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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이월과세 이월과세란 5년 규정 개정 10년 계산방법 1세대1주택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양도소득세이월과세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법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소득세법상 금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그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종전 5년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홈택스 신고 전에 증여일과 관계, 증여자의 취득가액·필요경비, 증여세 상당액,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등 적용 제외 사유를 준비해 두 계산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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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뜻: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법정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대상 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대상 자산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 양도일부터 소급해 원칙적으로 10년 확인
- 2023년 1월 1일 전 증여: 법률 제19196호 부칙에 따라 종전 5년 규정 확인
- 계산: 이월과세 적용·미적용 결정세액을 모두 계산하고 법정 제외 여부 확인
- 부동산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대상 자산을 법정 기간 안에 팔 때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소득세법상 금액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취득가액뿐 아니라 증여자가 해당 자산에 지출한 법정 필요경비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시행령 방식으로 계산해 필요경비에 넣되, 양도가액에서 다른 필요경비를 뺀 잔액이 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63조의2의 산출세액·자산가액·과세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여세 신고자료와 증여자 취득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취득가액 출발점 | 추가 확인 |
|---|---|---|
| 이월과세 적용 | 증여자 취득 당시 법정 가액 | 증여자 필요경비·증여세 상당액 |
| 이월과세 미적용 | 수증자의 취득가액 | 수증자 필요경비 |
| 최종 신고 | 법정 적용 방식 | 비과세·예외·결정세액 |
배우자증여이월과세와 증여재산이월과세는 관계와 자산부터 확인합니다

배우자증여이월과세는 증여 당시뿐 아니라 양도할 때의 관계 문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조문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는 제외하고, 직계존비속도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증여재산이월과세의 대표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며, 현행 제97조의2 제1항은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등에 1년 기준을 둡니다. 이 글의 5년·10년 및 주택 예외 설명은 주택·토지·건물 같은 부동산 양도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그 밖의 친척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라는 제97조의2의 관계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의 호칭만 보지 말고 가족관계와 등기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증여자 관계
배우자·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인지 확인합니다.
양도 시 상태
혼인관계 소멸 또는 증여자 사망에 관한 조문 문구를 확인합니다.
자산 종류
주택·토지·건물인지, 별도 1년 기준 자산인지 구분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전 증여이고 이후에는 10년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은 폐지됐다는 말만 보고 과거 증여분까지 10년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는 2023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그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0년은 보유 예정기간이 아니라 실제 양도일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3항은 이 연수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르도록 합니다. 계약일이나 가족 간 송금일만으로 5년·10년 경계를 정하지 말고 등기부,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자료를 대조하세요.
| 증여받은 시기 | 먼저 확인할 기간 | 근거 |
|---|---|---|
| 2023.1.1. 전 | 종전 5년 |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
| 2023.1.1. 이후 | 현행 10년 | 소득세법 제97조의2 |
| 기간 계산 | 양도일부터 소급 | 등기상 소유기간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계산방법은 적용·미적용 결정세액을 각각 비교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계산방법의 첫 번째 안은 양도가액에서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법정 취득가액, 증여자가 지출한 법정 필요경비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 상당액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해당 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며,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안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그다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세율 등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나머지 규정을 각각 반영해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미적용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한 줄만 비교하지 말고 신고서 전체의 결정세액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 증여자 취득계약서와 취득가액·필요경비 자료를 찾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과 해당 자산의 과세가액을 확인합니다.
- 이월과세 적용 방식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이월과세 미적용 방식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1세대1주택·수용·세액 비교 예외를 반영해 신고 방식을 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세대1주택 예외를 확인한 뒤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주택 예외는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제97조의2는 같은 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도 이 예외의 주택 범위에 포함합니다.
협의매수·수용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라는 조건을 함께 봅니다. 이월과세 적용 결정세액이 더 적은 경우도 제외되므로, 기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자 취득가액을 바로 신고서에 넣지 않습니다.
부동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해당 자산의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 등을 준비서류로 제시하며,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를 PDF로 홈택스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월과세 계산에 필요한 증여세 산출세액·과세가액과 증여자 취득가액은 제97조의2와 시행령 제163조의2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용도 |
|---|---|---|
| 등기·증여자료 | 증여일·관계·소유기간 | 5년·10년 판정 |
| 증여자 자료 | 취득가액·필요경비 | 이월과세 계산 |
| 증여세 신고서 | 산출세액·과세가액 | 증여세 상당액 계산 |
| 양도 자료 | 양도가액·양도비 | 예정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법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소득세법상 금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증여자가 지출한 법정 필요경비와 시행령 방식의 증여세 상당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을 확인합니다. 2023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에 따라 종전 5년 규정을 확인합니다.
증여재산 이월과세 계산방법은 무엇부터 하나요?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법정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시행령 방식의 증여세 상당액을 반영한 이월과세 계산,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쓰는 미적용 계산을 각각 한 뒤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이월과세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법에 따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세대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과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고가주택을 포함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고가주택 과세 부분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양도세 이월과세 신고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에 더해, 이월과세 계산에 필요한 등기자료·증여세 신고자료·증여자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동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홈택스에서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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