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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득세 취득세율 부담부증여 아파트 계산기 중과 과세표준 감면 표 완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증여취득세는 상속 외 부동산 무상취득의 일반 취득세율이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법정 예외가 없고 고급주택 등 추가 중과가 겹치지 않는다면 12% 중과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증여 시점의 시가인정액이며, 무상취득일(통상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되 그보다 먼저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규정이므로 부부증여취득세에서 같은 금액이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가액과 주택 중과·관계 조건을 고르면 법정 취득세 본세와 먼저 확인할 조건을 보여드립니다.
증여 부동산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일반세율: 상속 외 무상취득 부동산은 취득세 3.5%
- 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기본 12%, 시행령상 예외·고급주택 등 추가 중과 별도 확인
- 과세표준: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 시가인정액
- 부부 증여: 증여세 배우자 공제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자동 공제되지는 않음
- 부담부증여: 인정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 나머지는 무상취득 기준을 나누어 검토
- 기한·등기: 무상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먼저 등기하면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증여 취득세율 표는 일반 3.5%와 주택 12% 중과를 먼저 구분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의 증여 취득세율은 상속 외 무상취득 부동산에 1천분의 35, 즉 3.5%를 적용합니다. 이 세율은 취득세 본세 기준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고급주택 등 다른 중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증여 취득세 세율을 찾을 때 증여세율과 섞으면 안 됩니다.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이고, 증여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신고하는 지방세입니다.
위 증여 취득세 계산기는 과세표준에 3.5% 또는 12%를 곱한 본세만 보여줍니다. 신고 화면의 부가세목과 해당 부동산의 별도 중과·감면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납부액을 정합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먼저 확인 |
|---|---|---|
| 일반 무상취득 | 3.5% | 과세표준 |
| 일정 주택 중과 | 12% | 지역·시가표준액 |
| 부담부증여 | 부분별 적용 | 인정 채무 |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의 시가인정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는 부동산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을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으로 정합니다.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은 취득 시점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법문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을 예로 듭니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또한 시행령이 정한 가액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한 가액을 쓸 수 있는데, 현재 시행령 기준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입니다.
아파트 증여 취득세에서 3억원이라는 숫자는 12% 중과대상 판정의 시가표준액 기준이고, 실제 무상취득 과세표준의 시가인정액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두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계산기에서 엉뚱한 세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과세표준 기준 | 확인 자료 |
|---|---|---|
| 일반 증여 | 시가인정액 | 사례·감정·공매 |
| 시가 산정 곤란 |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등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둘 중 선택 | 시행령 요건 |
증여 취득세 12%는 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 3억원·예외를 함께 봅니다

증여 취득세 중과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가액 이상 주택의 무상취득에 중과세율을 두고, 시행령 제28조의6은 그 기준을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고 예외가 없으며 고급주택 등 추가 중과가 겹치지 않는다면 증여 취득세 12%를 적용합니다. 시행령은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을 중과 예외로 두므로 증여자 기준 세대·주택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취득세 완화를 찾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일반세율이 낮아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법문에서 확인되는 12% 중과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증여일 현재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와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지역
증여일 현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금액
중과 판정용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지 확인합니다.
예외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등 시행령 요건을 대조합니다.
부부증여취득세와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공제와 채무를 따로 판정합니다

부부증여취득세에서 배우자 6억원을 먼저 빼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6억원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직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적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배우자 관계만으로 같은 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인정되는 채무부담액에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에서 그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무상취득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를 빼는 계산과 취득세의 유상·무상 부분별 세율 판정을 하나로 합치면 안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거래는 지방세법 제7조와 시행령 제11조의3의 취득대가 입증 및 시가 차액 기준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법 제7조제11항을 적용하므로, 같은 항의 각 호가 정한 자료로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지 확인합니다.
| 항목 | 취득세 처리 | 확인점 |
|---|---|---|
| 배우자 공제 | 자동 차감 아님 | 증여세와 구분 |
| 인정 채무 | 유상취득 부분 | 실제 인수 |
| 남은 가액 | 무상취득 부분 | 시가인정액 |
증여 취득세 납부 기한은 무상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의 증여 취득세 납부 기한은 무상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담부증여도 같은 기한을 적용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상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일입니다.
다만 법정 신고·납부기한 전에 증여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만 보고 등기일부터 거꾸로 준비하지 말고 계약일, 신고일, 등기 접수일을 한 일정표에 적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합니다. 제24조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방식을 두므로, 취득세 납부 확인과 실제 신청정보·첨부정보를 등기소 절차에 맞춰 준비합니다.
- 증여계약일과 부동산·지분을 확인합니다.
-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과 중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 신청합니다.
- 증여세 신고는 별도 국세 절차로 관리합니다.
증여 취득세 감면과 증여취득세 환급 방법은 법정 사유와 경정청구부터 확인합니다

증여 취득세 감면은 배우자·자녀라는 관계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의 구체적인 대상·용도·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12% 주택 중과 제외와 취득세 감면도 서로 다른 판단으로 구분합니다.
증여취득세 환급 방법은 먼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는 신고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경정 결과나 착오·이중납부로 지방세환급금이 결정되면 법이 정한 지방세 징수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합니다. 착오납부·이중납부 환급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감면 근거
해당 특례의 대상·용도·기한과 추징요건을 확인합니다.
경정 사유
최초 신고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큰지 계산합니다.
청구 기한
원칙적인 5년과 결정·경정 통지를 받은 경우의 90일 및 5년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환급 단계
경정 결정, 미납액 충당과 실제 지급계좌를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상속 외 부동산 무상취득의 일반 취득세 본세율은 3.5%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시행령상 예외가 없으면 12% 중과세율을 확인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다른 중과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아파트 증여 취득세는 모두 12%인가요?
아닙니다. 증여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지,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시행령상 예외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부증여취득세도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빼나요?
아닙니다. 6억원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직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합해 적용하는 증여세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입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6억원을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채무를 빼고 3.5%만 계산하나요?
그렇게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정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 과세표준, 나머지는 무상취득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주택 여부와 가족 간 취득대가 입증에 따라 각 부분의 세율 판정이 달라집니다.
증여등기 전에 취득세를 꼭 내야 하나요?
네. 원래 신고기한은 무상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그 기한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