 발급 대상과 서류 원본·사본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서
취득세신고서와 주택 취득 부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취득 증빙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고 내용과 대조합니다.
감면 신청
감면을 주장할 때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요건 증빙을 준비합니다.
추가 서류
상속관계와 분할 방식에 따른 서류는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은 달 말일부터 6개월이고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칩니다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이고, 실종선고에 따른 취득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같은 기간을 셉니다.
법정기한 전에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상속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끝내야 합니다. 6개월이 남았다는 이유로 등기 접수 뒤 납부하는 일정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상속 취득세는 신고와 납부를 같은 법정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납부 진행 상태는 위택스에서 확인하고, 그 밖의 납부 방식과 필요한 증빙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 상황 | 법정 시점 | 할 일 |
|---|---|---|
| 일반 상속 | 달 말일부터 6개월 | 신고·납부 |
| 외국 주소 상속인 | 달 말일부터 9개월 | 주소 요건 확인 |
| 기한 전 등기 | 등기 접수일까지 | 먼저 신고·납부 |
상속 취득세 감면과 상속 취득세 면제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속 취득세 면제는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부동산이나 아파트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 상속은 전액 면제가 아니라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른 세율 특례이며, 요건을 충족할 때 본세율이 2.8%에서 0.8%로 낮아집니다.
상속 취득세 감면을 찾는다면 농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감면대상 농지 상속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두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정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합니다.
자경농민 감면은 취득일 현재 영농기간·거주지·소득·농지 위치와 면적 같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취득 뒤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전에 처분·용도변경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와 증빙을 내기 전에 현행 법령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판단을 확인하세요.
1가구 1주택
면제가 아니라 0.8% 본세율 특례인지 가구·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경농민 농지
인적 요건과 농지 위치·면적·직접 경작 목적을 모두 대조합니다.
감면기한
자경농민 농지 경감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확인했습니다.
추징 위험
직접 경작 시작과 보유·사용 기간 등 사후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을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 취득세 가산세는 한 가지 비율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하면 40%를 무신고가산세로 정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이고, 부정행위에 따른 부분은 40%입니다. 다만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처럼 법에 적힌 예외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적용 이자율과 경과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고정 숫자로 추정하지 말고, 기한을 넘긴 즉시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가산세가 반영된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일반 기준 | 추가 확인 |
|---|---|---|
| 무신고 | 20% |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10% | 부정행위 부분 40% |
| 납부지연 | 세액·일수·이자율 | 공식 산출액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취득세율 계산은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표준액입니다. 이 값에 농지 2.3%, 농지 외 2.8%,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 0.8%의 본세율을 적용하고 부가세목·감면은 공식 신고 결과에서 확인합니다.
아파트 상속 취득세는 모두 0.8%인가요?
아닙니다. 아파트의 표준 본세율은 농지 외 부동산 2.8%입니다. 0.8%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속 취득에만 적용하는 특례세율입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서류는 가족관계 서류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신고서와 취득가액·취득일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기본이고, 주택 부표와 감면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더합니다. 상속관계와 협의분할에 따른 추가 증빙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 전에 등기하면 언제 내나요?
법정 6개월 또는 9개월 기한이 남았더라도 먼저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 가산세는 늦게 내면 20%만 붙나요?
아닙니다. 20%는 일반 무신고가산세 기준입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각각 판단하며, 부정행위 여부와 미납세액·경과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산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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