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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양도세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비사업용토지양도세율은 2년 이상 보유분의 과세표준에 따라 16%부터 55%까지이며, 2년 미만이면 40%·50% 단기보유 계산액과 비교해 큰 산출세액을 적용합니다. 매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과 비사업용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비사업용토지양도세율 계산 예시
보유기간과 이미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고르면 적용 세율과 국세 산출세액 예시가 달라집니다.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자동 판정하거나 실제 신고세액을 확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보유기간·양도소득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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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년 이상: 과세표준별 16%·25%·34%·45%·48%·50%·52%·55%
- 1년 이상 2년 미만: 비사업용 계산액과 40% 계산액 중 큰 금액
- 1년 미만: 비사업용 계산액과 50% 계산액 중 큰 금액
- 산출 순서: 양도차익과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판정 순서: 지목만 보지 말고 실제 이용·소유기간·법정 예외 확인
- 신고 순서: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 예정신고·납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은 과세표준별 16%부터 55%까지입니다

국세청의 2023년 이후 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16%부터 10억원 초과 55%까지 8개 구간입니다. 기본세율 6%~45%에 각각 10%포인트가 더해진 구조입니다.
세율은 양도가액 전체가 아니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으로 정합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빼는 금액이며, 2023년 이후 표의 공제액을 사용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을 볼 때 10%를 곱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므로 기본세율 15% 구간은 25%가 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1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2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34% | 576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 4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4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5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5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55% | 6,594만원 |
비사업용토지양도세율산출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비사업용토지양도세율산출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그 과세표준에 표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국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을 2년 이상 보유 비사업용 토지로 계산하면 3,000만원 × 25% - 126만원으로 624만원입니다.
이 예시는 과세표준을 이미 확정했다고 가정한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감면·세액공제, 지방소득세와 가산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 계산
-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금액 계산
-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차감
- 겹치는 세율과 감면·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신고세액 확인
2년 미만 비사업용 토지는 40%·50% 계산액과 비교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 단기보유세율도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처럼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은 비사업용 누진세율로 624만원이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의 40% 계산액은 1,200만원입니다. 1년 미만의 50% 계산액은 1,500만원이므로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에는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 규정도 있습니다. 지정 여부와 공고 전 계약 예외는 양도 시점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은 지역 조건을 계산에 임의로 넣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 | 함께 계산할 세율 | 적용 원칙 |
|---|---|---|
| 2년 이상 | 비사업용 누진세율 | 16%~55% 구간 |
| 1년 이상 2년 미만 | 비사업용 세율·40% | 산출세액 중 큰 금액 |
| 1년 미만 | 비사업용 세율·50% | 산출세액 중 큰 금액 |
| 지정지역 | 법정 추가세율 | 양도 시 공식 공지 확인 |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실제 이용과 비사업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대장에 적힌 지목 하나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를 나누고, 재촌·자경 여부, 소재지, 실제 이용, 재산세 과세 구분과 법정 예외를 함께 규정합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도 확인합니다.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하는 세 기준을 모두 봅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과 3년 미만은 별도 기간기준이 있으므로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일, 실제 이용이 바뀐 날, 임대·경작·사업 사용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현행 법령과 대조합니다.
토지 종류
농지·임야·목장용지·그 밖의 토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이용
지목과 실제 사용이 다른 기간이 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소유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과 시행령상 기간기준을 대조합니다.
법정 예외
부득이한 사유와 토지 이용상황에 따른 예외는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증빙과 함께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기한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며, 확정신고 대상이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준비서류 안내에 따라 신고서·납부서, 해당 자산의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과 신고에 반영하는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는 PDF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보유기간, 비사업용 판정 근거, 과세표준 구간, 세율과 누진공제를 다시 대조하고 접수·납부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 양도일과 예정신고 마감일 확인
- 취득·양도 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 정리
- 실제 이용기간과 비사업용 판정 근거 대조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부속서류 제출
- 접수 결과와 국세·지방소득세 납부 상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비사업용토지양도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년 이상 보유분은 과세표준별로 16%부터 55%까지입니다. 2년 미만이면 40% 또는 50% 단기보유 계산액과 비사업용 누진세율 계산액 중 큰 산출세액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에 10%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본세율 금액의 10%가 아니라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합니다. 기본세율 15% 구간이라면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25%입니다.
비사업용토지양도세율산출방법에서 매매대금에 세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취득가액·필요경비·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반영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면 세율은 40%로 끝나나요?
40% 단기보유세율 계산액과 비사업용 누진세율 계산액을 각각 구해 큰 산출세액을 적용합니다. 지정지역 등 다른 조건도 신고 시점의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나대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지목이나 현재 모습 하나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 재산세 과세 구분, 사업 관련성, 소유기간과 법정 예외를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