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증여

손자증여 한도 증여세 조부모 면제 비과세 미성년 신고 방법 공제 1억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손자증여의 일반 직계존속 기본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앞선 10년의 기본공제 사용액이 없다면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다만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합계 1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산출세액에는 원칙적으로 30%를 더하되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손자증여 나이·금액별 확인

손자녀의 나이와 현금 증여액을 고르면 일반 기본공제, 공제 후 금액과 세대생략 할증을 반영한 단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손자녀 나이와 증여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손자증여 한도와 세대생략 증여세 신고 안내

핵심 요약

  • 성년 손자·손녀: 직계존속에게 받은 기본공제는 10년간 합계 5천만원
  • 미성년 손자·손녀: 직계존속에게 받은 기본공제는 10년간 합계 2천만원
  • 혼인·출산 추가공제: 법 제53조의2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합계 1억원
  • 기본공제 그룹: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에서 적용한 법 제53조 공제를 함께 확인
  • 세대생략 할증: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
  • 40% 요건: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손자 증여한도·조부모 손자 증여의 기본공제는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성년과 미성년 손자녀의 10년 기본공제 한도

손주증여에서 흔히 말하는 손자 증여한도는 돈을 줄 수 있는 최대액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법 제53조의 기본공제입니다. 거주자인 손자·손녀가 조부모에게 받으면 직계존속 증여에 해당해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을 앞선 10년의 법 제53조 공제 사용액과 합쳐 적용하며, 법 제53조의2의 혼인·출산 공제액은 이 10년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손자 증여 기본공제는 할아버지·할머니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서 앞서 적용한 법 제53조 직계존속 공제액을 확인한 뒤 남은 금액만 이번 증여에서 공제합니다.

미성년 손자 증여 한도도 같은 방식입니다. 증여일 현재 미성년인 손자녀에게 적용되는 2천만원은 1년 한도가 아니라 직계존속 증여에 대한 10년 누계 기본공제 한도입니다.

손자녀 증여재산공제 기본표
수증자10년 공제함께 확인
성년 손자·손녀5천만원직계존속 공제 이력
미성년 손자·손녀2천만원증여일 현재 나이
자녀·손자녀 증여한도 관계별 확인국세청 증여재산공제 확인하기 →관계별 10년 공제 한도와 세대생략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손자증여세·손녀증여세는 세대생략 30% 할증을 함께 봅니다

손자와 손녀 증여세의 세대생략 할증 기준

조부모 손자 증여처럼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 손자녀에게 직접 주면, 공제 후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원칙적으로 30%를 더합니다. 손자 증여세는 증여액 자체에 3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율로 구한 산출세액에 할증하는 구조입니다.

손녀증여와 손자증여의 공제·세율은 성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녀증여세도 수증자의 나이, 과거 10년 공제 사용액과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계산하고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법정 할증률은 40%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 예외를 확인합니다.

일반 손자녀 증여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미성년·20억원 초과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중간 세대 사망

법 제57조의 할증 제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대생략 조문 보기 →할증률과 중간 세대 사망 예외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손자 증여 1억원은 일반 기본공제가 아니지만 혼인·출산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성년과 미성년 손자녀 1억원 증여 계산

손자 증여의 일반 기본공제가 1억원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53조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공제를 합계 1억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과거 10년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쓰지 않은 성년 손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면,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를 적용한 산출세액 500만원과 30% 세대생략 할증 150만원을 합합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650만원에서 19만5천원을 빼 단순 예상액은 630만5천원입니다.

미성년 손자녀도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단순 전제에서는 2천만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8천만원, 할증 전 산출세액 8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표는 현금 1회 증여, 거주자인 손자녀, 과거 증여·채무·다른 공제·가산세가 없고 중간 세대가 생존한 경우이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현금 1억원 단순 예시
구분성년 손자녀미성년 손자녀
기본공제5천만원2천만원
과세표준5천만원8천만원
30% 할증 후650만원1,040만원
3% 공제 후630만5천원1,008만8천원
증여세 세율과 금액별 계산 확인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조문 보기 →1억원 추가공제의 혼인·출산 기간과 합산 한도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와 손자 증여 비과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손자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항목의 차이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검색하는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의 법률상 이름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기본공제입니다. 과거 10년 기본공제 사용액이 있으면 이번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줄고, 공제를 넘는 부분에는 일반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을 검토합니다.

손자 증여 비과세는 공제와 다른 규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시행령은 학자금·장학금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규정합니다.

교육비라는 이름으로 목돈을 손자녀 계좌에 넣어 자유롭게 보유·투자하게 하는 경우까지 자동 비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용도와 직접 지출 여부가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 법령 원문과 거래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구분
구분핵심 기준확인자료
증여재산공제관계별 10년 누계과거 공제 이력
생활비·교육비사회통념·직접 지출실제 용도 증빙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과세 조문 보기 →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의 비과세 대상·직접 지출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손자 증여 방법·손자 증여 기간은 증여일과 10년 누계로 정리합니다

손자 증여 전 확인할 증여일과 재산 정보, 10년 기본공제 이력과 증빙

손자 증여 방법을 신고 기준으로 정리하면 증여자·수증자, 증여일,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법 제68조제2항은 신고서에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손자 증여 기간으로 많이 찾는 10년은 재산을 나눠 주기만 하면 매번 새로 기본공제되는 주기가 아닙니다. 이번 증여 전에 10년 이내에 법 제53조의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번 기본공제액을 합쳐 성년 5천만원 또는 미성년 2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으며, 제53조의2 공제액은 이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수증자의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재산 결정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무신고 등의 이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신고할 때 합산해야 하므로, 조회 결과만으로 과거 증여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증여자·수증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2. 증여일과 재산의 종류·수량을 정리합니다.
  3. 앞선 10년 직계존속 기본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4. 재산 평가가액과 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5.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증여공제 조문 보기 →10년 누계와 성년·미성년 직계존속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손자 증여 신고·손자 증여 신고 방법은 수증자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손자 증여세 홈택스 신고와 서류 준비 순서

손자 증여 신고는 돈을 준 조부모가 아니라 재산을 받은 손자녀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에서는 기본세율 증여재산의 확정신고·기한후 신고·수정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 신고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서로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고기한 내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홈택스의 기한후 신고 경로와 가산세를 확인합니다.

손자 증여 신고 준비표
단계확인자료
증여일·재산종류·수량평가명세서
재산 평가평가가액평가 증명 서류
공제10년 기본공제공제 증명 서류
제출·납부신고기한신고서·자진납부서
홈택스 증여세 신고 서류와 순서홈택스 손자 증여세 신고하기 →로그인 후 증여세 확정신고와 증빙 제출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자증여와 손주증여의 기본 공제는 얼마인가요?

손자·손녀가 거주자이고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앞선 10년 법 제53조 기본공제 사용액을 합쳐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에서 적용한 기본공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손녀증여와 손자 증여세 계산은 다른가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손녀증여세와 손자증여세 모두 수증자의 나이, 증여가액, 과거 공제 사용액을 기준으로 일반 세액을 구한 뒤 세대생략 할증 요건을 확인합니다.

손자 증여 한도 1억이면 1억원까지 면제되나요?

일반 기본공제가 1억원인 것은 아니며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법 제53조의2에 따라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합계 1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손자 증여 비과세로 교육비를 줄 수 있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와 시행령상 학자금·장학금 등은 비과세 규정이 있지만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명목의 목돈을 계좌에 남겨 보유·투자하는 경우까지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자 증여 신고 방법과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이면 재산을 받은 손자녀 기준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국세청: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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